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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노동조합은(이하 건설노조) 2월 1일 기자회견을 갖고 설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정부에 체불임금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는데 경기북부도청, 경기도의회, 인천시청, 충남도청, 대전시청, 강원도청 등에서 개최되었고,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울경본부 역시 이날 오전 10시 3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건설노조는 매년 명절 연휴 전에 건설기계 체불현황을 취합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여왔는데,  2024년 설 연휴를 앞두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취합한 건설기계 체불은 50개 현장 35억 원에 달했다. 1인당 액수로는 1,000만원 정도의 체불이 발생한 셈이다. 

 

건설기계노동자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는데,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특수고용노동자는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상의 노무제공자로 표현되어 있다.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이런 노무제공자가 있는 직군은 대통령령으로 18개이다. 하지만 이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들 중 일상적인 체불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직군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기계, 장비 노무제공자들뿐이라는 것이 건설노조의 설명이다. 

 

그 이유로 근로기준법 등으로 지급이 보호되는 임금에 비해 건설기계 임대료는 보호의 순위가 낮은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 때문에 건설회사들은 건설기계 임대료를 ‘어려우면 안 줘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의 임대료 지급 원칙,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제도와 같은 임대료 보호대책이 있음에도 잘 지켜지지 않고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형 건설현장이나 공공공사 현장에서도 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건설노조는 말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현수 울산건설기계지부장은 울산 북항 현장에서 발생한 체불을 예로 들며, “대규모 산단/택지조성 현장은 재벌들이 발주를 하는 준 공공공사 현장이지만,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대여대금지급보증제도도 가입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집중되고 있는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과 특수고용직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부정이 이 같은 임금 체불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건설노조에 대해서 ‘건폭’으로 몰아 체불마저 해결이 어려워지고 있다. 체불을 한 업체는 배짱을 부리고 있으며, 노동기본권과 노동자성이 보장되지 않은 특수고용직이라는 신분은 체불과 같은 착취의 도구로 내몰리고 있다.” 고 건설노조 측은 주장한다.


울산의 경우, 정부가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공정위 조사로 왜곡하면서, 울산북항 에너지터미널에서 벌어진 원하도급사 간의 공사비분쟁의 고통을 고스란히 건설기계노동자들이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현장의 하도급사는 “공사비를 정산받지 못해 우리도 피해가 많아서 줄돈이 없다”라고 하고, 원청사는 이에 대해 “줄돈을 다줬다”고 서로 책임을 회피한다며,  울산건설기계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하도급사, 발주청이 서로 짜고 건설기계노동자, 자재납품업자의 임대료, 자재대를 자신들의 손실을 매꾸는, 회피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인 노동자의 체불에 대해 다루는 행정기관은 고용노동부이지만,  건설노조가 노무제공자의 체불과 관련하여 대책 마련을 위한 고용노동부 면담을 추진하였지만,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행 법체계상 고용노동부가 건설기계 장비의 체불까지 담당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한다.

 

체불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하고 법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전 지역, 전 기종에서 발생하고 있는 건설기계 체불는 분명 구조적인 문제이며, 이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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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윤종오  진보당 울산 북구  국회의원 후보

 

건설노조는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60일인 건설기계 대여대금 결재를 30일로 단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지급보증제도가 좀 더 많은 체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와 약관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에는 준공 후 체불이 늘어나면서 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가 준공허가를 내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있는 법이라도 잘 지켜지도록 담당부처와 지자체가 감독하는 것이다.


 건설노조 김규우 수도권서부건설기계지부장은 “다단계하도급 등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바꿔야 체불이 해결되며, 소규모 현장의 체불이 많다”고 이야기하면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건설노조 부울경본부 역시 이날 기자회견에서 “체불이 있는 곳에 불법과 결탁이 있다.”면서 “울산 검찰, 경찰이 건설노조 탄압시에 했던 전방위 압박수사처럼 강력하게 탐문수사를 해줄 것”을 촉구했다. 울산시가 3개월마다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유무 실태조사에 대해서 엄중히 실시하고, 과징금 1억을 부과할 수 있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보증제도 시행여부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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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최용규 민주노총울산본부장

 
체불이 발생하면  피해 당사자인 건설기계노동자의 삶은 비참해진다. 매달 지불해야 하는 건설기계 장비의 할부금, 보험료, 수리비, 소모품비 등을 감당하지 못해 빚을 지고, 심지어는 장비를 뺏기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렇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부양해야 할 가족들의 생계마저도 고통을 당하게 된다. 체불로 고통 받는 건설기계노동자들이 설 연휴에 마음 편하게 고향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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