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은 삼성 이학수, 김인주에게 6,971억원을 추징하라
등록일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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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30  서울중앙지검 앞 기자회견 .  사진출처  : 투기자본 감시센터 

 

지난 1월30일(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투기자본감시센터, 공익감시 민권회의,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주최로 ‘금융실명법 특가법(조세) 위반’ 혐의로  이학수 전 삼성전자 대표 회장실장, 김인주 전 삼성전자 회장실 팀장과 법인 5개 포함 총 39인을 금융실명법 특가법(조세)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고발장에서는  “나라와 국민들은 부채에 허덕이고, 젊은이들은 내집마련은 물론 취업하기도 어려운데, 부패한 자들은 더욱 부유해지고 권력까지 누리는 비참한 세상이 되었다. 이학수와 김인주가 보유한 삼성SDS 주식은 이건희가 운영한 고 이병철 회장의 차명자산이므로 현재까지도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그 추징시효가 충분하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검찰, 국세청, 금융위는 목숨을 걸고 삼성 이학수와 김인주에게 과징금과 배당 소득세 차액 탈세에 대하여 가산세, 지연가산세와 5배의 벌금 등 6,971억원을 즉각 추징하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임기 5년의 대통령보다 대대손손 부를 독점하며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삼성의 부정과 불법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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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투기자본감시센터

 

이어 “오늘날 이 땅의 재벌들은 경제를 좌지우지하면서 5천만 국민, 노동자, 서민, 소비자의 주머니를 털어서 부를 축적하고 있다”, “그들은 재산을 부정한 법으로 분산함으로써 제대로 된 세금을 내지 않고 있고, 아무리 고액연봉을 받는다 하더라도 재벌 총수 비서나 경영진들의 재산이 수백, 수천억원을 넘어 조 단위에 이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도 재산을 가차명으로 관리하여 세금을 포탈하면서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해도 검,경 어디든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으로 고발을 통해서 불법적인 가차명 탈세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수사해 처벌하는 것이 공정과 정의라고 주장했다. 

 

[기자 회견문]

 

삼성 이학수 김인주 금융실명법 위반 탈세, 고발 회견
윤석열 대통령은 삼성 이학수 김인주에게 6,971억원을 추징하라

 

<사건의 개요>

 

삼성그룹의 시가 총액은 650조원으로 대한민국 상장주식의 40%에 달하지만, 삼성회장 이재용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와 삼성물산 불법 합병으로 기소되어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건희 회장도, 노태우 전두환 이명박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이병철 회장의 유산을 273억원만 신고하고 대부분 차명자산으로 은폐하여 탈세하였다가 적발되었다. 

 

삼성특검은 2008년, 이건희 회장이 운용한 이병철 회장의 차명자산 4.5조원과 이건희와 삼성에버랜드가 주당 9천원에 매입한 삼성생명 주식과 사위 이종기 사후 삼성생명공익재단에 기부한 삼성생명 주식 등 10조원을 적발하였다.그 후에도 차명자산이 드러난 것처럼 적발된 차명재산이 전부가 아니었다.

 

또한 삼성특검은, 참여연대 민변 등이 고발한 이재용 남매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와 삼성에스디에스 신주인수권 저가 인수 범죄 고발 사건도 수사하였다. 

 

그런데 특검자료와 판결문 등을 검토한 결과, 이재용과 같이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이학수와 김인주가 삼성SDS 주식을 차명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고발한다. 

 

특히 이학수는 82년부터 이병철 회장 비서실 팀장 상무이사로, 99년에는 이건희 회장 비서실장 겸 삼성전자 대표이사로서, 줄곧 횡령 상속세 증여세 등 탈세 목적으로 조성한 이병철의 차명자산을 관리한 핵심 책임자이고, 김인주는 회장 비서실 재무팀장 겸 삼성전자 전무로서, 이건희 이학수의 명령을 받아 이병철 차명자산을 관리한 자로, 금융실명법 특가법(조세) 위반 이건희 회장의 핵심 공범이다.

 

이학수가 보유한 삼성SDS 주식 307만주의 2023년말 현재 시가는 5,226억원에 달하고, 재무팀장 김인주도 2,248억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소유 주식은 이병철의 차명자산으로, 금융실명법 위반 탈세로 7천억원의 추징을 요구한다. 또한 이재용 남매가 취득한 삼성DSD 주식도 차명자산이므로 추후 고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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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와 김인주의 삼성SDS 주식취득 관련자금은 861억원인데, 차명자산인지 살펴본다.

 

첫째, 이학수와 김인주의 삼성SDS주식 취득 자금 81억원

 

이학수의 삼성 SDS 인수자금은 54억원, 김인주는 27억원이다. 그런데 김인주는 자금을 이학수에게 차용하였다고 하므로, 이학수의 자금 총액은 81억원이다. 그런데 삼성SDS는 당초 이재용과 남매 4인에게 신주인수권부공모사채 300억원을 발행하려다 준비된 230억원으로 줄이고, 1999.02.26. 이건희 회장의 지시로 이학수와 김인주를 포함하여 주당 7,150원에 230억원의 신주인수권을 배정하였다. 

 

즉 당초 이재용 남매의 인수자금 230억으로, 이학수와 김인주를 포함하였으므로 별도로 이학수와 김인주의 자금이 더해진 것이 아니므로, 이건희가 상속세 등 탈세와 주주 분산과 비자금 운용 목적을 위해 삼성 임원들 명의로 운용한 자금이다. 

