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노동
  • ㅡ 민주노총 경북·울산본부, 강제단속추방 책임자 처벌과 공식사과 요구
등록일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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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강제단속과정에서 한 이주 여성노동자가 유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이하 울산출입국)는 2023년 합동공장단속 중 이주여성노동자를 목조르는 폭거에 이어 2024년 또다시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울산출입국은 지난 6월 20일 경주시 외동읍에 소재한 성일기업을 사업주 동의 없이 단속했고, 이주노동자들은 단속반원을 피해 도망을 갔다. 이 과정에서 태국에서 온 한 여성 이주노동자가 발목이 탈골되는 부상을 당했고, 수갑에 묶인 채로 단속 차량에 구금됐다. 

 

여성 이주노동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단속반원에게 알렸으나 병원호송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보호 해제와 종합병원 입원을 요구한 이주민지원단체의 요청에, 울산출입국은 수천만원의 범칙금과 보증금을 내놓으라며 거부하였고 이 과정에서 결국 유산되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주노총 경북, 울산본부, 이주노동자지원단체 등은  7월 3일 10시30분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울산 중구 종가로 405-1)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입국외국인사무소 항의 면담을 진행했다.

 

주최측은 “이 사태는 인권보호를 위한 단속지침을 무시하고 단속성과만을 위한 강제단속이 만든 반인권적인 결과”라면서 “현대판 노예제도인 고용허가제가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양산하는 원인”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사업주들의 불법적인 착취는 눈감아주고 산업현장의 위험을 이주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며, 마지막에는 강제단속과 추방으로 인권마저 짓밟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부상한 이주노동자 사진.jpg
당시 부상한 이주여성노동자 사진

 


≪기자회견문≫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단속추방 중단하라!
야만적 강제단속추방 책임자를 처벌하고 공식사과하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이하 울산출입국)는 2023년 합동공장단속 중 이주여성노동자를 목조르는 만행에 이어 2024년 또다시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용서할 수 없는 인권유린행위를 자행했다.


울산출입국은 사업장 단속은 반드시 사고와 인명피해를 불러온다는 지속적인 항의와 경고를 무시하고 6월 20일 경주시 외동읍에 소재한 성일기업을 사업주 동의 없이 단속했다. 공장 안으로 진입한 차량에서 20여 명의 단속반원이 뛰어내려 작업 중인 공장 안으로 들이닥쳤다. 일하던 이주노동자들은 갑자기 뛰어든 단속반원들을 피해 도망갔다. 이 와중에 태국 이주여성노동자는 공장담장을 뛰어내려 발목이 탈구 되는 부상을 당했다. 단속반원은 쓰러진 이주여성노동자에게 수갑을 채웠고, 일어서지도 못해 주저앉은 여성을 끌고 가 단속 차량에 구금했다.

 

차량에 갇힌 여성은 부상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에도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단속반원에게 수차례 호소했다. 그러나 단속반원들은 즉시 병원호송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여성은 6월 2일 임신 사실을 진단받았고 매주 산부인과에서 진료받고 있는 상태였다.

 

6월 21일 단속 다음 날 이주단체는 면담을 통해 부상과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치료를 위해 즉각적인 보호해제와 종합병원 입원을 요구했다. 울산출입국은 보호해제를 하려면 당장 수천만원의 범칙금과 보증금을 내놓으라는 파렴치한 요구로 일관했고,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도 무시했으며, 임신한 부상자를 데리고 병원을 뺑뺑이 돌면서도 인근 종합병원으로 입원시키지 않았다. 오로지 강제출국을 시키기 위해 응급치료가 시급한 부상 임신여성이주노동자를 보호소 안에 방치한 것이다.

 

울산출입국은 적절한 치료를 위한 조치 요구는 무시하고 “피해 여성이 본국으로 가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내세워 강제출국 집행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주단체와의 면담에서는 다친 여성이주노동자는 즉시 치료받기를 원했고 부상으로 인한 고통과 태아에 대한 걱정으로 지금 보호소에서 나갈 수 없다면 태국으로 가서 치료받겠다고 말한 것이었다. 결국, 태국으로 강제추방 당한 여성이주노동자는 22일 발목 수술을 예정했으나 심한 염증과 붓기로 수술을 연기하고 상태를 지켜보고 있다. 태아는 결국 유산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2024년 6월 20일은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게 폭력적인 정책으로 일관하는 한국정부, 울산출입국의 야만적인 민낯을 그대로 보인 날이다.

 

스스로 만들어 내걸고 있는 인권 보호를 위한 단속지침조차 무시하고 단속성과만을 위한 막가파식의 강제단속이 만든 반인권적인 결과다. 울산출입국은 다친 임신여성이주노동자에게 수갑을 채우는 가혹행위를 저질렀고 구호조치가 필요한 부상자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즉각적인 구호를 하지 않았다. 특별보호해제등 필요한 조처는 없이 심한 통증과 불안을 호소하는 여성을 보호소에 방치했다.


울산출입국은 최소한의 인권의식조차 마비된 조직이라는 것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강제단속 과정에서 수십 명의 이주노동자가 죽고 다쳤다. 20년간 유지되고 있고 현대판 노예제도인 고용허가제가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양산하는 원인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역대 최대 단속추방성과를 자랑했다. 그러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다. 원인을 제공한 법과 제도를 그냥 두고 위법적이고 반인권적・반인간적인 강제단속에만 몰두하는 윤석열정부와 울산출입국의 행태는 또 다른 사고를 예고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주노동자들에게 고용허가제로 노예의 삶을 강요하고, 사업주들의 불법적인 착취는 눈감아주고 산업현장의 위험을 이주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며, 마지막에는 인간사냥과 다름없는 강제단속·추방으로 인권마저 짓밟는 행태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한국정부와 법무부 울산출입국은 한국을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짓밟는 야만국가로 전락시키는 원흉으로 남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얼마나 더 죽고 다쳐야 하는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 중단하라!!
1. 위법한 강제단속, 가혹행위, 임신한 부상자 방치 진상조사 실시하라!!
1. 울산출입국관리소장은 단속추방책임자를 처벌, 재발방지약속, 공식 사과하라!!
1. 강제단속으로 부상당한 임산부에게 도의적 책임을 다하고 피해를 보상하라!!


2024년 7월 3일
울산출입국·외국인관리사무소 강제단속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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