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울산함성 편집위원)
등록일 : 20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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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기간 인  2021년 9월 후베이성 죽산(竹山)현의 인대 대표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1> 
윤석열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념 공세를 전면화했다. 그는 소위 ‘공산전체주의’ 세력에 대해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는 집단으로 규정하고 모멸적 딱지를 붙여주었다.


이날이 일본에 의한 36년간의 식민 통치에서 해방된 날을 기리는 ‘광복절’임을 잊은 듯, 윤석열은 가해자인 일본에 대해선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며 한껏 치켜세웠다. 


광복절 기념식에서 이처럼 일본을 노골적으로 편드는 발언을 한  사례를  일찍이 찾아볼 수 없다. 윤석열이 그토록 두둔하는 일본은 여전히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한다. 위안부 문제와 일제하 강제징용 등 명백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조차 일본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치 않고 있다. 최근엔 많은 이웃 나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핵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투척하려고까지 하고 있다.


윤석열이 이렇듯 한국의 진보진영과 사회주의자들을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는 집단으로 싸잡아 매도하고 있는데도, 기껏해야 ”광복절에 ‘통합’을 강조하기보다 ‘분열’과 ‘적대’의 메시지를 내놓았다“(한겨레신문), “시민사회를 악마화했다"(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도의 뜨뜻미지근한 대응에 그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비록 한겨레신문과 강단학자는 그렇다손 치고, 정작 변혁진영 내에서도 ‘공산전체주의’라는 모멸적 비난에 맞서 정면으로 사회주의 우월성을 옹호하는 세력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평소 사회주의를 찬양하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나? 

 

<2> 
백번을  양보하더라도 윤석열은 ‘공산전체주의’ 운운할 자격이 전혀 없다. 그는  0.7% 차이로 간신히 당선되었으면서도, ‘승자독식’이라는 자본주의 선거 규칙에 따라 사실상 ‘1인 독재’를 하고 있다.

 

국회 입법을 피해 대통령 행정명령만으로 국사를 처리함으로써, 사실상 3권분립을 부정하고 입법부를 무력화시키는 일을 밥 먹듯이 한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들을 쏟아내는가 하면,  검찰권을 제한한다는 국회 합의를 뒤엎고 검찰 권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뒤엎고 ‘제3자 변제안’을 내놓았으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무시하고 노조의 회계장부 제출을 강제하고 있다.


지금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사실상 대통령 1인 독재와 별반 차이가 없다. 소위 ‘삼권분립’을 들먹이지만 권력은 대부분 행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그 행정부의 정점에는 대통령 한 사람이 자리 잡고 있다. 청와대, 내각 그리고 거대한 관료 조직은 모두 이 대통령 한 사람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들러리에 불과하다. 


지금처럼 자본주의가 전반적 위기에 처한 상황에선 더욱 그러하다. 대통령은 막강한 권력을 독불장군처럼 휘두르는데, 그나마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입법권력(국회)은 이 같은 1인 독재를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국회 과반수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지난해 노동법 2, 3조 개정 과정에서 보았듯이 그리고 ‘일몰제 연장’을 요구하는 화물운수노조 총파업 투쟁에서 확인했듯이, 그들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에 수수방관했다. 오히려 자신들의 짐을 윤석열 정권이 대신 져주니 내심 고맙다는 태도다. 욕은 윤석열이 먹고 자신들은 과실을 챙길 수 있으니 민주당으로선 이처럼 고마울 데가 없다. 과거 독일에서 히틀러와 같은 파시스트 독재자가 나올 수 있었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는 민주당 또한 한국의 재벌체제를 옹호하는 정치분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문재인 정권은 집권 기간 내내 재벌개혁에 손도 대지 못했다. 오히려 ‘지주회사제’를 적극 권장함으로써 재벌체제가 더욱 강고하게 뿌리내리는데 한몫을 단단히 했다.  윤석열이 '공산전체주의'를 공격할 때 자랑스럽게 들먹인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은  한국에선 극소수 재벌들을 위한 독재에 불과하다.  

 

<3> 
이에 비해 윤석열이 ‘공산전체주의’라고 비난한 사회주의는 그 민주주의 폭이 훨씬 광활하다. 오늘날 대표적인 사회주의 국가 중국을 예로 들어보자. 중국은 한국처럼 1인의 대통령이 아닌 3000명에 가까운 전국인민대표대회(약칭 ‘전인대’) 대표들이 최고권력기구를 구성한다. 이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1대 3000, 이 숫자의 차이는 심대하며  근본적으로 ‘1인 독재’가 들어설 여지를 없앤다. 


