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ㅡ 2025년 최저임금 투쟁 특별 기획 시리즈 ① 최저임금 도입의 역사와 과제
노동과 세계
등록일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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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적용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5월 21일 오전 10시30분 세종시 고용노동부에서 열렸다. 

 

최저임금 제도는 1987년 노동자 투쟁의 결과물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시행 36년이 되는 올해 우리는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시대를 살고 있다. 정권과 자본이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시도가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특히 올해는 정부와 사용자측의 차별 적용 관철 시도가 만만치 않은 현실이다. 민주노총의 투쟁이 더욱 절실한 때다. 이에 〈노동과세계〉를 통해 최저임금의 역사와 의미, 차등적용의 허구성과 억지성, 나아가 최저임금을 올리고, 넓히고, 고쳐야되는 이유에 대해 기획기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노동과세계 편집자주]

 


순서
① 최저임금 도입의 역사와 과제
②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의 허구와 억지
③ 최저임금, 이제는 적용범위와 금액 대폭 늘이자!


 

2024년 최저임금 2.5% 인상, 시급 9,860원. 최저임금 시행 36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율이다. 윤석열 정권은 최악의 결과물을 만들어놓고도 올해 최저임금 논의에서 차별적용까지 밀어 붙이려는 중이다. 반노동·반민생 정권은 보수언론과 학자들을 동원하여 약탈적인 정권의 성격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우리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은 어떤 의미이고, 그 속에서 반드시 지키고 쟁취해야 할 요구는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대투쟁으로 태어난 최저임금,
노동자 투쟁의 결과물 36년째 투쟁 중

 

1988년 처음 시행된 최저임금제, 그로부터 36년이 흘렀다. 노동의 가치와 인간으로서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최저임금제. 이는 정권의 시혜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 32조 1항은 1987년 10월 27일 개정되며 다음 내용이 추가되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즉 최저임금제는 6월 항쟁, 노동자 대투쟁의 결과물로 개정 헌법에 명시된 것이다.

 

도입 첫 해 1988년은 10인 이상의 제조업체에 한정되어 시행되다가 2년 뒤 1990년 10인 이상 전산업으로, 1999년 5인 이상 전산업으로 확대, 마침내 2002년 9월부터 1인 이상 전 사업에 적용되게 되었다. 사업장 규모·산업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되는 최저임금제는 노동자의 땀과 투쟁 속에 정착되어 온 것이다.

 

서비스연맹 소속 노동자들이 5월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장보기 기자회견을 열고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사진=노동과세계 자료사진
서비스연맹 소속 노동자들이 5월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장보기 기자회견을 열고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국가는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평생을 비혼 1인 가구 수준으로 살라고 규정하는 것인가?
최저임금 결정기준, 가구 생계비로 바꾸는 투쟁 중

 

최저임금법 제1조에는 최저임금제의 취지와 목적이 담겨있다.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또한 『최저임금 액수는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노동자의 생계비는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될까? 1988년 첫 시행부터 지금까지 ‘비혼 1인 가구 생계비’를 심의 기초자료로 삼고 있다. 국가가 ‘노동자들은 평생 비혼 1인 가구 수준으로 살라’고 규정해 온 셈이다. 

 

심지어 이 기준마저도 최저임금 결정에 단 한 번도 반영된 적이 없다. 작년을 예로 들어보자. 2022년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는 약 241만원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했다. 하지만 2024년 최저임금은 월 206만원, 2%로 인상에 그치고 말았다. 있으나마나한 ‘심의 기초자료’다. 

 

국제기구가 규정하는 최저임금의 취지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도모’에 있고 ‘가구생계비’를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렇다. 최저임금은 당사자 뿐 아니라, 그 가족의 생존과 존엄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이다. 하기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가구 구성원의 생계비’가 최저임금 결정의 기준이 되도록 절박한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간 첨예한 대결의 역사
민주노총, 최저임금 차별적용 저지와 적용확대를 위해 싸울 것

 

최저임금의 본질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 사회양극화 해소에 있다. 즉 최저임금제는 정치권이나 사용자의 시혜적 조치가 아니라 헌법으로 정해진 의무이자 원칙인 것이다. 노동자들은 이를 훼손하려는 자본의 개악시도에 맞서 투쟁해왔다.

