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노동
  •   사망사고 진상규명 촉구하는 기자회견 열려
등록일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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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위를 자랑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조선소 현대중공업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그치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27일 이정식 노동부 장관, 김두겸 울산시장, 조선5사 원하청 대표들이 참석한 ‘상생 협약’ 체결식이 열리던 날 바로 그날, 현대중공업 가공소조립1부에서 일하던 하청노동자 신명철씨가 쓰러졌다. 그는  의식불명 상태로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 3월 9일 운명했다.  

신명철 노동자가 돌아가신 다음 날인 3월 10일에도 또 한 명의 하청노동자가 쓰러져 아직도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


그런데 신명철씨의 죽음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해당 업체와 원청의 작태는 유족과 주변 동료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신명철씨의 유족들은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서류(작업지시서,작업일보,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건강검진기록표 등)를 요구했는데, 해당 업체인 ㈜영진 측은 유족이 요구하는 자료는 주지 않으면서 “(근로복지)공단에는 줄 수 있어도 가족에게는 못 주겠다”는 답변만을 내놓았다.


하청노동자를 불법파견 받아 일을 시킨 원청 현대중공업 역시 책임을 회피하기는 마찬가지다. 사과는커녕 어떤 해명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고인과 같이 불법파견으로 일하던 하청노동자들을 정규직 작업장에서 모두 철수시켜 증거 없애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맞이하여 3월 21일(화) 11시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현대중공업 하청 ㈜영진 파견노동자 뇌출혈 사망사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의 주관/주최로   열린 이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과 유가족들은 우선 이 모든 것이 현대중공업의 불법 파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 죽음의 책임은 원하청 모두, 특히 실질적으로 정규직 사업장에서 업무를 지시한 현대중공업에 있다고 보고 이종철 대표와 현대중공업에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정동석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장은 “돌아가신 신명철 노동자의 유족들이 진상규명을 위해 요구한 관련 서류(작업지시서,작업일보,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건강검진기록표 등)를 사측이 주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족과 만난 자리에서 회사측 영진(주) 대표는 회사의 책임을 부인했다. 이 모든 것이 현대중공업의 불법 파견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 죽음의 책임은 원하청 모두 특히, 실질적으로 정규직 사업장에서 업무를 지시한 현대중공업에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언으로 나선 신명철 노동자의 유족은 “회사측은 우리의 거듭된 요구에 직전 3개월 근로시간표 한 장 만을 주었을 뿐인데 그마저도 신뢰할 수 없다. 그런데 최근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작년 7월 근무시간표를 찾았다. 여기에는 월 362시간 주당 62.5시간 일을 했다는 기록이 나온다.”며 “바로 과로로 인한 재해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중의 대표자를 면담해서 나머지 자료도 요구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최기철 현대중공업지부 부지부장은 "고인은 영진 소속 작업장이 아닌 직영 소속 작업장에서 2년 이상 노동을 해온 명백한 증거들이 넘쳐나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원청과 하청 사용자들은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하다." 며 "회사는 창사 50년을 넘어 새로운 50년을 준비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만의 환상일 뿐이다. 현장은 산재은폐가 판을 치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다. 일하다 죽거나 다치면 노동자 탓하는 회사가 구인모집을 하고 있다.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해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 사람들이 일하고 싶은 회사를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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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마친 후  유족 대표와  집회 참석자들이  현대중공업 대표 면담을 요청하며  경비와  대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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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정문 맞은 편에  분향소를 차렸다. 

 

[기자회견문]

 

故(고) 신명철 하청노동자의 죽음은
㈜영진 이종철 대표와 현대중공업이 책임져야 한다!

 

2월 27일 현대중공업에서는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체결식이 있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 김두겸 울산시장, 조선5사 원하청 대표들이 참석한 ‘상생 협약’ 체결식이 열리던 오전 10시 25분경 현대중공업 가공소조립1부에서 한 하청노동자가 쓰러졌다. 갑작스럽게 쓰러진 신명철 노동자는 동료들의 구호조치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결국, 신명철 노동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사경을 헤매다 3월 9일 유명을 달리했다. 