우선,  중국은 헌법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일체의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고 명시하고, 인민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형식은 전인대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를 통해서라고 규정한다. 이 때문에 전인대는 중국 인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최고의 국가기관이 된다. 


국가주석(대통령), 국무원 총리(국무총리), 전임대 상임위원장(국회의장), 군 최고수뇌부, 검찰총장, 대법원장도 모두 이들 3천 명에 의해 선출된다. 따라서 이들 각 부문 권력기관의 책임자들은 전인대의 결정을 각 분야에서 관철하는 집행자에 불과하다.*

 

* 중국의 국가주석을 보면, 중국 1954년 헌법은 국가원수의 권한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 공동으로 행사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중국이 ‘집단 국가원수제’를 실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1982년 수정된 현재의 헌법 규정에 따르더라도 이 기본 규정은 변함이 없다. 다만 국가주석의 권한을 약간 조정하였는데, 국가주석은 더 이상 전국 무장력을 통솔하지 않고, 국방위원회 주석도 담당하지 않으며, 최고 국무회의를 소집할 수도 없다. 국가주석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외국사절을 접대하는 것뿐이다. 다른 직권은 모두 전인대 혹은 그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입각하여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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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을 순방 중인 중국의 국가주석

 

만약 전인대에서 선출한 각급 부문의 권력자들이 윤석열처럼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고 독단적으로 권력을 휘두를 경우는 어떻게 될까? 그럴 경우 전인대는 언제든지 그들을 소환하고 파면할 수 있다. 중국 헌법 제63조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이하 인원에 대한 파면권을 갖는다. (1)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 (2)국무원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감사원장, 비서장 (3) 중앙군사위원회 주석과 중앙군사위원회 기타 성원 (4)최고인민법원 법원장 (5)최고인민검찰원 검찰원장” 

 

파면과 관련한 절차는 <선거법>에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파면권’은 비록 각급 인민대표대회의 대표에 관한 것이지만, 앞서 헌법 제63조가 전인대에게 주요 국가 지도층에 대한 파면권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인민은 최고권력기관인 인민대표대회의 대표에 대한 파면권을 통해 최종적으로 전체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를 관철하는 셈이다.  


 참고로 중국의 현행 <선거법> 제9장 ‘파면권’에 관한 주요 내용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제43조. 전국과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유권자와 원래의 선거단위(자신을 선출한 선거단위-주)의 감독을 받는다. 선거민 혹은 선거단위는 모두 자신이 선출한 대표를 파면할 권한이 있다.


▪제44조. 현(縣)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원래의 선거구 선거민 50명 이상의 연명에 의해, 향(鄕)급 인민대표대회의 대표는 원래의 선거구 선거민 30인 이상의 연명에 의해 현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서면으로 파면요구를 제출할 수 있다.


▪제45조.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가 회의를 개최하는 시기에는, 주석단 혹은 1/10 이상 대표의 연명으로 해당 인민대표대회가 선출한 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파면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46조. 대표 파면은 무기명 투표에 의한 표결방식으로 한다.


▪제47조. 현급과 향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파면은 반드시 원래 선거구 과반수 선거민의 찬성을 획득해야 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된 대표의 파면은, 반드시 각급 인민대표대회 과반수 대표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대표 대회가 폐회하는 기간에는 반드시 상무위원회 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중국의 인민들은 선거구 선거민 30~50명 이상의 연명만 있으면 파면요구를 제출할 수 있고, “과반수 선거민의 찬성” 혹은 “각급 인민대표대회 과반수 대표의 찬성”으로 파면 요구안을 통과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소환·파면 사례가 이미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다. 초기에는 주로 지방 차원에서 그런 사례가 나왔지만, 최근에는 중앙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인민대표대회 대표나 정부 관료에 대한 파면사례가 발견된다. 예컨대 1989년 호남성 부성장 양회천(杨汇泉)은 “기업 정리정돈(구조조정) 문제에 힘쓰지 않았다” 는 등의 사유로 인민대표대회에 의해 파면되었다. 2004년 안후이성 와양현에선 3개월간 7명의 인대 대표가 파면되었고, 2015년 3월 4일 신화망(新华网)은 "최근 2년여 동안 39명의 전인대 대표가 규율 위반으로 파면됐다"는 소식을 보도하였다. 

