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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와 416개 시민사회단체가 노동자 투쟁에 공안탄압으로 대응하는 윤석열 정권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결의했다.
금속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이 2월 28일 서울 중구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간첩 활동으로 둔갑시키는 윤석열 정권 규탄 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생존권을 위한 사내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국가보안법 간첩으로 몰면서 노동자 탄압을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을 금속노동자들은 용서할 수 없다”며 “윤석열이 노조법 개정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금속노조는 노동자의 삶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총파업 투쟁 등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인 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 대표와 권영국 변호사, 기선 인권운동 공간 ‘활’ 활동가,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한목소리로 윤석열 정권과 국정원의 공안탄압을 규탄하고, 노동자와 연대해 노조법 개정 마무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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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강인석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공안탄압 피해 당사자인 강인석 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내게 지령을 내린 사람은 2,100명이 넘는 하청노동자들이다”라며 “이 노동자들이 온갖 차별과 불법을 막아달라고, 삶을 개선해달라고 제게 지령을 내렸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인석 부지회장은 “시민 70% 이상이 노조법 2·3조 개정에 동의했다”라며 “어떻게 이 투쟁이 북한의 지령으로 벌어졌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강 부지회장은 “파업부터 노조법 개정, 국가보안법 조사까지 조선하청노동자들이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며 “앞으로도 함께 해달라”라고 연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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