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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임금피크제 무효”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등 법적 다툼여지 많아
강봉진(노동자함성 편집위원장, 엔진변속기)
등록일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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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뉴스  사진 캡쳐. 2022.5.26


현대차 노사관계에서 쟁점인 성과급 평균임금, 상여금 통상임금, 임금피크제 등 조합원의 임금과 퇴직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데도, 현대차지부는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5월30일 전·현 모비스위원회 소속 임정식 외 조합원 33명이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이 재판에서 현재 현대차가 적용하고 있는 “15일 미만 상여금 제외 취업규칙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는 결코 한 번 의 재판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에 지부가 나서서 대응책을 마련해 야 한다.

 

<임금피크제 무효>에 대하여

 

임금피크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대차는 2016년 정년 60세가 법정화되기 이전부터 촉탁이라는 이름으로 정년 연장을 했다. 그러다 2016년부터 2015년 12월 30일 노사 합의를 통해 정년 60세로 하고 임금피크제(임금인상 미적용, 59세 동결, 60세 10% 삭감)가 도입되었다. 2022년 5월 대법원은 임금피크제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연령차별로 판결했다. 동시에 삭감률 정도, 임금삭감에 따른 보전조치(업무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여하에 따라 연령차별 여부를 판단 했다. 


이로써 대법원에서 강행법규 위반의 연령차별이라는 대전제가 명확하게 확인되었다.  
역대 집행부와 문용문 집행부는 임금피크제의 부당성을 바로잡지 못했다. 요구안을 냈지만 단체교섭에서 제대로 쟁취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법률적 판단을 위한 집단 소송과 2025년 단체교섭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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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출처 :  서울신문   2022.5.27

 

 

 <성과금 평균임금 적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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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에는 노동관행에 의해 지급되는 금품 역시 포함된다. 평균임금에 관한 또 다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5.31. 선고, 2000다18127)는 “지급의무의 발생근거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성문화된 것이 아
니더라도,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 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라면,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근로의 대상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1) 평균임금성을 인정한 사례

 

▣ 서울고등법원 2022. 1. 21 선고 2021나2015527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해마다 계속하여 기준연도의 당기순이익 달성에 관한 사업목표를 제시하고 일정한 당기순이익 달성시 일정율의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내용의 지급기준을 작성한 뒤, 기준연도 결산 후 지급기준 달성 시 지급기준에 따라 연 1회씩 지급한 사안에서, 계속적정기적인 급여로서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현대해상화재 현퇴직자)

 

 2) 평균임금성을 부정한 사례

 

▣ 수원고등법원 2021. 6. 17 선고 2020나26085 판결

수원고등법원은 경영성과급이 근로자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이나 질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기보다는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그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평균임금성을 부정하였다.

 

*향후 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으며, 각 회사별로 경영성과급의 지급 조건과 실무가 제각각이므로 대법원에서 사안별로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출처 : 노동법률사무소 「바른」 작성자 박근숙 노무사. 블로그에서 발췌)

 

성과급을 지급받는 노동자들이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퇴직적립금 포함)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매년 임단협 타결 시 별도의 노사 합의로 정률 및 정액(때로는 주식)으로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는데 노사합의로 매년 지급되어 왔다는 정기성,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되어 왔다는 일률성 측면을 기준으로 검토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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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 평균임금 적용 관련   재판 현황 

 

임금피크제, 성과급 평균임금 적용,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문제와 관련하여 공개토론회 개최하자!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이와 함께 조합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모아내자! 
지부 집행부와 현장 제조직이 함께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아내자!   

 

출처 : 현대차 현장신문 <노동자함성> 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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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람들은 모를 것이다 노동자와 회사가 싸우면 거의 노동자가 다 이긴다는것을 그말은 사측이 법을 지키지않는것이고 그걸 법정 싸움으로 길게 갈수록 피말리는건 노동자 이기 때문에 그 힘듬을 감내하기가 힘든것이다 대한민국 노조 20프로 미만의 힘든 싸움을 일반국민들도 알아야하고 유럽처럼 교육기관에서 부터 노동자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야 본다 왜냐? 그들도 언젠가 노동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2024.08.30 19:10:33 답글
지당한 말씀 입니다
2024.08.31 22:09:02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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