 

다음으로, 이처럼 막강한 권력을 지닌 전인대와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들은 어떻게 선출될까?  중국 헌법 제34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만 18세인 공민은 민족, 성별, 종족, 직업, 출신, 종교, 교육수준, 재산, 거주기한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현행 <선거법> 제8장 선거절차 제36조는 “전국과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 선거는 일률적으로 무기명투표 방법을 채택한다.”라고 명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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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노동자들이 직장 내에서 구(區) 인대 대표 선거에 투표하는 모습 (2021.12.15.) 직장이 있는 선거민의 입장에선 특별히 거주지에서만 투표할 필요가 없기에 전반적으로 투표율을 높이는데 유리하다.


 많은 사람들은 중국은 일당 독재국가이기에 공산당이 추천한 사람만 인민대표대회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중국의 <선거법> 제7장 ‘대표 후보의 추천’ 중 제2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전국과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의 대표 후보는 선거구 혹은 선거단위의 추천에 의해 탄생한다. 각 정당, 인민단체는 연합 혹은 단독으로 대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또한 선거민 혹은 (개별) 대표 역시 10인 이상의 연명으로 대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이처럼 “10인 이상의 연명으로 대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는 규정은 한국보다 더욱 완화된 기준이다. 한국은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해선, 무소속 후보자인 경우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300명 이상 500명 이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지방의회 후보자는 정당 후보자가 아닐 경우, 광역의회(시, 도의회) 의원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100인 이상 200인 이하가 기명‧날인한 추천장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또 기초의회(구•시•군 의회) 의원선거에서도 정당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후보자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그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50인 이상 100인 이하가 기명날인한 추천장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실제 이처럼 ‘선거민 혹은 대표 10인 이상의 연명’으로 대표를 추천한 사례는 얼마나 될까? 1988년 전인대 대표 선거 때 각 성‧자치구‧직할시는 제7기 전국 인대대표 2970명을 선출하였다. 선거과정에서 총 3872명의 후보자가 추천되었는데, 그중 정당 추천 후보는 3286명으로 전체의 84.9%를 점하였다. 일반 대표들이 연합하여 지명한 후보는 586명으로 14.9%를 점했다. 적지 않은 숫자임을 알 수 있다.


대표성 측면에서 볼 때도 돈과 언론에 의해 좌우되는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와 비교할 때  인구 구성 및 사회집단의 분포 상황을  훨씬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래 표1, 표2 참조) 

 

  [표1]    중국의 제5기~13기 전인대 대표의 출신 구성                    (단위: % )

전인대 대표 출신 구성.png
출처: 5기-11기는 史卫民 郭巍青 刘智 공저:<중국 선거 발전 보고>, 중국사회과학출판사 (2009년 판)  참조함.  

12-13기는 간부 비율이 낮아졌다표 한 번 보면 이해할 수 있는 13기 전국인대대표 구성” (CCTV사이트, 2018.3.4) 참조함.

 

 

 위 표1에서 지식인은 주로 ‘전문기술요원’을 지칭하며, 그 비중은 최근 대략 20.57%에 이른다. 이들은 중국사회의 전반적인 고학력화, 지식화, 전문화를 반영하는 계층이다. 따라서 이들 역시도 사실상 노동자계급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을 포함할 경우 노동자, 농민 등 기층계급 출신 대표는 35%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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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전인대 노동자 대표 양걸(杨杰)

 

 [표2]     한국 21대 국회의원 직업현황

21대 국회의원 직원현황.png
출처:  https://metalibrarian.tistory.com/7015

 

 

이에 비해 표2를  보면 한국 선거제도의 불비례성이 두드러진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 구성을 갖는 노동자계급의 대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으며, 정치인·법조계·기업인이 ‘과대 대표’ 되고 있다.
 
 

<4> 
일찍이 레닌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는 어떠한 자본가계급의 민주보다 백만 배나 민주적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중국의 인민대표대회 제도를 통해 우리는 그 단면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의 ‘공산전체주의’라는 모멸적 공격에 맞서  한국의 변혁진영이 사회주의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적극 선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현실사회주의를 부정하고 비방하는 세력이 우리 내부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소위 현실사회주의를 ‘국가자본주의’라고 부정하는 자들이 그들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도그마로 점철된 황당한 이론을 들이대며 현실사회주의 국가들을 공격하는데 그 누구보다 앞장선다. 이러한 자들이 사회주의 정치제도의 우월성을 적극 옹호할 리 만무하며, 오히려 보수언론과 함께 그것을 훼손하는데 여념이 없다. 


그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관념상의 사회주의만을 상상하고 설계하면서 그것으로 대중을 설득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한국의 대중들은 그리 순진하지 않다. 자신의 발등을 스스로 찍는 줄도 모르고 설쳐대는 이들이 제어되지 않는 한, 한국의 변혁진영이 윤석열의 모멸적 공세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날의 도래는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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