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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토론회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어떤 형태로 보장 돼야할까. 법률과 제도가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해 놓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 즉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은 여전히 최저임금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의 노동자성 인정 문제를 검토하고,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사각지대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토론회가 2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민주노총, 정의당 양경규 의원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실 주최로 열렸다.

 

이들 최저임금 보장에 대한 내용은 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5조 3항에는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있어 시급·일급·월급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된다면, 다른 형태로 최저임금액을 정할수 있다고 나와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동을 노동이라고 부르지 못하는(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의 문제) 동시에 최저임금 제도 바깥의 노동이 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모였다. '최저임금=시급'으로 여겨지곤 하는 사고의 틀 바깥의 논의가 시작됐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우선 이들의 노동자성에 대한 판결을 다뤘다. 정 원장은 "대법원도 노동자성을 판단할때 계약의 형식 즉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를 보기보다 실질적으로 노동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고 가르치는 추세"라고 한 뒤 다양한 직종에서 노동자성이 인정되는 판례들을 설명했다. 보험설계사, 레미콘 차주와 기사, 화물차 운송기사, 배달노동자, 정수기 서비스 기사 등이 고등법원 또는 대법원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사례를 나열했다. 

 

이어 "이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노동력 구조의 변화에 따른 취업, 고용형태의 다양화, 전문 직종의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진 노무제공 형태의 확산, 사용자 책임 회피 의도의 강화 등으로 인해 '근로(노동)'를 제공하고도 경제적으로 열등한 지위 때문에 외형상 자영업자와 같은 형태를 취할 수 밖에 없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많이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전했다. 

 

사각지대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토론회가 2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사진=송승현

 

 

백남주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조건의 변화에 따라 노동자들의 종속성 역시 그동안의 인적종속성, 경제적종속성 등의 개념만으로 포괄할 수 없는 종속성의 형태가 생겨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표준운임' 모델을 만들거나 '적정임금제'등의 최저임금 산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헌법 32조 1항에 규정된 '국가의 적정임금 보장 노력의무'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노동자의 정의는 시대적 변화와 노동조건의 변화 등에 맞춰 확대 해석하는 것이 헌법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플랫폼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당사자들이 제안하는 최저임금의 형태와 규모는 어떨까.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배달노동자의 노동자성은 속속 인정되는 상황이고, 따라서 최저임금법에 근거해 배달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심의가 필요하다면서 "배달노동자의 최저임금액을 산정한다면, 플랫폼사가 확보하고 있는 배달노동자의 시간당 평균 수행 건수를 반영해 '건 당' 최저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하신아 웹툰작가노조 위원장은 우선 웹툰 작가들의 노동환경을 '임금에는 하한선이 없고, 노동시간에는 상한선이 없다'고 요약하면서 노동의 대가인 고료는 회차 안에 몇 컷의, 어떤 퀄리티의 그림이 들어가야 하는지, 어느만큼 복잡한 내용과 심도깊은 고민이 필요한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계약에 의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다. 게다가, 플랫폼은 웹툰 작가끼리의 지나친 경쟁을 방치 또는 종용하면서 과로를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또한 "근본적으로 웹툰작가 노조는 인정근로시간 제도 도입을 주장한다. 또한 훈련시간과 작품 구상 시간, 작업 장비 구매와 취재 비용의 문제들이 고민돼야 한다"고 했다. 

 

 

사각지대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토론회가 2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사진=송승현

 

 

기호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은 "최저임금법에 '인간적으로 존엄을 지키고 살아가 수 있도록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라는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금액과 적용범위 등이 실제 취지에 얼마나 잘 부합하고 있는지 계속 점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단순히 '임금'이 아닌 사회적으로 양극화 해소와 다양한 정책에서 그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미 노동시장의 세계적 흐름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보호로 나아가고 있음을 다시 확인한 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가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결정을 회피할 이유는 없고, 만약 회피한다면 헌법적 가치와 취지를 무시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발제했다. 

 

토론회에 앞서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학습지 노동자와 대학원생 노동자의 증언이 진행됐다. 서비스연맹 전국학습지노조의 박성희 조합원은 "우리 학습지 노동자들의 평균시급은 6850원으로 조사됐다. 하루에도 학부모상담, 회비입금, 홍보활동, 교재준비 등 수많은 '무임금노동시간'을 포함한 결과"라고 전했다.  

 

정두호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장은 대학원생 노동자의 경우에는 노동계약서조차 작성하지 못하고, 임금을 월급이 아닌 장학금의 형태로 받고있다고 전했다. 교직원과 다름없는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정당한 임금이나 4대보험에서는 제외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노동과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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