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ㅡ 세계중앙집행위 “한국, ILO 핵심협약 이행 위한 법 개정해야” 결의안 채택
등록일 : 2024.05.29
국제통합제조산별노련-2.jpg
국제통합제조산별노련 회의 모습 (2013년).

 

 국제통합제조산별노련(인더스트리올, IndustriALL Global Union)이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한국 정부와 국회는 ILO 핵심협약(87·98호) 이행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라”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인더스트리올은 140여 개 국가에서 제조업, 에너지, 광산 등 노동자 5천만 명을 대표하고 있다. 

 

 인더스트리올은 결의안을 통해 한국 정부의 노조 전임자 문제 개입, 회계공시 강요는 한국이 2021년 4월 비준한 ILO 핵심협약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 원칙 적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임자 문제는 노사 자율로 결정할 문제이며, 회계공시는 노조에 대한 간섭 여지를 넓힌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합의를 무효로 규정한 노조법 24조 4항과 회계 공시 제도를 철폐할 것을 한국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아울러 인더스트리올은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인더스트리올은 “(한국 정부가) 비준한 ILO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국가 사이에 맺은 약속을 어기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는 한국을 국제사회의 조롱거리로 만드는 수준을 넘어 무역 제재와 같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도 초래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임을 한국 정부와 국회는 주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국에서 2022년 4월 발효된 핵심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런데 정부가 핵심협약 취지에 어긋나는 행정을 보이자, ILO 전문가위원회는 지난 3월 한국 정부에 직접요청(Direct Request)을 시행하기도 했다. 직접요청 내용은 △노조법 2·3조 개정 △타임오프 철폐 △산별교섭 제도화 △방위산업체 노동자 파업권 보장 △회계공시-세액공제 연계 철폐 등 내용을 담았다. 

 

 금속노조는 “인더스트리올과 ILO 전문가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공식 요구를 밝힌 만큼 국제사회 약속 이행을 위한 조처에 나서야 한다”며 “지금 윤석열 정부의 행정과 현행법은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크게 제약하고 있다.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정신 실현이자 국제사회 기준에 따르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정부의 부당한 타임오프 개입, 회계공시에 맞서 싸우고,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이 함께 건의해 마련됐다. 

 

국제통합제조산별노련-1.jpg
국제통합제조산별노련 회의 모습 (2013년)

 

※ 첨부 : 인더스트리올 결의안(영문/국문)ILO 전문가위원회 직접요청 원문

 

- 87호

https://www.ilo.org/dyn/normlex/en/f?p=1000:13100:0::NO:13100:P13100_COMMENT_ID,P13100_COUNTRY_ID:4378267,103123

 

- 98호

https://www.ilo.org/dyn/normlex/en/f?p=1000:13100:0::NO:13100:P13100_COMMENT_ID,P13100_COUNTRY_ID:4376518,10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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