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ㅡ 청년 노동자 52.3%가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불리한 처우 경험있어
노동과 세계
등록일 :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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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무료 청년 법률상담"을 통해 상담을 받고 있는 청년들. 왼쪽부터 자문위원 이인찬 노무사,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부설 노동상담소 이승재 실장


 

아르바이트도 노동이다! 청년들에게 노동인권 보장하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북대분회, 경북대학교 오버더블랭크와 함께 진행한 '대학생·청년 노동실태조사'의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06.05(수) 10:00 경북대학교 글로벌프라자 앞에서 진행됐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지난 4월 24일부터 시작된 <찾아가는 무료 청년 법률상담>을 통해 청년들의 노동실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됐다. 최저임금을 어긴 시급이 버젓이 명기된 근로계약서로 계약을 맺거나, 근로계약서 자체를 아예 작성하지 않았다는 청년들이 상담을 위해 모여들었던 것이다. 상담 부스를 방문한 청년들은 입을 모아 '대학가에서 약속이라도 한 듯이 시급을 7~8천원 대로 맞추는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상담에서 청년들이 근로계약 미작성, 최저임금 미준수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 미지급, 부당해고 등의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는것이 드러났다. 청년들의 노동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즉시 '대학생·청년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문항은 업종,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보장, 부당한 대우 경험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조사는 5월 13일부터 약 2주간 진행됐고, 총 195명이 응답했다. 

 

"대학생·청년 노동실태조사"의 결과

                                                        "대학생·청년 노동실태조사"의 결과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52.3%가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불리한 처우등을 경험했다.

 

"대학생·청년 노동실태조사"의 결과

                                                                                             "대학생·청년 노동실태조사"의 결과

 

전체 응답자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한 청년들도 35.9%나 됐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응답자는 15.4%였는데, 편의점·소매업에서 일한 청년들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 좋지 않았다. 편의점·소매업에서 일한 청년들 중 43.2%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채로 일했고, 32%의 청년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이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신은정 수석부본부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발표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그러나 기간제, 단시간 노동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는 제도의 차이를 악용한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신은정 수석부본부장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신은정 수석부본부장

 

이어 신은정 수석부본부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최저임금 위반 업종 73%가 편의점으로 대표되는 소매점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편의점 점주도 힘든 상황이라며 상황을 합리화 하려는 시각이 있지만, 이는 거대 편의점 체인을 거느린 대기업이 점주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고 경쟁적으로 가맹점을 확대해서 시작된 문제다. 청년들에게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으면서까지 적자를 메워야 하는 '구조적 문제'로 바라봐야 할 것"이라며 편의점 점주의 상황을 합리화하려는 시각에 대해 비판했다.

 

신은정 수석부본부장은 "외국에서는 임금체불을 절도죄로 취급한다. 임금은 노동자의 재산이기때문에, 임금체불을 노동자의 재산을 갈취한 중한 범죄로 대하는 것"이라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없애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부설 노동상담소 자문위원 이인찬 노무사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부설 노동상담소 자문위원 이인찬 노무사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부설 노동상담소 자문위원 이인찬 노무사는 "최저임금은 노동의 대가로 지불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이다. 아직도 이런 부당하고 불법적인 노동이 대학가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인찬 노무사는 "당장 학비와 생활비가 필요한 대학생들은 저임금 노동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 경제상황을 핑계로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을 그대로 둔다면 청년들의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이 지켜지기는 커녕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처우가 나빠지는 악순환이 계속 될 것"이라며, "이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청년들의 소중한 '첫노동'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노동당국의 철저한 근로감독을 촉구한다."며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다. 

 

오버더블랭크 김상천 공동대표

                                                                                               오버더블랭크 김상천 공동대표

 

오버더블랭크 김상천 공동대표는 "그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구·경북의 노동실태가 전국적으로 정말 심각하다는것을 체감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지급은 물론이고 가벼운 산재사고는 사비로 치료하고 넘어가기 일쑤였다. 주변에는 갑작스럽게 문자해고를 당하거나 폭언을 당한 사례도 많다. 지난해에는 폭행 사건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며 청년들의 노동실태를 생생하게 증언했다.

 

이어 김상천 공동대표는 "아르바이트 뿐만 아니라 정규직 일자리도 상황은 비슷한것 같다. 그러다 보니 지역에 남아있으려는 청년들이 많지 않다. 청년들을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버더블랭크 이채은 공동대표

                                                                                                                               오버더블랭크 이채은 공동대표

 

기자회견문은 오버더블랭크 이채은 공동대표가 낭독했다. 참가자 일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사각지대의 청년들이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고, 노동자로서 존중 받을수 있어야 한다'며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상황이 가장 심각한 편의점 등 소매업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지도감독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노동과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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