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노동
  • 성과금, 일시금 평균임금 구정공(99직번) 동일적용
김영태(현대차지부 4공장) 
등록일 : 2023.05.28

 

현대차지부가 5월24일, 25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2023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다. 임금요구안, 단체협약 개정안, 별도요구안으로 구성된 2023년 단체교섭 요구안은 정년연장, 차별철폐, 신규인원 충원 등 그동안 조합원들이 요구해온 핵심 내용들이 담겨있다. 이번에 확정된 단체교섭 핵심 요구안에 대해서 살펴본다.

 

글 싣는 순서 
 
1.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년연장   
2. 차별철폐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에 따른 근속인정, 이중임금제 폐지)
3. 신규인원 충원
4. 성과금·일시금, 평균임금 구정공(99직번) 동일적용
5. 신공장 양산 친환경차 배터리팩 및 PE 관련 부품 사내 전개  
6. 간부사원 취업 규칙 폐지   


4. 성과금·일시금, 평균임금 구정공(99직번) 동일적용

 

11.jpg
현대차지부  2023년 단체교섭  요구안 중에서 

 

성과급 퇴직금(평균임금) 구 정공 99사번하고 동일적용 건.jpg

5월25일 2023년  단체교섭 요구안  확정 대의원대회.   단체협약   개정안   심의에서   제56조(퇴직금)  '성과금, 일시금 평균임금 구정공(99직번) 동일적용' 건이   투표자의 과반수를    넘겨   통과되었다. 

 

옛 정공 출신만 받는 성과금 퇴직금 적용, 전체 조합원에게 적용해야 

성과금도 퇴직금에 포함해야, 잇따른 법원 판결
노동자 권리, 지부 단체협약으로 보장받아야  

 

10.jpg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퇴직금에 포함해야 한다.”(2018년 12월대법원)

“경영성과금은 평균임금”(2022년 1월 서울고등법원)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2022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

 “경영성과금은 임금”(2022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잇따르는 법원의 판결은 정기적·지속적으로 받는 성과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당연히 퇴직금 정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판결에 따르면 23년째 매년 받는 현대차의 성과금 역시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같은 현대차지부 조합원인 구 현대정공 출신 조합원의 경우 성과금을 퇴직금 정산에 포함한다. 지부 전체 조합원에게 동일 적용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5월25일 2일차  현대차지부  대의원대회  단체협약 개정안 심의에서  단체협약  제56조(퇴직금)  개정안 심의에서  '성과금·일시금, 평균임금 구정공(99직번) 동일적용' 건이  참석 대의원 331명 중  186명(과반수 166명)으로  통과되었고 ,  '퇴직금  누진제 적용' 건이  참석 대의원  328명 중 찬성 216명(과반수 165명)으로 통과되었다.     

 

기아차지부 단체협약
제60조(퇴직금) 2항 회사는 5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누진수를 적용 지급한다.

 

11.jpg

 

 

 

 

 

 

 

+1
조합원

그 궁금해서 그러는데

퇴직금 성과급 적용이 법원 싸움에서 다 승소한 거면 우리도 그냥 법원 싸움으로 가면 쉽게 이기는 거 아닙니까?

협상안에 넣게 되면 얻는 대신 다른 잃는 협상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

그 잃는 협상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조합원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법원에서 이길 싸움이라면 그냥 똑같이 법정을 가는 게..... 낫지 않나 싶네요.

2023.05.31 11:02:48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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