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의 가상화폐 발행, 거래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등 6개 법률에 의거 처벌해야
허 영 구 (민주노총 전 부위원장, 투기자본감시센터 고문) 
등록일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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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는 지난 5월 22일 대검찰청, 6월 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김앤장, 안철수, 김남국, 이준석, 원희룡, 카카오, 넷마블, 네오플라이, 컴투스 홀딩스, 위메이드, 테라폼랩스, 네이버, 두나무, 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 전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이낙연 전 총리 등을 <자본시장법> 11조(무인가 영업행위), 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373조(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37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447조의 2(몰수 추징), <유사수신행위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형법> 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등에 의거 고발했다. 

 

가상화폐는 특정 블록체인 또는 전산망을 통해 발행•매매되는 전자화폐로 금융투자상품이다. 비트코인은 2011년 개당 0.5달러를 시작으로 2021년 9월에는 68,590달러, 13만 7,180배 상승했다. 2021년 말 세계 가상화폐의 시가총액은 3.08조달러(3,440조원)였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2022년 현재 27개이며, 356건이 상장되고 239건이 폐지되어 휴지가 되었다. 국내에서 만들어진 중요한 가상화폐 최대 시가총액은 500조원으로 2,500조원인 주식시장의 20%, 전 세계 가상화폐의 14.5%에 달한다. 

 

거래액은 2021년 하반기에 2,073조원, 2022년 1,496조원이 거래되어 1조 5,788억원 수익을 올렸다. 3대 거래소가 2017년~2022년까지 받은 수수료는 8조 4천억 원에 달한다. <자본시장법>은 ‘금전 등으로 매입하여 원본 손실을 볼 수 있는 금융상품은 금융투자상품’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발행자는 물론 거래소도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총통화를 관리하는 한국은행도 가상화폐를 통제해야 한다. 

 

그러나 가상화폐 발행자나 거래소는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다. 가상화폐의 투기성이나 익명성으로 인한 상속증여 탈세, 성범죄, 마약, 해킹, 랜섬웨어 공격 협박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불법 투자한 이준석, 김남국 등 정치인, 2018년 1월 16일 “법무부장관 가상통화 거래 폐쇄 발언은 본의 아니었다”고 발언한 이낙연 전 총리 등을 고발하였다.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발행자와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모든 거래소를 폐지시키고 자본시장법을 적용해 처벌하고 관련재산을 동결해야 한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국회의원 전수조사 입장에 더하여, 첫째, 20,21대 국회의원 본인, 직계존비속, 비서관과, 2017년부터 현재까지 재직하였던 모든 공무원의 가상화폐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고발할 것, 둘째, 루나 권도형에게 90억원 받은 김앤장과 그 외 가상화폐 사건으로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 전원을 조사하고, 검찰의 김앤장 압수수색을 하지 않거나 못하도록 수사를 방해한 자와 가상화폐가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라고 기고 한 자를 조사하여 고발할 것, 셋째, 가상화폐 관련자(법인20, 개인사업자1, 개인46명 총67인)도 조사하여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
 
특히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지난 5월 22일 가상화폐 발행자, 거래소 관련자, 김남국과 안철수 등을 대검에 고발한 건은 남부지검 가상화폐 수사팀이 아닌 형사부 5부에 배정되었다. 이는 김남국의 가상화폐 사기범죄를 단지 김앤장이 받은 90억원의 루나 범죄 자금 수수를 덮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할 뿐 가상화폐 불법 발행 등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수사하지 않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로 하여금 김앤장과 검찰의 수사 회피 등도 조사하도록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추가 고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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