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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양
대법원 2부는 지난 12월 7일 고 김용균 노동자를 숨지게 한 원청 한국서부발전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했던 고 김용균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과 하청 관계자들 사건에서 모두 상고를 기각했다.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와 서부발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하청노동자인 고 김용균 노동자와 실질적인 관계가 없고, 산재위험을 몰랐다는 게 이유다.
아래는 이에 대한 금속노조의 성명이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의 목숨을 앗아간 자는 원청 사용자인 한국서부발전이다. 원청이 ‘죽음의 외주화’에 나섰고, 모든 책임을 하청으로 떠넘겼기 때문에 고 김용균은 목숨을 잃었다. 비용과 이윤의 논리로 생명·안전을 뒷전으로 미룬 원청이 책임지라는 여론이 모였다. 그렇게 시민의 뜻과 노동자·민중의 저항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다. 오늘 원청에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는 이 모든 민주주의를 부정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위험한 작업환경을 개선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해 왔다. 하청은 권한이 없었고 원청은 들은 체하지 않았다. 2인 1조 작업 매뉴얼도 지켜지지 않았고 비상정지장치는 불량이었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에 원청 책임이 없다면 누구의 책임이란 말인가.
중대재해처벌법의 힘을 빼는 정부와 국회에 발을 맞춘 사법부의 판단인가. 노동자 죽음의 책임을 원청 자본에는 물을 수 없다는 이 나라 지배자들의 동맹에 오늘도, 내일도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숨은 위태롭다.
세계에서 일하다 가장 많이 죽는 나라. 그 죽음에 누구의 책임도 묻지 않는 나라. 노동자·민중의 저항으로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을 기어이 무력화하는 나라. 자본의 이윤을 사람의 생명 앞에 놓는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든 정부와 의회, 사법부 모두 민주주의 사회를 운영할 자격 없다.
금속노조는 투쟁으로 이 지배자들을 모두 끌어낼 것이다. 그리고 생명과 안전의 사회를 만드는 길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
2023년 12월 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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