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ㅡ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영향 평가 국회토론회 열려
노동과 세계
등록일 : 20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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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영향 평가 국회토론회가 1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에서 열렸다. 
 


공공운수노조-금속노조 공동개최, 실태조사 결과 발표
"산입범위 눈속임 교묘해져 행정당국도 헷갈리는 형국"

 

 

2019년부터 시작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단계적 확대적용)이 올해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며 마무리됐다. 이에 따른 산입범위 개악 실태를 파악한 결과,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기본시급은 이미 일반화됐고 법정 최저시급 미달 통상시급의 사례도 더이상 드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주는 정기상여금을 월할 지급하고 각종 수당을 만들어 법 위반은 회피하면서도 싼 값에 초과노동을 시키고 있었다.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6년 동안 노동자들의 임금체계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실태를 진단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영향 평가 국회토론회가 1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에서 열렸다.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을 비교적 큰 폭으로 인상한 뒤, 곧바로 산입범위를 확대하며 '조삼모사'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른바 '답정최(답은 최저임금으로 정해져있다)'라는 것으로 결과가 정리된다. 최저임금이라는 결론을 미리 내놓고, 그에 맞춰 온갖 수당들을 조정하거나 새롭게 만들어 끼워넣는 식이라는 설명이다.

이렇다보니, 수당이 많이 붙고 연차가 높은 노동자들보다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고 수당이 적은 저연차 노동자들의 기본급이 더 높아지게 되는 등의 기현상이 노동현장에서 속속 발견된다는 것이다.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의 오민규 실장이 금속노조 사업장 최저임금 산입범위 실태조사 결과 및 시사점을 발제했다. 금속노조 118개 사업장에서 취합된 총 300여 개의 급여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118개 사업장 중 총 94개 사업장(79.7%)에서 기본(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 21개 사업장(17.8%)에서 통상(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 실장은 "과거 이런 현상은 거의 희귀한 사업장 사례로 꼽히곤 했으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상여금·제수당)이 엄청나게 확대되는 대신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임금이 줄어들면서 이제는 어렵지 않게 발견되는 현상이 되버린 것"이라고 전했다.

 

정기상여금을 월할로 '녹여서' 지급하는 사업장은 40.7%로 조사됐지만, 오 실장은 "과거 월할지급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월할지급이 이뤄지는 사업장은 대부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이후에 월할로 변경된 사례일 것으로 추정된다. 분석대상 중 일부의 경우 정기상여금이 없는 사업장도 있어서 실질적 의미의 월할 지급 사업장 비중은 절반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밖에도 오 실장은 무료 셔틀버스를 제공하던 사업장이 월급명세서에 '교통비' 항목으로 넣는다면, 그만큼 기본급 또는 총액임금을 줄일 수 있는 기상천외한 '꼼수'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오 실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된 결과 임금의 기본인 기본급이 무너졌고, 최저임금 인상 효과도 함께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사용자들에게 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이 올라도 기본급을 높이지 않아도 된다”는 분명한 시그널이었고, 기본급은 낮게 유지한 채로 월할 상여금과 수당을 적절히 활용해 최저임금 위반을 회피하는 다양한 꼼수를 개발해냈다. 문제는 이처럼 복잡다단한 꼼수를 잡아낼 능력이 행정당국(고용노동부)에도 없을거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영향 평가 국회토론회가 1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에서 열렸다. 사진=조연주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공공운수노조 사업장 최저임금 산입범위 피해 사례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는 2018년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자, 복잡한 임금체계 개편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여러 토론회에서 지적되었듯 현물로 지급되던 식사나, 교통 편의가 임금 항목에 추가되는 등 수당이 신설되기도 하고 또한 ‘최저임금=기본급’이라는 기존의 상식이 깨지면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 계산 역시 더욱 복잡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의 생계 보장이라는 최저임금법 취지에 맞게 최소한 실비변상적 수당과 식비 같은 복리후생적 수당은 산입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 정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하여 현장에 어떤 악영향들이 발생했는지 조사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김성희 L-ESG평가연구원 원장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이용해 개인별 영향을 집계해 분석한 결과,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저임금 해소 효과(최저임금 미만율)는 1.14 ~ 2.95% 낮아졌다고 봤다. 산입범위 확대 적용으로 삭감된 위 금액을 기본급으로 흡수하면 최저임금 인상률은 10%가 아니라 7.8%만 올라가는 효과를 보였다는 것이다. 결국 2020년부터 최저임금이 10% 올라도 실질적 임금인상은 7.8%으로 귀결됐다고 설명했다. 

 

2018년 대폭 인상됐던 최저임금요율에 대해서는 산입범위가 넓어짐으로써 최저임금 획기적 인상효과를 그만큼 상쇄했다고 해석했다. 김 실장은 "정확하게는 저임금 노동 해소 효과가 그만큼 감소한 것"이라고 했다. 더해 미시적인 보완책을 제시하며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인상 효과의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산입범위 조정을 상여금, 복리후생비의 삭감으로 한정하고 기본급으로 최저임금 인상률 반영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 것이 그나마 나은 방안"이라고 했다. 

 

최혜인 금속노조 법률원 공인노무사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개악)으로 최저임금 산입 임금은 높이고 통상임금은 무한정 낮아질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임금체계를 복잡하게 하고 각 임금의 취지와 실제간 부정합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넓어지면, 기본급이 낮아지고 추가수당(연장수당, 휴일수당)이 늘어나며 결국 추가노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결정을 한 바 있다. 

 

최 노무사는 "이번 발표된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헌법재판소가 우려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는 포함하면서 통상임금에서 배제하기 위해 ‘재직자 요건’ 등을 활용한 사례를 여럿 확인할 수 있었다. 헌법재판소의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라고 했다. 각 임금의 취지대로 기능할 수 있고, 임금체계를 단순화해 투명성을 높이며, 장시간 노동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 임금의 크기는 최저임금≤통상임금≤평균임금이어야 하고, 각 임금의 격차는 작아져야 한다고 했다. 

 

출처:  노동과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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