 

따라서 이건희가 이학수의 삼성생명 주식 93,600주를 포함하여, 명의신탁을 실명 전환한 것처럼, 삼성임원인 이학수 자신의 계좌가 차명이고, 배정주식도 이재용보다 많고 81억원은 봉급생활자인 이학수가 사적 저축할 수 없는 규모의 거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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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특검은“- 1999. 2. 26. 삼성SDS에서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7,150원으로 하여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액 230억원(3,216,783주 인수가능)상당을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이윤형, 이학수, 김인주 명의로 인수”라고 한 발표한 사실은 이학수 김인주 뿐 아니라 이재용 남매의 매입자금 169억원도 차명임이 분명하다.

 

둘째, 이학수와 김인주의 국세청 추징세액 납부 자금 238억원 

 

국세청은 이학수에 대하여 160억원, 김인주에 대해서는 78억원과 이재용 남매에 대하여 332억원 등 총 570억원을 추징하였다. 이학수와 김인주는 전액 납부한 다음 이의신청하고 조세심판을 청구하여 일부 조정을 받고, 행정소송(이재용 남매 포함)을 제기하여 패소하여 항소하였다가 항소심을 취하였다. 즉 이학수와 김인주의 238억원도 개인의 자금이 아닐 수밖에 없고, 이재용 남매가 국세청에 납부한 자금 332억원도 차명자금인 것이다.

 

셋째, 이학수와 김인주의 회사 반환 자금 542억원

 

삼성 이건희 회장이 타인인 이학수와 이재용 등을 대신하여, 2008.07.11. 삼성특검의 “공소장 기재 금원 지급 관련”이라는 양형 참고자료를 통해 삼성SDS 인수권 차액인 1,539억원(삼성에버랜드 970억원 증 제7호)을 회사에 납부한다는 각서(증 제8호)를 1심(2008고합366 재판장 민병훈) 재판부에 제출하여 면소 판결하였다. 
그러나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의 회계처리에 없는 사실(증 제9호)과 삼성 임원의 돌려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터뷰(증 제10호)를 보면, 이건희가 에버랜드와 SDS에서 돌려받았을 것이다. 결국 거짓으로 형량을 감량 받은 사기극에 불과하다.  

 

특히 삼성특검이 밝혀낸 차명주식 4조1,009억원 중 실명전환된 것은 삼성생명 주식 2조 3,119억원과 삼성전자 보통주 2,245,525주, 우선주 12,398주, 삼성SDI 보통주 399,371주로 총액이 3조5,923억원이므로, 주식 차액 약 5,086억원과 차명 예금⋅채권⋅수표 등 4,364억원을 모두 더하면 약 9,450억원으로, 상기 양형참고자료 등에서 밝힌 손해변제액 1,539억원 970억원 및 세금납부액 1,830억원, 증여세 납부 계획 4,800억원, 등 합계 9,139억원과 거의 일치한다. 

 

결국 이건희 회장이 적발된 차명자산으로 이학수의 361억원, 김인주의 181억원 등 542억원은 물론 이재용 남매의 997억원 등 1,539억원을 지급한 사실이다.


이학수 김인주의 차명자산 원금에 대한 과징금 탈세 추징

 

결국 이학수의 삼성SDS 소유주식 인수자금 54억원과 증여세 납부자금 161억원과 회사에 반환한 361억원 등 576억원은, 본래 이건희 회장이 이병철 회장의 차명자산을 운영하다, 차명자산으로 이학수와 김인주 명의로 재차명하였다. 
따라서 이학수의 차명자산 576억원의 50%인 288억원을 과징금으로 추징하고, 가산세로 과징금의 40%인 115억원, 날짜별 기간 중 지연가산세로 1,053억원, 벌금으로 과징금의 5배인 1,440억원, 등 총 2,896억원을 추징해야 한다. 김인주에 대한 추징금 총액 1,433억원을 포함하여 총 4,329억원의 탈세를 추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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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김인주의 차명자산 배당 소득세 추징

 

이학수가 1999년도 주식 취득 후 2000년부터 2023년까지 받은 배당금 총액 556억원 중 90%인 500억원을 소득세로 추징해야 하지만, 배당금을 종합소득세 최고세율로 232억원을 납부하였을 것이므로, 배당금 탈세는 그 차액인 269억원이고, 가산세는 40%인 107억원이고, 지연날짜별 가산세율로 합산한 지연 가산세는 117억원이고, 벌금은 배당금 탈세의 5배인 1,343억원 등 총 1,836억원을 추징해야 한다. 같은 방법으로 김인주에 대하여도 806억원을 추징해야 한다. 결국 2인의 배당금 관련으로 2,641억원을 추징하고, 과징금 포함 총 6,971억원을 추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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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우리들 시민단체 요구

 

나라와 국민들은 부채에 허덕이고, 젊은이들은 내집마련은 물론 취업하기도 어려운데, 부패한 자들은 더욱 부유해지고 권력까지 누리는 비참한 세상이 되었다. 

이학수와 김인주가 보유한 삼성SDS 주식은 이건희가 운영한 고 이병철 회장의 차명자산이므로 현재까지도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그 추징시효와 충분하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국세청 금융위는 목숨을 걸고, 삼성 이학수와 김인주에게 과징금과 배당 소득세 차액 탈세에 대하여 가산세와 지연가산세와 5배의 벌금 등 6,971억원을 즉각 추징하라. 

 

나아가 


이재용의 삼성SDS 주식 관련 차명금액은 448억원이고, 3자매의 차명금액은 1,030억원으로 총 1,478억원의 차명자산이다. 이재용 남매에게 과징금 739억원, 가산세 296억원, 지연가산세와 벌금 포함 7,374억원을 추징하고 배당금 탈세로 4,251억원을 추징하여야 하므로 총 1조1,624억원을 추징하여야 한다.


2024.  01.  30 .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공익감시 민권회의(대표 송운학)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대표 김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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