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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26일(목) 10:00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18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의 대법원 최종 선고가 있었다. 이날 대법원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에서 이미 법리적 해석과 사법부의 판결이 명확한 ‘불법파견’ 판결에 대해 일부를 뒤엎어 버렸다. 법원은 1차 하청업체 15명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이라고 하면서도,  2차 하청업체 3명에  대해서는 진성도급이라는 판결을 한 것이다.  

1심에서는  1차업체 15명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했고, 2차업체  3명 중 2명에 대해서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이번 사법부 판결의 의미는 현대차의 불법파견 비정규직 착취가 지금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으며, 특히 현대차 2·3차 하청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은폐를 위한 다단계 하청 꼼수로 이중, 삼중의 차별과 착취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이날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3차 하청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판결한 대법원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는 “기업인들의 1호 영업사원을 자처했던 윤석열 정부가 현대자동차 재벌에게 면죄부를 쥐여준 정경유착”이라는 것이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비정규직 철폐연대’를 구성하여 자본과 정권에 맞서 비정규직 없는 사회건설을 위해 함께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법부는 지난 2014년(서울중앙지법), 2017년(서울고등법원), 2020년(서울중앙지법)은 2·3차 하청은 위장도급을 위한 형태일 뿐 현대자동차의 실질적 사업에 편입되어있는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사실이 있다.

 

하지만 파견업종과 기간확대를 부르짖는 윤석열 정부의 등장 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문제는 전혀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2022년 10월 27일 대법원은 '현대차 생산 전공정에서 광범위하게 불법파견을 사용했다'고 하면서도  일부 2·3차 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을 부정하며 파기 환송했고, 지난 5월 4일 울산법원은 미필적 고의로 20여년 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불법파견 범죄로 사용해온 현대자동차에 '장기간 수천명에 달하는 불법파견 사용은 중대한  범죄'라고 하면서도 벌금 3,000만원 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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