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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6일 인천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에서 폐기물 처리 수조 내부를 청소하던 노동자 7명이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하며 병원에 이송되고, 그중 1명이 숨졌다. (사진: TV화면 캡처)

 

 

최근 2개월 중대재해 6건, 조선소, 제철소 업종불문 사고 다발
안전 책임 내버린 기업…당국은 처벌 강화로 법 효력 제고하라

 

중대재해가 연일 발생하고 있다. 6일 오늘 인천 현대제철 사고로 노동자 7명이 이송, 한 명이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이 의식불명 상태다. 지난 5일 HSG성동조선에서 크레인 사고로 한 명이 사망했다. 1월 12일과 24일 한화오션에서 노동자 두 명이 숨졌고, 1월 19일 삼성중공업에서 노동자 한 명이 추락사했다. 지난해 12월 20일 삼호중공업에서도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최근 2개월간 금속노조·조선노연 사업장에서 6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이다.

 

조선소, 제철소, 자동차 등 업종을 불문하고 대형 안전사고가 다발하고 있다. 생명과 안전에 긴장의 끈을 놓고 책임을 내버린 기업이 노동자 연쇄 참극을 불렀다. 정부·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기업 편향 행보가 노동안전을 비용의 논리로 짓뭉개 나타난 결과다. 중대재해 연쇄 사망에 정부는 대체 무얼 하고 있는가.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을 깎아내리기 바쁘고 공포 마케팅만 일삼는 정부는 이 ‘죽음의 일터’가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이것은 국가의 책임 방기다. 가히 무정부 상태의 산업 현장이다.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하청 노동자들이 노동안전 활동 참여를 요구해도 원청은 모르쇠다.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것을 이유로 기업이 노동자에 손해배상까지 거는 한국 사회다. 노동안전 활동을 짓밟는 데 혈안인 기업에 어떤 철퇴도 가하지 못한 정부가 안전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를 불렀다. 

 

금속노조는 단 한 명의 노동자도 보내지 못한다. 죽어도 마땅한 사람 목숨은 없다. 정부는 영세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같은 한가한 소리를 하지 말고,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개정을 통해 법의 효력을 높일 방안을 제시하라. 

 

2024년 2월 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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