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국회 산자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들을 의결하고 있는 모습.jpg
지난 3월 국회 산자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들을 의결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지난 11월 30일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보편적 노동권을 무력화하는  특별법안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의 골자는 지역특구로 지정된 시, 도는 근로기준법 50조·51조, 최저임금법 6조, 중대재해처벌법 4·5조 등 20개 항목을 제외한 노동법의 다수 조항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이 경우 주당 12시간으로 제한하고 8시간 노동당 1시간 휴게 시간을 보장하는 노동시간 보호제도가 무력화되고, 해마다 논쟁이 되는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현실화될 수 있으며, 중대재해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이 사라지게 된다.

 

개탄스러운 것은 이런 법안에 대해 여당은 물론 야당의원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한 민주노총 [논평] 전문을 아래에 소개한다.

 


[논평] 명분은 지역균형발전. 실상은 보편적 노동권이 배제된 노동 지옥의 문을 연 국회 산자위.

 

지난달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하 산자위)가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보편적 노동권을 무력화하는 해괴망측한 특별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의 골자는 지역특구로 지정된 시, 도는 근로기준법 50조·51조, 최저임금법 6조, 중대재해처벌법 4·5조 등 20개 항목을 제외한 노동법의 다수 조항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얼핏 보면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들 세 개의 법안이 근기법 116개 조항을 포함해 모두 163개의 조항(부칙 제외)으로 구성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 열거한 6개의 조항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보편적 노동권을 보장을 위한 법적 안전판이 제거되는 것이다.

 

먼저 주당 12시간으로 제한하고 8시간 노동당 1시간 휴게 시간을 보장하는 노동시간 보호제도가 무력화된다. 해마다 논쟁이 되는 사용자 요구인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현실화될 수 있고, 중대재해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이 사라지게 된다.

 

이는 경영계와 사용자 단체가 요구했던 사안이고 이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노동개악 미리 보기’다.

 

개탄스러운 것은 아무리 경영계의 요구에서 자유롭지 못이고 이를 대변하는 산자위라고 하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에 대해 여당은 고사하고 야당의원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남은 입법 절차가 있지만 만일 이 법이 통과되면 현장을 넘어 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우선 기업의 편의를 보장해 지역을 발전을 도모한다고 하지만 보편적 권리가 사라진 일터에서 일할 노동자는 없다. 한국처럼 면적이 좁고 지역 간 이동이 쉬운 구조에서 노동자의 이동은 필연적이다. 이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심화시킨다.

 

지역과 기업에 대한 낙인효과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당장의 목마름을 위해 아무 물이나 벌컥벌컥 마실 수 있다지만 이는 결국 더 심해진 기갈과 탈수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음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음이다.

 

한국의 기업과 지역이 가지는 어려움은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 모든 것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집중이 된 탓에 벌어지는 지역의 낙후. 원청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에서 비롯된 불균형과 불평등. 문제에 대한 근원적 처방 없이 기업의 요구만을 중심으로 내놓는 처방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이따위 6,70년대 개발독재 시대에나 가능한 퇴행적 논의를 일삼는 산자위에 강한 규탄과 경고를 보낸다. 지금 중요한 것은 문제에 대한 근원적 처방이고 여기에 보편적 노동권의 확대는 필수다.

 

2023년 12월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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