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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이 7월 5일 금속노조 규약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금속노조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4월 산별노조 하부조직의 집단탈퇴 금지 조항을 담은 금속노조 규정이 위법하다며 시정명령을 의결한 바 있다.
금속노조는 이에 당일 성명을 내고 애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명령은 “윤석열 정권의 산별노조 흔들기이자, ILO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이하 ILO 결사의 자유 협약) 제3조를 위배한 것”인데, 이날 법원 판결은 “정부의 오판과 산별노조의 질서를 바로잡지 못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발 산별노조 흔들기에 동조한 사법부를 규탄했다.
금속노조는 성명에서 “헌법이 정한 국제법 존중 원칙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자신이 비준한 ILO 결사의 자유 협약 제3조에 따라야”한다며, 그럴 경우 제3조는“공공기관은 규약 작성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 권리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간섭도 삼간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윤석열 정부는 위법, 위헌적인 시정지시를 남발하며 조합원의 총의로 만든 산별노조 규약을 재단하고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했다. ”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법률의 해석과 적용은 헌법에 기초를 두어야 마땅하다”며, 노조법 제21조를 정부가 노동조합의 단체 운영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석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전인수”라고 반박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금속노조의 하부조직 탈퇴 규정을 시정하라고 지시한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서, 그것은 “산별노조 하부조직의 탈퇴를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혀 아니"고 “특정한 예외적 조건을 갖춘 때에만" 탈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산별노조는 과거 기업별 노사관계를 극복하고 기업 간 노동조건의 격차를 해소하는 역할과 전체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는 역할”을 해 왔다며, “이런 산별노조의 기능을 무너뜨리고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정부의 노림수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 금속노조는 이 같은 기업별 노사관계로 회귀해 업종별, 지역별 등 울타리를 넘는 노동자의 단결을 와해하려는 술수에 대해 굴하지 않고 “총파업 투쟁으로 돌파"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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