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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가 지난해 11월 30일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보편적 노동권을 무력화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법의 골자는 지역특구로 지정된 시, 도는 전체 근로기준법 163개 조항 중 50조·51조, 최저임금법 6조, 중대재해처벌법 4·5조 등 20개 항목을 제외한 노동법의 다수 조항을 적용받지 않도록하는 것이다. 즉 나머지 근로기준법 143개 조항은 규제 완화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주당 12시간으로 제한하고 8시간 노동당 1시간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노동시간 보호제도가 무력화된다. 또 해마다 논쟁이 되는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현실화될 수 있으며, 중대재해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 역시 사라지게 된다.
이는 사실상 노동관계법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무법 지역을 만드는 ‘노동지옥법안’이다. 금속노조의 표현대로, 이는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추진하고 싶어 하는 '노동개악 미리 보기'라 할 수 있다.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등 남은 입법 절차가 있긴 하지만, 여야가 만장일치로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만큼 이대로 가면 법사위나 본회의 통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처럼 면적이 좁고 지역 간 이동이 쉬운 구조에서 노동자의 이동은 필연적이다.
만일 이 법이 통과되면 기회발전특구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등 전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민주노총은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울산 역시 그 중점 피해지역이 될 수 있는 만큼, 진보정당과 시민 사회단체 및 현장과 지역활동가들을 중심으로 ‘공동저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출처 : 현대차 현장신문 <노동자함성> 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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