 

한 하청노동자가 멀쩡히 일하다 쓰러져 결국 숨졌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해당 업체는 유족이 요구하는 자료조차 주지 않고 있다. 고 신명철 노동자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던 3월 7일 유족인 여동생이 업체사무실에 찾아가 근무시간표, 급여명세서, 작업지시서, 작업일보, 근로계약서, 건강검진기록표 등을 요구했다. 이종철 대표는 자리를 피했고 대신 만난 총무는 ‘(근로복지)공단에는 줄 수 있어도 가족에게는 못 주겠다’고 했다. 다음날 유족들이 노동부에 찾아가 항의하고서야 근무시간표 3개월 치 한 장만 받을 수 있었다. 

 

3월 9일 신명철 노동자는 회복하지 못하고 고인이 되었다. 고인의 노모는 하나뿐인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열하다 쓰러지기를 반복하여 결국 병원에 입원했다. 멀쩡히 출근해 일하던 자식의 죽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머니가 어디 있단 말인가! 유족들은 당연히 어떻게 일했는지, 왜 일하다 죽어야만 했는지 알아야 한다. 유족의 황망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업체 측에서는 해야 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 ㈜영진의 이종철 대표는 ‘회사가 책임질 일은 아니니 마음을 전할 일만 하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가 현장에서 쓰러져 결국 사망했는데 일말의 책임도 질 수 없다는 대표가 과연 한 기업의 대표로서 자격이 있단 말인가? 도대체 이런 대표를 믿고 어떻게 노동자들이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고 신명철 노동자의 죽음엔 원청인 현대중공업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고인은 2년 넘게 ㈜영진의 작업장이 아닌 정규직 작업장에서 일을 했다. 쓰러진 고인을 발견한 목격자들도 정규직 노동자였으며, 빠르게 구호조치를 한 것도 정규직 노동자였다.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로서 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하청노동자를 불법파견 받아 일을 시킨 원청 현대중공업은 사과는커녕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고인과 같이 불법파견으로 일하던 하청노동자들을 정규직 작업장에서 모두 철수시키며 증거 없애기에 혈안이다. 그동안 가공소조립부, 대조립부, 건조부 등 거의 전 부서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파견을 현대중공업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해왔다. 2017년 하청지회에서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현대중공업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졌는데, 고 신명철 노동자의 죽음으로 명백한 거짓임이 드러났다. 

 

고 신명철 노동자가 돌아가신 다음날인 3월 10일 또 한명의 하청노동자가 쓰러져 아직도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 14일과 15일에도 가슴통증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던 하청노동자가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떨어짐, 끼임, 충돌, 감전, 화상 등 갖가지 이유로 원・하청노동자들이 다치고,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지고 있다. 그러나 원청인 현대중공업도, 하청업체들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뻔뻔한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고 신명철 노동자의 유족들도 원・하청 사업주들의 뻔뻔한 책임회피에 상처받고 있다. 

 

고 신명철 노동자의 유족들은 고인의 죽음이 억울하지 않도록, 하나뿐인 아들을 먼저 보낸 노모의 무너지는 마음을 헤아려주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영진 이종철 대표도, 불법파견 공범 현대중공업도 책임회피에만 혈안이다. 
이에 이 자리에 선 우리는 이종철 대표와 현대중공업에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한다. 그리고 우리는 고인의 억울함과 노모의 한이 풀릴 때까지 유족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2022년 3월 21일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 | 민주노총울산본부 노동안전보건위원회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울산지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노동당 울산시당, 동구주민회, 민주노총 법률원 울산사무소,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북구주민회,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회, 울산이주민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진보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정의당 울산시당, 진보당 울산시당, 평등사회노동교육원,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현중노동재해추방을 위한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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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집에서 찾아낸 근로시간표, 주 62.5시간  노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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