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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베트남 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

 

 2월23일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 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공동발의자로 민주당 의원뿐 아니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을 비롯해 정의당‧기본소득당‧무소속 등 총 25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강 의원은 법안 발의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를 왜곡하는 군국주의 일본과는 다른 수준의 나라가 돼야 하지 않겠나”라며 “베트남전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7명으로 구성된 베트남전쟁 민간인 피해조사위원회를 설치, 과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해 발생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등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피해조사위원회는 진상규명 조사 및 결정, 종합보고서 작성, 대한민국 정부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해야 할 조치 및 베트남과 대한민국 사이의 인권과 평화를 바탕으로 한 유대강화 조치 권고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자회견에서  임재성 변호사는 "이 법안의 주요한 내용은 '조사'다.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이다"라며 "사법부와 행정부의 입장이 다른 상황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하다. 어떻게 규명할 것인지에 대해서 특별법이라는 제도적 기반을 통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자라는것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2월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생존자인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씨가  한국군에 의해 가족을 잃었다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응우옌 티탄씨)에게 3000만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에 대한 대한민국의 책임을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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