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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충청권 가맹산하 조합원들이 지난  6월13일 오후 2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 모여 최저임금 대폭인상과 차별적용 철폐, 확대적용을 촉구하며 최저임금 투쟁승리의 결의를 다졌다. 

 

최저임금 제도는 1987년 노동자 투쟁의 결과물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시행 36년이 되는 올해 우리는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시대를 살고 있다. 정권과 자본이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시도가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특히 올해는 정부와 사용자측의 차별 적용 관철 시도가 만만치 않은 현실이다. 민주노총의 투쟁이 더욱 절실한 때다. 이에 〈노동과세계〉를 통해 최저임금의 역사와 의미, 차등적용의 허구성과 억지성, 나아가 최저임금을 올리고, 넓히고, 고쳐야되는 이유에 대해 기획기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노동과 세계 >편집자주]

 

    <순서>

ⓛ 최저임금 도입의 역사와 과제
②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의 허구와 억지
③ 최저임금, 이제는 적용범위와 금액 대폭 늘리자!

 

 

2024년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 문제가 단연 핵심 이슈로 쟁점화되었다.

 

지난 6월 11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고용노동부는 ‘도급제 등 노동자(특고,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988년 최저임금법 시행 이후 수 십년간 법 조항에서 잠자고 있던 ‘최저임금법 5조 3항’을 사회적 쟁점으로 올려놓게 되었다.

 

최저임금법 5조 3항에서 ‘임금이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정하기가 어려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36년간 사문화되어 도급제 등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권리는 사실상 사각지대로 오랜 시간 방치되어 왔다.

 

이미 산업환경의 변화, 고용 형태의 다양화로 특고, 플랫폼 노동자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노동법 사각지대로 밀려난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 대책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ㅡ특수 플랫폼 노동자들의 소득, 심각한 수준으로 생존권 위협받고 있어


국세청의 ‘22년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청징수 현황’에 따르면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등 비임금근로자 규모가 무려 847만 명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비임금 노동자’가 800만명에 육박하고 있고,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의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법 권리 밖에 놓여있다. 이들의 최소 생존권 보장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시대적 과제이다.

 

2021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연구사업으로 수행된 ‘플랫폼 노동자 실태 및 최저임금 적용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들의 소득수준이 전반적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 실수입을 산정한 평균은 125만 2000원이며, ▲택배 노동자의 실수입은 월 198만 2천원, ▲가사 서비스 노동자는 월 17만 6천원, ▲음식배달 노동자는 월 160만 4천원, ▲대리운전기사는 월 39만 9천원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노동시간은 역시 전체 평균은 171.7시간이고, ▲택배노동자 229.3시간 ▲가사서비스노동자 81.7시간 ▲음식 배달노동자 181.9시간 ▲대리운전기사 104.3시간 등으로 드러났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얼마나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내몰리면서 저임금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5조 3항을 실행하는 과정은 800만에 육박하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 대책에 핵심 방안이 될 것이다. 그동안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가려진 ‘숨은 노동 가치’를 수면위로 올리고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시급하게 내와야 할 것이다.

 

ㅡ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 수많은 해외 사례에서 가능함을 확인


해외에서도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정하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고, 노동시간 측정이 어려운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길이 열리고 있다.

 

미국 뉴욕시의 플랫폼 이용 운전 노동자들에게 최저표준운임을 보장하는 제도, 영국의 한 작업 또는 작업물에 대한 공정 단가를 지급하는 제도 등 참고할 사례들이 충분히 있다.

 

미국 뉴욕시는 지난 2023년 배달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규칙을 발표했는데, 배달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유류비, 수리비 등 배달에 필요한 ‘비용’과 배달시간과 배달 콜을 기다리는 ‘대기시간’도 노동시간을 고려해 계산했다.

 

영국은 ‘최저임금’ 대신 ‘공정임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시간당 평균 작업 속도에 기반한 공정율 산출과 그에 따른 시간당 최저임금을 구하고 있다. 미국, 영국뿐 아니라 캐나다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 권리법’ 제정으로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를 법률에 명시했고, 호주는 ‘구멍막기법’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 보호조치로써 ‘공정한 임금’을 받도록 규정해두었다.

 

대기 시간도 노동시간에 포함하면 노동시간 측정이 용이하며, 업무에 필요한 차량, 휴대전화, 경비 등 모두 고려해 적정 수준의 임금을 충분히 계산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ㅡ 모든 노동자의 인금 인상,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국민적 요구이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최저임금 결정 시 노동자와 그의 가족 생계비를 고려한 책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도급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상 원칙 역시 강조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전반적인 물가 폭등과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모든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실현하고, 가구 생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가구 생계비에 기초한 최저임금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살인적인 물가상승에도 2년 연속 실질 임금은 하락되면서 국민들의 생활고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저임금을 인상하자는 것은 전국민적 요구이다. 또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올해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참가한 당사자 노동자위원들이 회의장 안과 밖에서 투쟁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지역과 현장의 투쟁이 완강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성과로 최저임금 인상의 중요성, 적용 대상 확대의 정당성이 뜨거운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역, 현장의 투쟁을 하나로 모아 ‘모든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걸고 투쟁하고 있다. 모든 노동자 임금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 차별 적용 결사 저지, 적용 대상 확대 실현을 위해 중단없이 완강한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사회대개혁을 향한 민주노총의 투쟁은 6월 22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기점으로 대국민지지 여론을 형성하고 반드시 최저임금 투쟁을 승리로 만들어갈 것이다.

 

출처:  노동과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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