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노동
 백기홍 (현대차 정년연장추진위 의장, 1공장)
등록일 : 2024.07.06

 

2면 상 사진.jpg
▲정년추 회원들이 6.20 문화회관에서 열린 임시대대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은 무효”(2022. 5. 26. 선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대해 법무법인 <지평>은 “대법원은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제2호는 강행규정이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을 정하는 조항은 무효임을 명확히 했다”고 해석했다. (임금피크제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의 의미. 2022.06.21.)

 

image04.png

 

현대차 노사는 2015년 12월30일 임금피크제(59세 임금동결, 60세 기본급 -10%)를 합의했다. 법적 정년 60세 시행(300이상 사업장 2016.1.1.시행)을 이틀 앞두고 정년 60세를 합의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던 것이다.
그 결과는 법적 정년 60세가 시행된 지 9년째가 되는 지금까지 현대차지부 조합원 11.7%(5,052명)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 2024년 단체교섭임금인상이 적용되지 못할 처지다.


몇 년째 외치는 절박한 요구다. 조합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다. 올해 철폐시키지 못하면 내년에는 66년생 2,673명의 조합원들이 임금동결에처하게 된다. 올해 반드시 철폐시켜야 한다.

 

비정규직 착취제도 숙련재고용 철폐 - 정년 연장!

 

단체협약에 정년퇴직자의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채우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사측은 ’정년퇴직자가 많아서 효율적인 인력공급을 위해 숙련재고용 제도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단체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시행되는 ‘숙련재고용’은 명백하게 정규직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임금착취제도다.


더욱 심각한 것은 퇴직 전 정규직으로 일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퇴직한 선배노동자들이 정규직 때의 반값 임금으로 일한다는 것이다. 숙련재고용이 아니라 정년연장을 통해 정규직으로 그 자리에서 일하도록 해야 한다.

 

photo_2024-07-06_10-10-37.jpg

photo_2024-06-24_19-04-22.jpg

 

photo_2024-07-06_10-18-44.jpg

 

 

출처 : 현대차  현장신문 <노동자함성> 40호 

[울산함성 무료구독 신청]  https://t.me/+ji13hLs-vL83ZTBl

 

삭제하시겠습니까?
취소
사진 및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왼쪽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용량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취소

지역노동

현대차는 “집단소송 대법원 판결 준용” 약속을 지켜라 !

2024.07.06

지역노동

모든 조합원에게 임금인상 적용 - 임금피크제 철폐 !

2024.07.06

지역노동

울산출입국 단속 피하던 이주 여성노동자 '유산'

ㅡ 민주노총 경북·울산본부, 강제단속추방 책임자 처벌과 공식사과 요구

2024.07.04

지역노동

월급 빼고 다 올랐다, 공무원과 교원 임금 대폭 인상 요구

ㅡ2024 울산 공무원·교원 임금인상 투쟁 선포 기자회견 

2024.07.04

지역노동

“단 한 명의 임금 저하도 없다”는 현대차 임금체계 개선안

그것을 믿는 조합원은 한 명도 없다!

2024.06.30

지역노동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 현대모비스 현·퇴직 조합원 34명 대법원 승소

2024.06.29

지역노동

서진노동자 1심 형사재판 판결, 현대건설기계 3년간 불법파견에 겨우 벌금 ‘700만원’

2024.06.27

지역노동

“HD현대 권오갑 회장이 결단하라”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투쟁 10년, 울산공업학원재단과 HD현대의 결단 촉구

2024.06.19

지역노동

“마트노동자도 일요일에 쉬자”

마트노조, '의무휴업을 공휴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주장

2024.06.18

지역노동

정년퇴직 209일전...노동조합 앞!

2024.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