지역노동
  • 조선하청 3지회 기자회견
등록일 : 2023.03.02

 

정동석 지회장.jpg
발언 중인  정동석 현대중공업지부  사내 하청지회 지회장
                                                                                     

 

3월 2일 울산광역시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조선하청 3지회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는 지난 2월 27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김두겸 울산시장, 조선5사 원하청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진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체결식을 비판하기 위해 조선하청 당사자들이 직접 나선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주최하고 조선하청 3지회(현중사내하청지회,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전남조선하청지회)가 주관하였다. 금속노조 홍지욱 부위원장,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정동석 지회장, 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 최민수 지회장 권한대행이 차례로 발언하고, 기자회견문 낭독은 현중지부 사내하청지회 변주현 선전편집부장과 윤태현 조직부장이 함께 했다.


 이들은 지난 2월 27일 체결식이 정부와 원·하청 사업주만 주체로 참석하였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조선업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노동자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졸속적인 것이기에 이 같은  상생협의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2월 27일(월) 울산 현대중공업에서는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체결식이 있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김두겸 울산시장, 조선5사 원하청 대표 등이 참석한 이날 체결식이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의 첫 결실이라는 그들만의 자평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다. 

 

조선업 하청노동자의 참혹한 현실을 전 국민에게 알려낸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의 51일간 파업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조선업 이중구조를 개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빠르게 움직이며 대책이라는 것을 계속 내놓았으나 일관되게 기업 중심이었다. 다시 말해 정작 당사자인 하청노동자는 빠진 정부와 기업 간의 밀실논의였으며 이번 협약 체결식은 그 실태를 정확하게 보여준 그들만의 잔치였다.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말장난이다. “이대로는 살순 없지 않습니까”라며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고 곡기를 끊었던 하청노동자가 말한 조선업 노동시장의 근본문제는 다단계 하청고용구조였다. 노동법은 지켜지지 않고 저임금과 고용불안, 장시간/고강도 노동으로 고통받고 있는 조선업 하청노동자의 현실이었다. 이 참혹한 현실을 방치하고 조장했던 것은 정부와 고용노동부였다. 조선업 불황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금이 삭감되고 4대보험이 체납되며 일자리를 잃어야 했던 조선업 원하청노동자들은 조선업 사업주들만을 살리기 위한 조선업 대책의 희생자였다. 


조선업 노동자를 희생양 삼아 불황기를 버티게 했던 정부는 일감이 증가하고 조선업이 살아나자 이제는 ‘인력난’이 심각하다며 엄살을 부리는 조선업 원하청 사업주들의 민원 해결에 열중하고 있다. 원하청 사업주만을 걱정하는 정부와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 때문에 하청노동자의 삶은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원하청 사업주들만의 ‘상생협약’을 추진하고 ‘상생・연대・대화’를 운운하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현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상생과 연대의 대상은 누구이며 당사자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원하청 사업주들만의 상생과 연대 모델을 추구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노동개혁이라는 말장난으로 정부와 조선업 사업주들에게 향한 비난의 화살을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돌리려는 꼼수는 어이가 없을 정도다. 조선업의 지속 발전과 숙련인력 육성을 말하면서 최저임금 이주노동자(고용허가제 외국인력)를 최우선 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의도는 무엇이란 말인가!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 때문에 하청노동자의 임금이 줄어들었다는 언론플레이를 계속 해오던 사업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특별연장근로시간제’를 대폭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고, 이제는 주69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노동시간제도를 개악하려 한다. 지금도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은 고강도 노동과 장시간 노동에 쓰러져 가고 있는데(상생협약 체결식이 진행되던 바로 그 시각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한명이 뇌출혈로 쓰러져 식물인간이 됐다) 이를 합법화시켜주는 것이 과연 상생이란 말인가? 단위시간당 임금을 올리지 않고 장시간 노동을 통해 임금총액을 올리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을 관철시키려 하면서 청년인력 유입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다. 

 

하청노동자가 대화와 타협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인 노동3권을 보호해야 할 고용노동부 장관은 파업 만능주의가 만연하고 법치의 근간이 흔들린다며 노조법 개정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업주들만의 상생협의체로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 내고 조선업의 상생을 만들어 내겠다고 한다. 파업기간 임금도 받지 못하고 심지어 수백억 원의 손배까지 물게 되는데 어떤 하청노동자가 파업을 하고 싶어하는 ‘파업 만능주의자’란 말인가? 대화와 교섭을 거부하고 경찰과 어용폭력배를 동원해 극단적 대립을 만들어내고도 처벌받지 않는 사업주들이야말로 파업을 조장하는 ‘파업 만능자의자’들이다. 불법적인 다단계 하청을 운영해도, 4대보험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횡령해도,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 위장폐업을 해도 엄중히 처벌하지 않는 정부와 고용노동부야말로 ‘법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금속노조와 조선하청3지회는 고용노동부와 원하청 사업주만의 상생협의체를 인정할 수 없다. 이미 다 짜놓은 판에 노동조합을 참여시키겠다는 미래의 계획 또한 거부한다. 우리의 권리는 우리 스스로 개척할 것이며 당신들에게 운명을 맡기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당신들이 말하는 ‘법치’를 뒤흔드는 자들과의 상생은 있을 수 없다. 원하청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 산안법 위반, 4대보험 횡령과 4대보험 미가입(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계약), 불법다단계 하청, 임금체불 등을 엄중히 처벌하라!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하청노조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

 

2023년 3월 0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첨부자료]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주요내용 비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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