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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지회(울산,아산,전주)는 5월15일 서울중앙지방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 하청뿐만 아니라 2·3차 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도 함께 인정해야 한다고 사법부에 촉구했다. 

 

비정규직 3지회는 "현대자동차는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등 현대자동차 그룹계열사를 중간에 끼워 넣는 '재하청 꼼수' 방식으로 불법파견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다"며 “만일 현대차가 2차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직접 근로자를 제공받아 실질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2차 사내협력업체들과 명시적인 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현대차에게 사용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는 위법하게 근로자를 파견 받아 사용하면서도 제2의 사내협력업체를 끼워넣는 방식으로 파견법의 적용을 손쉽게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대차 2·3차 하청 노동자들의 파기환송심은 결코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종 확정판결에 따라 제조업 전반에 새로운 불법파견 기준이 정립될 것”이라며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과 파견법, 기간제법 등 비정규악법 철폐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결의”했다.


앞서 지난해 10월27일 대법원은 현대차 불법파견 1차 집단소송 판결에서 1차 업체, 2차 업체 구분 없이 모두 승소했던 1심,2심과 달리 2차업체 소속 일부 소송자들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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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멈춰라 비정규직 확대! 끝내자 비정규직 세상!
사법부는 현대자동차 2·3차 하청 불법파견 인정하라!

 

 2023년 5월 4일 울산지방법원은 약 20년간 저질러온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고작 8,000만 원의 벌금으로 솜방망이 처벌하였다. 정작 책임자인 정몽구·정의선 부자는 기소조차 피해갔다.

 

20년간 불법파견 범죄수익으로 막대한 부를 쌓아 올린 재벌들의 범죄를 이렇게 관대하게 처분하니 불법파견 범죄는 끊이지 않는 것이다. 재벌들의 1호 영업사원 윤석열 정권과 가진 자들에게 기울어진 사법 정의가 불법파견 범죄를 예방하긴커녕 오히려 다양한 방식으로 더 많은 비정규직을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사법부가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끌어주는 동안 현대자동차는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등 현대자동차 그룹계열사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더 많은 하청 노동자들을 불법파견 범죄로 착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재하청 꼼수를 통한 불법파견 범죄는 점점 합법으로 둔갑되어 가고 있다.

 

‘만일 현대자동차가 2차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직접 근로자를 제공받아 실질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2차 사내협력업체들과 명시적인 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에게 사용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는 위법하게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면서도 제2의 사내협력업체를 끼워넣는 방식으로 파견법의 적용을 손쉽게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된다’

 

사법부는 지난 10년간 현대자동차의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범죄에 대해 위와 같이 판단해왔다. 실질적 원청 사용자성을 불법파견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며 제조업 내 2·3차 하청 구조의 재하청을 통한 무분별한 비정규직 사용확장을 억제해왔다.

 

그러나 재벌총수들의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하는 윤석열 정권 등장 이후 현대자동차 2·3차 하청 노동자들의 원청 사용자성은 모조리 부정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사법부가 현대자동차의 재하청 구조를 통한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범죄,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를 합법화해주고 있다.

 

2022년 10월 27일,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집단 소송 최종판결에서 대법원은 2·3차 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파기환송 시켰다.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하청 구조 2·3차 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았다. 파기환송 이후 현대자동차 변호인단은 도급과 파견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달라 재판부에 요구하고 있다. 제조업 내 비정규직 확대양산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자동차 2·3차 하청 노동자들의 파기환송심은 결코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종 확정판결에 따라 제조업 전반에 새로운 불법파견 기준이 정립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투쟁을 포기할 수 없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개 지회는 불법파견 투쟁을 넘어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과 파견법, 기간제법 등 비정규악법 철폐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결의한다. 정권과 사법부, 현대자동차에 아래와 같이 엄중히 경고한다.

 

- 아    래 -

하나. 윤석열 정권은 비정규직 확대를 위한 파견법 개악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하나. 사법부는 2·3차 하청노동자들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라!
하나. 국회는 원청사용자의 책임성 강화를위한 노조법 2·3조 당장 개정하라!
하나. 현대자동차는 재하청 꼼수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와 불법파견 당장 중단하라!


2023년 05월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개 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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