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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대책회의가 18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에 역행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조탄압 중단하고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노동기본권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대책회의 기자회견
노조법 정의규정 개정해 실질 노동권 보장해야
특고-플랫폼 노동자,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의 실질적인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자 정의에 ‘노조 가입자는 노동자’라는 추정의 원칙을 추가하고, 노동조합을 정의하는 2조 4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였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대책회의가 주최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권 보장! 노조법 2‧3조 개정 요구 기자회견이 18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열렸다. 앞서 2시간 전 국회소통관에서는 양대노총과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6개 야당 87명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노조법 2.3조 개정 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에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요구가 담겨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대책회의는 노조법 2조 1항 ‘노동자 정의’에 노조에 가입했다면 노동자로 추정한다는 추정의 원칙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자의 정의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은 대법원의 판례와 국가인권위원회, 국제기구(ILO, EU)에서도 한결같이 나오고 있다. 현재는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당사자들이 소송을 통해 가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면 이같은 소모적 분쟁을 하지 않고도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노동조합을 정의하고 있는 노조법 2조 4항의 라목을 삭제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이 항목에서는 ‘노동자가 아닌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단체는 노조가 아니’라고 명시돼있는데, 정의가 ‘개인사업자’로 위장된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규정을 핑계로 원청과 사측은 교섭과 단체협상을 회피하며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조합은 노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노조 활동을 훼방놓고 있다. 근래에 속속 조직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조 단체협상 역시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라고 민주노총은 전했다. 이 조항을 삭제하는 법 개정으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대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사무처장은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화물노동자들도 당당한 노동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노조법의 노동자 정의 조항이 개정돼야 한다”고 했다.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의 김선영 지회장은 4대보험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영업직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노조법을 개정시키자”고 주먹을 쥐었다.

 

오수영 서비스연맹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지부장은 “6년전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면서 학습지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됐다고 생각했지만, 지금까지도 사측은 교섭을 피하고 있다. 사측의 단체교섭 거부를 제어할 수 있는 무기가 노동자들에게는 없다”며 현실을 전했다. 송찬흡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위원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한다”고 외쳤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대책회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 확대에 따라 해당 노동자의 권리 보장 입법이 절박한 사회적 요구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인 추세 역시 권리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EU 각국 대법원은 라이더, 우버 택시 등 특고수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근로자성)을 인정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최근에는 EU가‘플랫폼노동자 권리보장 입법지침’을 발효해 2년 내에 EU 각국에서 관련 입법을 마련하라고 결정하기도 했다”고 근거를 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됐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투쟁해서 특수고용 노동자도 노동조합법 상 노동자가 맞다는 대법원 판결 내용조차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했던 법안이었다고 회고했다. 더해 “그 결과 유래없는 반헌법적인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구속을 각오하고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피눈물로 쟁취한 단체협약을 무력화 시키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22대 국회가 시대적 요구와 세계적 추세에 뒤처지지 않고, 대법원 판례를 비롯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ILO 핵심협약, EU지침 등에 따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끝까지 투쟁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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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양대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을 추진한다. 이들은 6월 18일 오전 9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종오 진보당 국회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등과 함께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새로 발의한 노조법 2.3조 개정안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노조활동 보장을 위해 노조법 제2조 4호 노동조합 정의 중 ‘라목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삭제안을 추가한 개정안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하청노동자를 사용해 천문학적인 이윤을 치득한 대기업 등 원청사용자에게 하청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헌법의 노동3권은 법률이 없더라도 효력이 발휘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하청노동자에게 실질적, 구체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원청사용자는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에 명시된 문구 ‘이 법에 의한’을 ‘헌법에 의한’으로 수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민주노총안의 신설항목이었던 제3조의2(손해배상책임과 감면청구)는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비율을 정해야 한다”고 돼있었다. 여기서 ‘책임비율’을 ‘책임범위’로 수정한 게 이번 발의안이다.

 

공동발의자가 6개야당(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의 의원 87명에 이른다는 것도 화제다. 대표발의자 중 한 명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법안은 30년 가까이 전사회적으로 오랜 논의와 논쟁을 거쳐 매우 오랜기간 숙성된 법안으로, 역사적 입법이다. 양대노총을 포함한 시민사회와 국회 전문가들의 숙의를 거쳐 성안한 연대입법이자, 전례를 찾기 어려운 야당 국회의원들의 공조입법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번 법안 통과를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2대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빠르게 논의되고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법안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노동과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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