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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와 경동도시가스고객서비스센터분회는 5월 31일 11시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시와 경동도시가스 측에 도시가스 공급비용산정 방식을 전면 수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2023년 울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은 그간의 산정방식에서 차별적인 노동임금해소, 가스안전성 향상, 노동인권 보장, 이윤율 축소의 방향으로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동도시가스서비스센터분회는 김두겸 시장에게 ⓵고객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의 적정임금 반영 ⓶가스안전을 위해 점검율 실적 경쟁 중단과 안전점검 2인1조 인건비 적용 ⓷이동노동자 휴게실 설치비용 반영 ⓸안전 점검원 차량과 유류비 예산의 추가 반영 ⓹필요 예산을 위해 경동도시가스의 이윤 축소의 요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산정방식 수정을 요구했다.
울산시는 매년 울산지역에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소매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울산지역 도시가스 독점기업인 경동도시가스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산정해왔다. 하지만 매년 진행하는 도시가스공급비용 산정은 회계법인에 용역 의뢰하여 검토하는데 “검토 결과는 수치만 일부 달라질 뿐 매년 대동소이하다”는 것이 노조측 주장이다. 또 “용역을 맡은 회계법인에서 경동도시가스에서 제공한 자료를 검토하고 일부를 감액 수정하여 제출하면 울산시에서 보완 검토하여 승인해왔다.”는 것인데, 이 때문에 울산시는 몇 년 전 동일 회계법인에 연속적으로 의뢰해 문제제기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문]
울산시와 경동도시가스는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전면 수정 하라!
울산시는 매년 울산지역에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소매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울산지역 도시가스 독점기업인 경동도시가스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산정한다. 그러나 매년 진행하는 도시가스공급비용 산정은 회계법인에 용역 의뢰하여 검토하는데 검토 결과는 수치만 일부 달라질 뿐 매년 대동소이하다.
용역을 맡은 회계법인에서 경동도시가스에서 제공한 자료를 검토하고 일부를 감액 수정하여 제출하면 울산시에서 보완 검토하여 승인해왔다.
울산시는 몇 년 전 까지만 하더라도 동일한 회계법인에 연속적으로 의뢰해 문제제기를 받기도 했다.
2023년 울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은 그간의 산정방식에서 차별적인 노동임금해소, 가스안전성 향상, 노동인권 보장, 이윤율 축소의 방향으로 전면 수정되어야한다.
공공운수노동조합 경동도시가스서비스센터분회는 김두겸 시장에게 도시가스 공급비용산정을 아래의 사항을 반영하여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아래
1. 고객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의 적정임금 반영하라!
2. 가스안전을 위해 점검율 실적 경쟁 중단하고 안전점검2인1조 인건비 적용하라!
3. 이동노동자 휴게실 설치비용 반영하라
4. 안전 점검원 차량과 유류비 예산을 추가 반영하라
5. 필요 예산을 위해 경동도시가스의 이윤율을 축소하라!
1. 고객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의 적정임금 반영하라!
도시가스원가를 정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고용노동부에서도 경동도시가스 고객서비스센터를 경동도시가스와 동일하게 필수공익사업장으로 규정하고 특별 관리하고 있다.
경동도시가스서비스 센터는 경동도시가스의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지만, 업무 성격상 가스안전관리라는 필수 업무를 수행하는 이상 도시가스원가산정에 있어 차별 없는 인건비가 반영되어야한다.
2. 가스안전을 위해 점검율 실적 경쟁 중단하고 안전점검2인1조 인건비 적용하라!
가스 안전 점검은 모든 항목이 중요하지만, 특히 가스 누출, 급기통, 배기통 불량과 막음 불량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으로 매우 중요하게 확인되어야하는 항목이다.
