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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소식
8일 국회는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가 담긴 법은 그렇게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지난해 조선소에서 “이대로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라는 구호로 촉발한 하청 노동자의 권리를 대통령과 국회가 짓밟았다. 하청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대통령과 국회가 박탈했다.
하지만 권리는 결코 폐기될 수 없다. 금속노조는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일터에서, 거리에서, 광장에서 끝까지 외칠 것이다. 그리고 이번 국회 논의 과정에서 후퇴한 것들을 복원해 내겠다. 금속 노동자의 더 큰 투쟁으로 ‘보편의 권리’를 얻어낼 것이다.
역사는 오늘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지금까지 벌였던 싸움을 대중의 더 큰 저항으로 만들라고 주문할 것이다. 금속노조는 마다하지 않는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선다.
강철은 더 단단해져 돌아올 것이다.
2023년 12월 8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