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소속  불파 제소 인원 19개 지회 6,379명에 달해
등록일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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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피해자들이  9월 20일 대법원 앞에서 신속한  판결 을 촉구하고 있다.


 사법부의 늑장 판결로 인한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피해가 늘어만 가고 있다. 전국금속노조에 따르면 소속 조합원 중에만 불법파견 제소 인원은 19개 지회 6,379명에 달하며, 대법원 계류자는 11개 지회 766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단위별 소송인원 현황  아래 별첨) 

 

 현재 25년 넘게 지속되어온 불법파견에 대한 법적 공방은 대법원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민사소송(근로자 지위확인), 형사소송(형사처벌), 행정소송(고용노동부 과태료 이의제기), 임금소송(임금차액 배상)등이 줄줄이 대법원으로 모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2010부터~2022년에 이르기까지 대법원의 판결 기조가 누적되어 왔음에도 후속 판결은 한없이 더디기만 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노조’)과 피해 당사자들은 9월 20일(수) 11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노조는“산업현장에 만연된 불법파견이 25년 동안 해결되기는커녕 독버섯처럼 더욱 퍼져나가고지고 있는 것은 엄중하게 처벌받지 않고 방조 되어왔기 때문”이라면서 법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예컨대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처벌해야 할 1차적 책임 있는 고용노동부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불법의 묵인에 기반한 늑장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해서는 서슬 퍼런 검찰의 잣대는 재벌과 대기업 앞에서는 보이지 않고 불기소 남발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회의 정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일컫는 사법부는 10년이 넘는 늑장 판결로 범죄자들에게 ‘범죄를 은폐할 시간과 기회’를 충분히 주어 “‘불법파견은 저질러 놓고 버티는 게 이득이다’라는 메시지를 주어왔다”는 것이다.

 

 특히, 대법원의 판결이 늦어질수록 기업은 확정판결이 안 났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주는 불법파견을 지속하고, 1, 2심의 하급심도 대법원 결과를 보겠다는 이유로 결정을 미루는 경향이 있으며, 불법파견 범죄자들에 대한 형사재판도 대법원 판결을 보겠다며 더디게 진행되는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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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는 현대자동차그룹, 포스코, 한국지엠, 아사히글라스 등 불법파견 범죄집단을 대표하는 재벌과 대기업은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을 앞세워 최대한 판결을 지연시켜 시간을 끄는 한편, 불법파견의 해결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피해노동자들을 굴복시키기 위해 업체 폐업을 통한 집단해고, 고소, 고발, 손배가압류등 온갖 탄압을 자행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래도 굴복하지 않을 경우 최근에는 범죄행위를 덮기 위해 ‘불법파견 소취하’와 ‘불법파견 부제소 동의’를 전제로 한 신규특별채용, 발탁채용, 자회사 공세를 펼치면서 ‘불법파견 소송과 직접고용-정규직화 투쟁’을 포기하도록 하는 한편, 불법파견이라는 법망을 피해 갈 수 있는 새로운 착취구조인 2~3차, 다단계 하청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는 모두 사법부의 기약 없는 늦장 판결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인데, 이때문에 “불법 파견범죄자들에게는 불법파견에 대한 사죄와 시정이 아닌 온갖 꼼수를 동원해 불법파견 제소자만 없애면 된다는 ‘범죄은폐의 시간과 기회’를 제공해 주고, 반면, 피해당사자들에게는 하루하루가 피말리는 고통의 시간을 준다”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대법원의 늑장 판결은 사실상 “명백한 범죄 옹호”라면서 금속노조는 대법원에 ‘불법파견 엄중처벌과 조속한 판결’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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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대표자들, 대법원에 ‘25년 불법파견 조속 판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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