경동도시가스 동울산 서비스센터에서 2인1조를 시행한 2020년 부적합 현황을 보면 가스 누출을 확인한 사례가 2인 1조에서는 1인당 10.8건 이고, 1인조에서는 2.7건, 급기통 배기통불량은 2인 1조 1인당 평균 31.4건, 1인조는 평균 15건, 막음불량은 2인1조가 1인당 평균12.6건 1인조는 평균8.7건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인1조의 경우 2명이 함께 동행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별 적발건수로 계산하면 불량 확인 건수는 2배로 늘어난다.
점검 건수를 2인1조 점검원들 보다 많이 하고 있다는 1인조의 불량 점검 현황이 2인 1조보다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이유, 특히 주요사항에 대해서 현저히 낮은 이유가 무엇일까?
경동도시가스 동울산서비스센터는 서비스 센터에서는 2인1조 점검원들의 실 점검 건수가 1인조 점검원들보다 적다는 이유로 과도한 실적달성을 요구하고 있다. 서비스센터 평가에서 건수 실적만으로 평가 하는 것은 아닌지? 그야말로 안전점검을 어떻게 잘하는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렇지 않다.
2인 1조 근무자들이 1인조 보다 안정된 상태에서 점검을 시행함으로서 가스누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통계다. 그러함에도 경동도시가스는 점검원들에게 과도한 실적을 요구하고 건수 실적 중심의 점검을 요구하고 있다.
과도한 실적 요구는 부실점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안전한 도시가스 사용과 울산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가스안전점검이 꼼꼼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수 중심의 실적 평가 가 아닌 실질적인 안전을 중심에 둔 실적 평가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울산 전역에 2인1조 가스 안전점검을 실시해야한다.
도시가스 원가 산정에 2인 1조 안전점검 인건비를 전면적으로 반영해야한다.
3. 이동노동자 휴게실 설치비용 반영하라
경동도시가스 고객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은 대부분 이동하면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변변한 휴게시설이 없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도 없다.
산업안전 보건법에는 2022년 8월부터 노동자 휴게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휴게실 설치가 필요하다.
관련법에는 이동거리가 휴게시간의 20%를 넘지 않는 거리에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1일 1시간의 휴게시간이므로 휴게실은 왕복 12분이내 왕복할 수 있는 거리에 설치되어야한다.
경동도시가스가 법에 정한 규정에 따라 휴게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각 구역별 적정한 곳을 정해 분산 설치해야한다.
현재 울산동구청차원에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경동도시가스는 이동노동자 휴게실 설치 예산을 반영한 원가 안을 제출해야한다.
울산시도 가스안전점검원과 검침원, 엔지니어들이 휴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휴게실 설치 예산을 원가 산정에 반영해야한다.
4. 안전 점검원 차량과 유류비 예산을 추가 반영하라!
도시가스 고객서비스센터별 차량운반구를 배정하여 그 비용을 원가에 반영하고 있다. 각 센터별 차량은 남성 안전점검원인 엔지니어 직원들만 이용한다.
여성 안전점검원들도 엔지니어와 다름없이 이동하면서 안점검을 하고 있는데 차량지원없이 자차를 이용하고 있다.
경동도시가스가 혹여, 업무가 유사함에도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여 차량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성 안전점검원에게도 동일한 차량을 지원해야한다.
서비스센터에서 일부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자차를 이용하는 손실비용과 유류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경동도시가스와 울산시는 여성 안전점검원들에게도 동일한 업무용차량을 지원하고 그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가스공급비용 산정에 반영하여야한다.
5. 필요 예산을 위해 경동도시가스의 이윤율을 축소하라!
위 사항을 반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도시가스비를 인상하는 것에 반대한다.
울산시가 경동도시가스에 장기적, 독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게 해주고 있고, 경동도시가스는 매년 수백억원의 이윤을 남겨, 소수의 오너 일가에 수십억원의 배당을 하고 있는 만큼, 독점적, 장기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는 고정이윤율의 일부를 축소하면 충분하다.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방식 수정(230531).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