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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양
3월 20일, 한국교직원공제회(공제회) 대의원회가 기간제교사의 공제회 가입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기간제교사노조)은 7만 기간제교사의 이름으로 공제회 대의원회의 입장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공제회 대의원들은 '기간제교사 공제회 가입이 기존 회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반대의 이유를 밝혔다. 전교조와 기간제교사노조는 “기간제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교원으로 공제회 가입 자격이 있는 분명한 교육구성원으로 공제회는 기간제교사의 가입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부분 교장과 교감으로 구성된 공제회 대의원들은 기간제교사를 교육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 폐지에도 전혀 관심이 없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공제회가 진정으로 교직원의 복지를 실현하고 그 결과 교육의 질을 높이고 싶다면 기득권을 내려놓고 기간제교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라며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기간제교원 차별 정책을 철회하고 기간제 교사에게 공제회 가입 자격을 부여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와 기간제교사노조는 지난 3월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제회 대의원회는 기간제 교사의 가입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교육공무원, 사립학교법의 사무직원, 교육공무직, 조교 등도 가입해 서비스를 누릴 수 있지만 기간제 교사는 가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기간제 교원들은 오랫동안 공제회 가입을 요구했다.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은 “기간제 교사의 공제회 가입을 막는 것은 기간제 교사를 교육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차별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고용불안과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는 기간제 교사들이 조금이라도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입을 보장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