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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6월 27일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에 대해서 또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재 500개가 넘는 금속노조 사업장 중에는 복수노조 사업장이 100개에 달한다.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헌재가 “헌법상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부정”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금속노조는 성명에서 창구단일화를 통한 민주노조파괴의 시작은 '거대 양당'이 만들었다고 지적하면서, 2011년 7월 창구단일화 시행 후 “13년 동안 복수노조 사업장은 창구단일화로 노동3권을 침해당해”왔다고 주장했다. 자본은 이 제도를 악용해 함부로 휘두르고 수많은 현장에서 노조를 파괴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조를 사수하려던 많은 노동자가 열사가 되기도 하는 등 창구단일화로 노동자가 받은 피해와 권리의 침해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을지언정 박탈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현행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소수노조로부터 일정 기간 완전히 박탈하는 제도”이기에 그 자체만으로도 위헌임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날 합헌 판결은 “헌법재판소 스스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꼴”이라고 성명은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복수노조 사업장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판단은 노동자와 민중이 한다" "금속 노동자의 투쟁으로, 총파업으로 마침표를 찍겠다.”면서  앞으로 사법기관에만 기대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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