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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태 전 현대중공업 지부장이 1월 30일 수감 526일 만에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박근태 동지는 2019년 5월 22일 법인분할 반대 전면파업 시기에, 계동사옥에서 항의 면담을 위해 진입하던 중 이를 막아서는 경찰과의 마찰로 고소‧고발당하였다. 이로 인해 3년 가까이 재판이 진행되었고 2022년 1월 19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하였으나 2022년 6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되었고, 이어 8월 8일 대법원에도 상고를 하였으나 ‘상고기각’ 판결을 받음으로써 형이 최종 확정되었다. 형기 만료는 24년 8월 20일이었으나,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1월 25일에 가석방 심사 결과를 통보해 30일 출소할 수 있게 되었다. 

 

현중지부는 “법인분할 반대 투쟁 선봉에서 구속되었지만 꿋꿋하고 강건한 모습으로 오히려 조합원들에게 힘을 주던 박근태 전 지부장의 늠름한 모습을 조금이라도 일찍 볼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금속노조도 이날 성명을 통해 “처음부터 부당한 투옥이었고, 너무 늦은 가석방”이라고  논평하고, "박근태는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하고, 재벌의 횡포에 맞서 싸웠다. 투쟁으로 현대중공업의 불법 승계를 막았"다며 “감옥이 아닌 박수 받아 마땅한 투쟁”을 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이와 함께 같은 투쟁으로 수감된 금속노조 정연수 국장과, 자동차 판매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을 위해 싸우다가 구속된 양종필 동지의 조속한 석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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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성명] 

 

 박근태 가석방, 뜨겁게 환영한다


정당했던 현중 분할 반대 투쟁…526일 만에 가족 품으로
남은 구속 노동자, 정연수·양종필도 석방하라

 

현대중공업지부 박근태 전 지부장이 옥중투쟁 526일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왔다. 처음부터 부당한 투옥이었고, 너무 늦은 가석방이다. 자유를 되찾은 박근태 동지를 금속노조는 뜨겁게 환영한다. 

 

박 전 지부장은 2019년 5월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 반대 투쟁으로 고소·고발을 당했고, 2022년 8월 구속됐다. 같은 투쟁으로 금속노조 정연수 국장도 수감됐다. 윤석열 정권이 가둔 첫 노동자 수감이었다. 두 동지 이후 자동차 판매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을 위해 싸우다가 양종필 동지가 또다시 감옥에 가야 했다.

 

마땅히 우리 곁에 있었어야 했다. 감옥이 아닌 박수 받아 마땅한 투쟁이었다. 박근태는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하고, 재벌의 횡포에 맞서 싸웠다. 투쟁으로 현대중공업의 불법 승계를 막았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까지 제지했던 독점 자본의 횡포를 가로막았다. 국제사회의 통제로 무산된 지금의 결과가 묻는다. 정당한 저항을 이유로 500일 넘게 노동자를 감옥에 가두는 정권은 과연 정의로운가? 재벌만 감쌌던 자본에 철퇴는 누가 내리는가?

 

박근태는 사회의 정의를 외쳤고, 노동자의 권리를 내세웠다. 그래서 흔들림 없는 옥중투쟁으로 나아갔다. 박근태가 있었기에 지금도 노동 현장은 살아 숨 쉬고, 노동자들은 패배하지 않았다. 그가 있었기에 정의를 갈망하는 민주노조의 깃발, 여전히 힘차게 펄럭인다.

 

길었던 현대중공업 투쟁, 하나의 길만 남았다. 정연수를 석방하라. 
그리고 부당하게 투옥된 양종필을 석방하라. 

 

2024년 1월 3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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