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민
  • 3월28일, 울산장애인부모회·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정책협약 맺어 
등록일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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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울산 동구에 출마한 노동당 이장우 후보는 3월28일(목) 14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장애인부모회·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발달장애인 가정 생명 보호와 장애인 권리 정책'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정책 협약식에는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노동당 울산시당, 기호 7번 이장우 후보, 노동당 비례대표 기호 21번 유진우, 남한나 후보와 이백윤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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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함께 하고 있는 사단법인 울산장애인부모회와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의 교육권과 노동권, 이동권, 자립생활 제도화, 장애인-비장애인 사회 통합 등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위해 활동해 왔다”며 “이번 4.10 총선에 출마한 울산의 국회의원 후보들께 <발달장애인 가정생명보호 정책>과 <장애인권리 정책>에 대한 협약을 제안했고, 모든 정책에 동의한 노동당 이장우 후보와 오늘 정책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장우 후보는 “시혜의 대상에서 지역사회의 주체로, 장애인 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  ▲장애인 권리예산, GDP 4% 명시 ▲장애인복지법-장애인 등록제 폐지, 장애서비스법 제정 ▲활동지원서비스 자부담 폐지 ▲저상버스·휠체어 접근 가능 시내, 시외, 고속버스 전면 도입 의무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철폐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등을 정책공약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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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합되어 살아가는 차별 없는 사회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 반드시 해냅시다

 

발달장애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고, 개념을 더욱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자립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법 개정이 절실합니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도 전부 개정이 필요합니다. 법 개정을 통해 보편적 통합교육 환경을 마련하고, 조기발견 진단·평가 체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탈시설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제정법 마련이 필요하며, 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이 나이와 상관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장애인 예산 GDP 4% 보장을 명시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공약을 지지합니다

 

노동당 이장우 후보는 장애인복지 정책에 대한 방향과 공약을 묻는 질의에 성실히 답변했습니다. GDP 4%로 장애인 예산 보장을 명시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공영화’하여 ‘광역이동’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한 ‘노동권 보장’을 위해 <국가 책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를 1만 개로 확대하고, ‘교육권 보장’을 위해 생애주기별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탈시설 자립생활 보장’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폐지 및 활동지원서비스 완전 공영화>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장우 후보의 장애인 정책과 공약을 지지하며,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할 것입니다.

 

2024년 3월 28일

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동당 울산 동구 국회의원 후보 이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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