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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여야가 50인 미만 사업장(공사규모 50억 미만)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미루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새해 벽두부터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15일 오후 10시 30분경 울산 코리아에너지터미널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30대 노동자 A씨가 사망하는 사고(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사고는 울산시 남구 소재 가스 지중배관 설치 공사에서 피그볼*로 배관 내부 세정을 하는 중에, 배관에 피그볼이 끼여 이를 제거하기 위해 작업하던 중, 갑자기 피그볼이 빠져나오며 배관플랜지를 충격하여 작업자가 배관플랜지에 맞아 사망한 것이다.

 

*피그볼 세정: 볼 형태로 배관 내부에 삽입하고, 수압 또는 공압에 의해 배관을 통과하며 내부의 스케일을 제거하는 공법.

 

피그볼 사고.jpg

 

화섬식품노조 울산지부, 민주노총 울산본부,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1월 23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동이앤에스 중대재해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미향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투쟁 발언을 통해  “공사는 SK가스와 케디에코허브가 경동이앤에스에 발주하여, 경동이앤에스가 케이엔지로 도급을 주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였으며, 사고 시각이 저녁 10시30분경인 것을 볼 때 “원가절감과 공기단축을 위하여 무리하게 잔업, 야간작업을 강행"함으로써 "안전은 뒷전이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위험의 외주화가 또 다시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그녀는 사고 원인으로는 다음 3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사고 당시 배관 내 압축된 기체를 방출하지 않았다. 배관 내부 기체 제거 여부 및 내부압력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그볼 제거작업을 하다가 배관 끝단부에 서있던 재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맹판의 볼트 체결 상태를 점검하지 않았다. 배관 세척 작업시 끝단부 플랜지에 견고하게 볼트로 체결되었어야 할 맹판이 풀려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배관 내부 압력에 의해 튀어나온 피그볼이 맹판을 때리고, 맹판이 다시 재해자를 충격하였다는 것이다.  셋째, 안전작업을 지휘하였어야 할 작업지휘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았다. 압축된 유체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가 배관 끝단부 앞에 서 있지 못하도록 지휘하지 않아 재해자를 사망케 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사고 역시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원하청 대표이사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지키지 않아 앞길이 구만리 같은 젊은 노동자를 죽였습니다. 명백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원하청 대표이사가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권한 예산 부여,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였는지, 안전보건 교육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실시하였는지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동.jpg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코리아에너지터미널 ㈜경동이엔에스 중대재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 처벌하라!

 

2024년 1월 15일 오후 10시 30분경 울산시 남구 황성동 코리아에너지터미널 울산지중배관 2단계 2공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배관 세척작업을 하던 이모 하청노동자(남성, 39세)가 배관 내부 압력에 의해 튕겨나온 장비에 맞아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코리아에너지터미널(주)(KET)는 울산 북항에 상업용 에너지저장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석유공사와 SK가스(주)가 합작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이며 울산지중배관 2단계 2공구 건설공사는 SK가스(주)와 케이디에코허브가 발주자이다. 도급인은 ㈜경동이앤에스(대표이사 김경배)로 공사금액은 53억원, 수급인은 ㈜KNG(대표이사 신정훈)로 공사금액은 9천7백만원이다. 공사기간은 2023년 2월 14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다. 이번 중대재해는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코리아에너지터미널은 2023년 7월 12일 대우건설 하청노동자가 굴착기 유도업무를 하던 중 25톤 덤프트럭에 깔려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곳이다.

 

1월 15일 중대재해 소식을 접한 가족들은 서울산보람병원에 빈소를 마련하고 사고 현장 방문, 사고 경위 파악, ㈜경동이엔에스와 ㈜KNG 대표이사의 사과를 받고 장례 절차를 합의하여 1월 21일 장례를 치뤘다. 불시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 울산지역 노동자와 시민의 마음을 모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전국화섬식품노조 울산지부, 민주노총 울산본부,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중대재해 진상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유족과의 2차례 면담과 자체 조사 결과 중대재해 발생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들을 확인하게 되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배관 세척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하여 작업을 해야 한다. 작업에 배치된 노동자에게 적절한 교육과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에 대해 미리 알려주어 위험방지조치를 해야 하지만 사망노동자는 적절한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였다. 사망노동자는 2022년 3월에 KNG(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고압가스 납품업무를 담당하다 중대재해 발생 한 달 전인 2023년 12월 13일 수압업무로 업무를 변경하였으나 1시간 안전교육을 받은 것이 전부였다. 매일 TBM을 통한 안전교육을 하였으나 세척작업 시 배관내 과대압력으로 인한 위험장비에 맞을 위험성에 대한 교육은 전무하였다. 또 사업주는 기계·기계 및 설비 등의 내부에 압축된 기계 또는 액체 등이 방출되어 노동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압축된 기계 또는 액체를 미리 방출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나 제대로 되지 않았다. 재해자는 수압시험 후 물기제거작업 중 배관 내부 압력에 의해 갑자기 튀어나온 피그볼이 배관 플랜지를 치면서 이에 맞아 사망하였다.

 

도급인인 경동이앤에스(주)가 작성한 위험성 평가(2024.1월 3주차 위험성 평가)에 수압작업과 내압시험 시 위험성이 모두 ‘하’로 평가되어 있는 등 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두고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와 관련하여 경영책임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배관 수압검사와 세척작업은 위험작업임에도 야간에 옥외에서 작업이 이뤄졌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시간은 오후 10시 30분이며, 옥외작업장, 당시 장생포 체감온도는 –2.5°C였다. 고인은 사고 이틀 전에도 연장근무를 하였고 바쁠 때는 철야근무도 하였다. 이런 현상은 울산 플랜트건설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동이엔에스 작업계획서에 따르면 사고 당일 작업은 이미 1월 10일까지 마무리되는 작업이었으나 지연되어 진행되었다. 공기를 맞추기 위한 빨리빨리작업 진행 여부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더구나 고인은 1개월 전 일을 하다 늑골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으나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한 채 아픈 몸으로 근무하다 중대재해를 당했다.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산재은폐, 노동자의 무권리 상태가 중대재해 발생과 무관하지 않음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전국화섬식품노조 울산지부, 민주노총 울산본부,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노동부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중대재해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철저히 가려내어 ㈜경동이엔에스 경영책임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노동부가 도급인과 수급인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SK가스(주)와 케이디에코허브 발주자에 대해서도 중처법 위반여부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걸 요구한다.

 

새해부터 울산지역 노동자와 시민들은 중대재해 소식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번 사고로 갑자기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며 아빠의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1살배기 아들은 평생 아빠를 그리워하며 살아야 한다. 이제 이러한 고통은 끝내야 한다. 중대재해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하자는 의지를 담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 시행된지 2주기를 맞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정부와 여당에 의해 2년 내내 무력화 시도에 시달렸고,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자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를 차별하는 법을 연장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시도를 단호히 반대한다. 정부와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기도 당장 중단하라! 조건부로 중대재해처벌법 논의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예정대로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고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적극 지원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4년 1월 23일 

전국화섬식품노조 울산지부/민주노총 울산본부/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


(전국화섬식품노조 울산지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울산지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노동당 울산시당, 노동자 노래패 노래마당,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동구주민회, 민주노총 법률원 울산사무소,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북구주민회,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회, 울산이주민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진보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정의당 울산시당, 진보당 울산시당, 평등사회노동교육원, 현중노동재해추방을 위한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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