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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별철폐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에 따른 근속인정, 이중임금제 폐지)  
강봉진 (현대차지부 엔진사업부 조합원) 
등록일 : 2023.05.28

 

현대차지부가 5월24일, 25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2023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다. 임금요구안, 단체협약 개정안, 별도요구안으로 구성된 2023년 단체교섭 요구안은 정년연장, 차별철폐, 신규인원 충원 등 그동안 조합원들이 요구해온 핵심 내용들이 담겨있다. 이번에 확정된 단체교섭 핵심 요구안에 대해서 살펴본다.

 

글 싣는 순서 
 
1.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년연장   
2. 차별철폐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에 따른 근속인정, 이중임금제 폐지)
3. 신규인원 충원
4. 성과금, 일시금 평균임금 구정공(99직번) 동일적용
5. 신공장 양산 친환경차 배터리팩 및 PE 관련 부품 사내 전개  
6. 간부사원 취업 규칙 폐지   


2. 차별철폐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에 따른 근속인정, 이중임금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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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채용 조합원 대법원판결 준용 

 

‘대법원판결 준용’ 약속은 사측이 공개적으로 한 대국민 약속이다. 지난 5월 4일 불법 파견 형사재판에서도 판사는 “피고인 현대차(주) 역시 엄중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다. 엄중한 책임을 지는 것은 최대 피해자인 불법 파견 신규채용 조합원들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대법원판결 준용’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1면 중.jpg

5.jpg

 

② 2교대 전환수당, 심야 보전수당 등 전 조합원에게 동일 적용

 

입사 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조합원은 10+10 물량 만회 댓수인 연간 318,770대를 추가로 생산하기 위해 49.83 UPH UP과 332시간의 추가 작업시간을 감수하고 있다. 주간연속2교대 1차 시행시기에 생산량 만회를 위해 30UHP UP과 추가 작업시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안전교육시간(월) 2시간 삭제 등이 시행되었고, 지금도 전 조합원에게 적용되고 있다. 또 2차 시행시기에는 14.1 UPH UP과 추가 작업시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조기출근 5분, 식목일/제헌절 정상 근무 등이 시행되었고 지금도 전 조합원에게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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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연속2교대 시행에  따른  시기별  생산량 만회 댓수 , 만회 방법 , 수당지급  현황  


그런데 사측의 임의 잣대로 입사 시기에 따라 2교대 전환수당(2013.3.4. 이후 업체 입사자 제외)과 심야 분 보전수당(2016.1.11. 이후 업체 입사자 제외)이 지급에서 제외되고 있다. 


따라서 생산물량보전과 임금보전의 원칙에 따라 ‘연속2교대 전환수당’ 과 ‘심야분 보전수당’이 모두 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입사 시기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교묘하게 임금을 삭감하려는 사측의 의도 외에는 어떤 이유로도 설명하기 어렵다. 과거 잘못된 시행이 있었다면 지금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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