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록일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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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9월 4일 오전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개혁 추진계획안”을 심의하였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가입자대표 등이 참여하여 연금제도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국민연금법에 규정된 위원회이다. 작년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심의 때는 전날 밤에 자료를 배부하고 다음 날 아침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자료를 현장에서 배부하고 회의 후 수거해갔다.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가입자대표를 거수기로 취급하는 것이다.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의 방안은 먼저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외면한 방안이다. 정부안은 현재 보험료율 9%를 13%까지 인상하고, 급여율인 소득대체율을 올해 적용받는 42%로 유지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소득대체율 42%가 어떤 근거로 제시되었는지 불명확하다. 대부분의 국민이 보험료율을 올리는 대신 연금도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월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대표단은 보험료율 13%에 대해 소득대체율 50%를 모수개혁 방안으로 56%가 선택한 바가 있다. 즉 연금개혁에 있어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라는 것이 국민들의 의견이다. 그런데 복지부는 노후소득보장을 연금개혁의 원칙으로 제시하였지만 보장성에 대한 고려는 그저 시늉 정도로 그쳤다. 2028년까지 40%로 하향되고 있는 소득대체율을 2024년 적용되는 42%로 유지하는 안을 제시한 것이다.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단체가 보험료율을 인상에 동의한 것은 소득대체율 50%로 노후 최저생계를 국민연금으로 보장받기 위한 것이지 단지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한 것이 아니다.

 

또한 정부안에는 자동조정장치라는 급여의 실질가치 삭감 안이 제시되었는데 가입자 수가 축소되거나 기대여명이 연장되면 수급자의 물가상승에 따른 연금액 인상을 물가상승률 보다 적게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연금으로서 기능하는 것은 실질가치를 보전하기 때문이다. 실질가치가 보전되지 않으면 연금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진다. 또한 실질가치가 감액되는 것은 보장성의 후퇴이기도 하다. 선진국에서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선진국의 최저연금액이 얼마고 평균연금액이 얼마인지 자료로 같이 제시하고 설명하라. 국민연금 월 평균액은 60만원인데 이걸 또 깍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번 정부안은 연령별 차등 보험료율 인상을 제시하여 연금제도의 세대간 연대 원칙을 훼손하는 안이다. 기성세대는 보험료를 적게 내고 급여는 많이 받고 청년은 많이 내고 적게 받는다고 국민연금을 세대 갈등 제도로 정부가 수치로 확인시켰다. 국민연금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세대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가. 우리 가입자는 매달 국민연금을 납부하면서 사회연대를 실천한다. 의미 없어 보이는 보험료 납부는 고소득 가입자의 보험료의 일부가 저소득 가입자의 연금 수급 권리로 매달 이전된다. 국민연금은 이렇듯 매달 사회연대 원리로서 운영된다. 그런데 연령별 차등 보험료율 인상이라는 제도는 세대별로 가입자를 나누고 차등하고 세대간 갈라치기 방안이다.

 

지난 5월 21대 국회 임기 말에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동시에 인상하는 안을 구조개혁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이유로 합의를 거부하였다. 22대가 개원되고 정부안을 제출하라는 요구가 빗발치자 내놓은 안이 이번 추진계획이다. 앞서 전제로 얘기한 구조개혁안은 대통령 스스로 브리핑에서 밝혔듯이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을 각 제도별로 보완하겠다고 했고 이는 노후소득 보장 제도간에 구조적 개편은 없다는 것이다. 그럼 5월말에 국회에서의 합의 거부는 무엇이었나. 당시 개혁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확인되었다.

 

이번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은 국민연금의 기본 목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외면하고, 세대간 연대를 허물어 뜨리는 제도 근간을 뒤흔드는 개안안이고 민주노총은 정부안을 반대한다.

 

2024년 9월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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