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노동
  • 3월11일 공공운수노조 울산대병원분회 기자회견  
등록일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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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1일 오후2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대학교병원 분회는 울산대학교병원신관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대병원의 일방적인  ‘비상경영체제 돌입 선언’을 규탄했다.   

 

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박경득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방안 없이 의사 증원만을 외치는 정부와 의사 인원 부족이 분명함에도 진료거부를 하는 의사들을 규탄하면서 병원의 일방적인 비상경영 방침은 더 큰 문제만 발생시킬 것이기에 노동조합과의 성의 있는 논의를 촉구하였다.
 

분회는  “울산대학교병원은 3월 8일 돌연 비상경영체제 돌입을 선언하고 일반직원들에게 휴가사용 촉진, 연장근무 제한, 병동 통폐합, 무급휴가 등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며 “병원의 비상경영 돌입은 의사집단 행동으로 발생한 문제를 일반 직원들에게 전가하는 갑질로 즉시 철회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단체협약에는 전환배치를 할 경우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최소 2주 전에 통보하도록 명시되어있는데도 경영진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경영을 선포하면서 직원들에게 상황 설명 및 의견수렴도 없이 휴일 전날 전격적으로 선언하고 36병동과 71병동 간호인력들에게 전환배치를 통보했다고 한다. 

 

또한 병원의 사정으로 휴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경영진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에 동의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분회는 “울산대학교병원은 최근의 경영흑자로 천억이 넘는 돈을 비축하고 있다. 직원들이 생계를 어렵게 하고 각자의 직장생활의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황당한 전환배치와 무급휴가를 계획하면서도 경영진이 책임지는 내용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고 비판하며 “집단행동에 참가하거나 남아있는 의사들의 부담을 최소화 해주는 병동 축소, 진료축소를 진행하고, 경영의 부담을 일반 직원들에게 전가하는 비상경영 선언이라는 걸 발표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과의 논의를 거부하고 일방적인 비상경영을 강행 할 경우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진행할 것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병원에 있음을 명백히 밝혔다

 

지난 3월 8일 울산대학교병원은 사내 소식지를 통해 이날부터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히고, 비상 경영체제 돌입에 따라 병원은 ▲병동 통합 ▲직원 대상 휴가 사용 촉진 ▲무급휴가 도입 ▲연장근로 제한 ▲인원 동결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기자회견문]


의사집단행동 책임전가, 일방적 병동폐쇄, 무급휴가 강요, 
울산대병원 비상경영 반대 한다.

 

울산대학교병원은 3월 8일 돌연 비상경영체제 돌입을 선언하고 일반직원들에게 휴가사용촉진, 연장근무 제한, 병동 통폐합, 무급휴가 등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울산대학교병원의 비상경영 돌입은 의사집단 행동으로 발생한 손실을 일반 직원들에게 전가하는 갑질로 즉시 철회되어야한다.

 

경영진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경영을 선포하면서 직원들에게 상황 설명 및 의견수렴도 없이 휴일 전날 전격적으로 선언하고 36병동과 71병동 간호인력들에게 전환배치를 통보하였다. 해당부서 직원들은 경영진의 황당한 통보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결정 시한을 하루로 정해놓고 전환배치에 동의하던지 무급휴직을 선택 하던지 결정하라고 강요했다.

 

단체협약에는 전환배치를 할 경우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최소 2주전에 통보하도록 명시되어있다. 통보 하루 만에 전환배치여부를 결정하라는 경영진은 직원들을 사람이 아닌 명령하면 움직이는 기계로 생각하는 듯하다. 

 

병원의 사정으로 휴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경영진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에 동의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경영진이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직원들의 동의를 강요하는 갑질이라 할 수 있다. 

 

의사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손실을 부당한 전환배치와 무급휴가로 직원들에게 떠넘기면서 경영진 자신들이 져야할 책임은 전부 면해보겠다는 치졸한 꼼수가 아닐 수 없다.

 

일부 부서는 의사집단 행동과 관계없이 업무가 늘어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연장 근로 신청을 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아무런 대책 없이 속수무책이다가 일반 직원들에게 그 책임을 전체적으로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의사직종의 집단행동으로 간호사들에 강요되고 있는 의사업무를 모든 책임을 감수하면서도 묵묵히 해왔던 것은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병원의 존재 가치를 위해, 의료인으로서 양심을 저버리지 않기 위한 필연의 선택이었다. 


그러나 경영진은 이러한 직원들의 노력과 헌신에 불통과 강압적 일방통행으로 대하며 찬물을 끼얹었다. 
경영진이 직원들을 경영개선의 도구로만 여겨왔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관리자들이 직원들에게 설명하면서 ‘앞으로 비상경영이 몇 년이 더 진행될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경영진은 일반직원들의 합법적인 파업에 강경하게 대응해왔다. 노동조합 간부를 사법 당국에 고발하고, 열린 원장실에 발생한 수많은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하면서 노조분열을 부추겼다. 담화문으로 복귀를 종용하며 파업을 파괴하려했고,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인사적 불이익을 강하게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의사들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경영진의 태도는 달랐다.

경영진의 담화문도 없었고, 복귀를 요구하는 압박도 없다. 오로지 집단행동에 참가하거나 남아있는 의사들의 부담을 최소화 해주는 병동 축소, 진료축소를 진행하고, 경영의 부담을 일반 직원들에게 전가하는 비상경영 선언이라는 걸 발표했다. 


병원 경영진이 의사직종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고 있거나, 모른 척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울산대학교병원은 최근의 경영흑자로 천억이 넘는 돈을 비축하고 있다.
직원들이 생계를 어렵게 하고 각자의 직장생활의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황당한 전환배치와 무급휴가를 계획하면서도 경영진이 책임지는 내용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
이런 정도면 울산대학교병원 직원들은 과연 이 병원에 경영진이 필요한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 병원은 의사집단행동의 책임을 일반 직원에게 전가하는 비상경영 선언 철회하라!
- 경영진은 직원들에 대한 무급휴가 강제휴가 강요, 즉시 중단하라!
- 경영진은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철회하고 복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2024년 3월11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대학교병원 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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