 

최저임금 논의는 언론 상에 등장하는 것처럼 %숫자를 조율하는 ‘인상율 싸움’이 아니다. 

 

사용자측은 이미 수십년째 최저임금 차별 적용을 매번 주장해 왔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주장이며 현실과 맞지 않은 주장이기에 매번 수용되지 않았었다. 그래도 사용자측은 ‘일단 주장이나 해보자’며 마무가내식으로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채 우기기식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정권과 사용자측이 언론까지 총동원하여 차별 적용 저지선을 부수기 위해 집요한 공격을 걸어오고 있다. 

 

또한 현재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개악이 진행되어오면서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게 저임금이 고착화되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 밑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최저임금이 아무리 오르더라도 임금은 제자리에 머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저임금, 미조직 노동자들의 피해는 더 심각하다. 이에 민주노총은 기본급 상승과 함께 노조로 단결해서 쟁취한 성과물들을 노동자들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싸워나갈 것이다. 최저임금 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수 있도록 투쟁에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이 2017년 6월 29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앞에서 최저임금 논의 밀실교섭, 업종별 차등적용, 자영업자 보호대책을 외면하는 경총을 비판하며 바가지를 깨트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사진=노동과세계 자료사진
민주노총이 2017년 6월 29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앞에서 최저임금 논의 밀실교섭, 업종별 차등적용, 자영업자 보호대책을 외면하는 경총을 비판하며 바가지를 깨트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최저임금 당사자 뿐 아니라 모든 노동자 임금 수준의 기준점
편향적인 공익위원 선정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최저임금을 사회적 임금이라 통칭해 온 것은 비단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들만의 임금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공무원 보수위원회, 산별 최저임금, 사업장 단위 임금교섭 등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투쟁이다. 

 

또한 최저임금은 대한민국 정부 28개 법령과 자치법규에 적용될 뿐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40여 개 정책의 예산 기준으로 활용된다. 또 124곳 지방정부의 생활임금과 유급병가 지원에 영향을 주고 있다. 실업급여, 출산육아급여, 산재보상급여 책정의 주요 기준 금액이 되기도 한다.

 

이렇듯 노동자와 국민 전체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이기에 노동자가 더 많은 결정 권한을 가져와야 한다.

 

현재, 자본과 정권의 입장대로 완벽하게 편향된, 불공정한 공익위원 추천 문제는 주요한 투쟁 대상이다. ILO 협약 131호는 공익위원 위촉과 관련해 ‘노사 간 충분한 협의’를 명시하며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위촉 권한을 행사하는 기형적 상태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지속적으로 공정성과 중립성 문제를 제기오고 있는 것이다. 이후 노사에 추천권을 부여하거나 국회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숫자로 다 담아낼 수 없는 노동의 가치, 사람의 존엄
민주노총이 지켜내자

 

우리 사회는 빠르게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되고, 노동법 사각지대로 쫓겨나는 노동자와 불안정 고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노동법 밖으로 밀려나 최저임금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비임금 노동자가 850만명에 달하는 현실에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올해 매우 중요한 목표이다.

 

80년대 노동환경에 머물러있는 노동법을 전면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날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저임금제를 바로 세우는 투쟁 역시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참담한 현실을 반드시 끊어낼 것이다. 6월 22일 전국노동자대회 대규모 성사! 모든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도록 최저임금 대폭 인상! 전조합원의 투쟁으로 만들어 가자!

 

2024년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가 열린 7월 18일, 민주노총이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 모여 결의대회를 열고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을 규탄했다. 사진=노동과세계 자료사진
2024년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가 열린 7월 18일, 민주노총이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 모여 결의대회를 열고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을 규탄했다. 

 

출처:  노동과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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