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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현대제철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이라고 확정판결했다. 대법원은 3월 12일 현대제철을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차 집단소송에서,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가 현대제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이 시작된지 무려 12년 8개월 만이다.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161명은 현대하이스코(현 현대제철) 대상으로 2011년 7월 19일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후 2016년 2월 18일 1심 승소, 2019년 9월 20일 2심 승소 과정을 거쳤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1차 소송자들 외에도,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이 현재 4차 까지 진행중이다. 2,3차 소송자는 258명인데, 이들은 2022년 7월 2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승소한 후 현재 광주고등법원에 재판 중이다.  4.5차 75명은 2020년 12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재판중에 있다. 이들 외에도 현대제철 당진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1,2차 소송단 923명이 2022년 12월 인천지방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인정받은  받았고,   3차 681명, 4차 165명,5차 334명이 소송에 계류중이다. 

 

금속노조/ 금속노조 광전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대법원 정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지위를 인정한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측에 대해선 “대법원의 최종선고를 지켜보겠다는 현대제철은 대법원판결이 나온 만큼, 기간의 불법파견노동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사죄하고 즉각적으로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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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은  1,2심 판결에서 이미 ‘불법파견’ 판정이 내려졌지만 아직까지 이를 부정하고 있는 상태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에 따르면, 사측은 1차 소송자들을 대법원 판결 이후 모두 다른 지역(인천, 포항, 당진)으로 보낸다며 겁박하고 있다며, “1차 소송자의 빈자리에 또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채워 본인들의 잇속 챙기기에만 머리를 굴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 주최측은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의 출발이 법치주의라 외치지만, 민주노조를 탄압할 뿐 현대제철을 비롯한 대기업의 불법파견 범죄행위는 방관”하고 있다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바꾸고 노사 법치주의를 말하고자 한다면,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범죄행위부터 처벌해야 하고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을 이행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파견법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노동시장 유연화 공세로 행정·서비스 등 32개 업종에 대한 파견 허용과 함께 시작됐다. 하지만 제조업에 대해서는 파견이 금지됐으나 대기업 재벌들은 버젓이 도급을 가장한 위장도급 즉, ‘불법파견’을 일삼아 왔다. 20년을 넘게 대기업은 파견법을 준수하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불법으로 사용해 하청노동자를 중간착취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 불법파견 소송 경과

 

-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현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 1차 161명 조합원이 2011년 7월 19일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근로자지위확인(불법파견)소송을 제기
-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7개월 지나고 2016년 2월 18에 승소판결을 받음 (1심)
- 광주고등법원에서 2019년 9월 20일 “현대제철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현대제철 직원이다”라고 다시 승소함.(2심) 1심 선고 후 3년 7개월 경과
- 2021년 2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전 공정, 사내하청 전체 인원에 대해 불법파견이 인정된다며 ‘직접고용전환’ 시정명령
- 대법원에 계류된 지 4년 5개월 만인 2024년 3월 12일 대법원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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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불법파견 시정지시서 

 

한편 법원 판결과 별개로 고용노동부는 2021년 2월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 전체 인원인 516명에 대해 불법파견이 인정된다며 ‘직접고용전환’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  현대제철 순천공장 현장 정규직 비정규직 인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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