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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울산본부는 8월 16일 10시 30분 시청기자실에서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약칭 ‘협회’)의 직원 대량징계 노동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에 따르면 협회가 최근 직원들의 수동빈차 설정에 대한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부르미(장애인 콜택시) 차량 전수 조사를 하고, 이 기능을 사용한 직원 29명을 징계한다는 통보를 했다는 것이다.
협회는 지난 2월 중순 경 관제 업체 변경과 함께 프로그램과 미터기 교체를 진행해 왔다. 새로운 관제는 기존에 없던 운행 중 배차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되고, 이용객의 목적지까지 도착해 결재하면 자동으로 빈차 상태가 되거나 설정에 따라 수동 빈차 상태를 선택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여기서 ‘운행 중 배차’는 이용자를 태우고 운행하는 가운데 다른 이용자에 대한 배차가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문제는 운행 중 배차가 이루어질 경우 운전원은 심리적으로 많은 부담을 안고 운전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데 있다. 운전원은 이용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행하는 데에 집중하여야 하지만, “다음 이용자의 기다림에 대한 불안으로 과속과 불친절이라는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이용객의 운행료 결재 후 ‘자동빈차’ 상태가 되면, 다음 이용자 배차가 바로 이루어지게 되어 이용자를 안전하게 하차시키고 안내하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직원들은 이용객을 안전하게 모시기 위한 자구책으로 미터기 환경설정에서 수동 빈차를 선택하여 운행해왔다는 것이 노조측 설명이다.
노동조합은 이 같은 관제 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협회가 관제 업체 핑계만 대고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 가운데 직원들의 수동빈차 설정에 대한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협회가 갑자기 부르미 차량 전수 조사를 하고, 이 기능을 사용한 직원 29명을 징계한다는 통보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협회가 일방적으로 시스템을 교체하고, 노동 강도를 증가시키는 설정을 기본으로 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 설정을 바꿔 사용했다는 이유로 징계에 회부하는 것은 기존 노동환경을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협회에서 일어난 이 같은 일련의 사건들의 원인은 일차적으로 무능하고 부실하게 관리해온 협회 관리자의 책임이 크다. 노조는 이에 대해 울산시에 대해서 무능한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책임자를 즉시 문책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