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노동
  • 2019년∼2022년 4년 연속 무분규, 조합원에게 실망만 남겼다   
현대차 현장신문 <노동자함성>
등록일 : 2023.05.02

소비자물가 상승.png

 

가파르게 오른 물가, 임금 대폭 인상해도 본전
현대차 체코공장 물가인상 반영 11.7% 인상

 

지금 세상은 가파르게 올라가는 물가로 압도당하고 있다. 특히 지난 1년 간 임금인상을  추월한 물가상승은 실질임금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줄줄이 공공요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어 물가는 더욱 치솟을 전망이다. 물가상승에 따른 대폭적인 임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월 현대차 체코생산법인(HMMC)은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현지 공장 직원 급여를 평균 11.7% 인상했다고 보도했다. HMMC는 2021년 임금 2.5%, 2022년 3.9% 인상한 바 있다.      


기본급 대폭 인상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2019년 1월 현대차지부 조합원 6천여 명이 최저임금 위반 사태가 발생했다. 연봉 6,800만원을 받는 조합원이 기본급 185만원(법정 주휴수당, 약정 휴일 포함)으로 시급이 당시 최저임금 8,350원에 한참 못미치는 7,655원이었기 때문이다. 상여금 매월 지급으로 일단락 됐지만 32.5%에 불과한 기본급 비율은 현대차의 기형적인 임금구조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각종 수당을 늘리는 식의 편법적인 임금인상은 일을 많이 할수록 임금인상 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사측이 유도한 결과이고, 노동조합 역시 비판 의식 없이 받아들였다. 이제는 물가상승에 대비한 실질임금 인상은 대폭적인 기본급 인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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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년도 별 기본급 인상 현황  

 

 2023년 단체교섭 조합원 핵심 요구
 - 물가상승 대비 실질 기본급 인상 
 - 임금피크제 폐지·정년 연장
 - 대법원 판결준용·이중임금제 폐지   
 - 성과급 평균임금·퇴직금 적용


정년연장 없는 임금피크제는 불법! 
59세 동결, 60세 -10% 임금피크제 철폐

 

2016년1월1일부터 법적으로 정년은 만 60세다. 대법원은 2022년5월16일 “임금피크제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이라며 무효라고 판결했다. 2015년부터 시행중인 현대차 임금피크제(59세 임금동결, 60세-10%)는 명백한 불법이다.  

 

숙련재고용은 정년연장 거부를 위한 꼼수다.
숙련재고용제도 폐지·정년연장

 

1962년생 정년퇴직자 1,905명이 숙련재고용으로 배치되어 일하고 있다. 정규직으로 일했던 바로 그 자리를 퇴직자 신분으로 그대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처우기준은 기본급을 ‘기술직초임’으로 하는 1년 계약직이다. 즉 숙련재고용은 정규직 일자리를 ‘정년퇴직 당시 임금의 반 값’으로 사용하기 위해 평생을 회사에 헌신한 선배노동자들을 퇴직 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아주 잘못된 제도이다. 이대로라면 올해 퇴직하는 1963년 생도 그 전철을 밟게 된다. 숙련재고용을 즉각 폐지하고 사람이 필요하면 그냥 정년을 연장하면 된다.

 

<출처>  노동자함성 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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