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찬욱의 총반격
 한찬욱 (사월혁명회 사무처장)
등록일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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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4일 출범한   '양회동열사공동행동'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 분신 전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은 폭력적으로 윤석열 검찰 공화국의 시녀 경찰이 주도했다.

 

지난 25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된 ‘양회동열사 투쟁 노동시민사회종교문화 단체 공동행동(약칭, 양회동열사 공동행동)’ 대표자 회의 자료에 의하면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은 전방위적이었다.

 

올해 1월 18일 광주전라타워지부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및 지대 4곳 압수수색(1월 19일), 경인지역본부 및 경인건설지부, 간부 자택 압수수색(2월 1일),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서남지대 및 조합원 압수(2월 7일), 부산건설기계지부 압수수색(2월 13일),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사무실 및 지부장, 간부 자택 압수수색(2월 20일), 강원건설지부, 간부 2인 압수수색(3월 09일), 수도권북부지역본부 사무실 및 본부장 자택 압수수색(3월 14일), 전북타워크레인지부 사무실 압수수색(3월 14일),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의정부지대, 구남지대 사무실 및 간부 자택 압수수색(3월 24일), 경기도건설지부 사무실 및 간부자택 압수수색(3월 24일), 충남건설기계 지부장 등 다수 자택 압수수색(3월 30일), 제주지부 압수수색(4월 7일), 전북건설지부 압수수색(4월 27일) 등 14차례 사무실 압수수색이 벌어졌다.

 

그리고 건설노동자를 채용절차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타워 월례비(성과금), 업무방해, 강요, 공동강요, 공갈, 공동공갈, 협박, 공동협박, 집시법 위반, 명예훼손, 모욕, 공무집행방해, 폭행, 손괴, 기타(정치자금법 등) 등 온갖 죄목을 뒤집어씌워 무려 1,027명이나 소환 조사했다. 민중을 오도(誤導)하고 건설노동자를 악마화해 16명을 구속했다.

 

또한,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는 총 9개 현장 고용 요구에 대해 1억 3천5백만 원(각 1,5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그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부산 기계지부 9개 현장 고용 요구 활동에 대해 2억6천9백만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제주, 대전세종, 울산, 경남 기계지부 등 약 2~30억 원 과징금 부과 예정이라고 한다.

 

이런 탄압 정국 속에서 양회동 열사는 분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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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9일 중간성과를 발표한  경찰청의 보도자료

 

윤석열의 건설노조 악마화와 양회동 열사의 분신

 

세계노동자의 기념일인 5월 1일 자랑스러운 민주노총 조합원인 양회동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은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악마화’에 항거하며 분신한다.

 

그는 30대 중반부터 15년간 건설현장에서 일한 철근공이었고, 2019년 11월 건설노조에 가입했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중간착취가 너무 심하니 조금이라도 나은 처우를 받으려고 노조에 가입했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 2월부터 강릉경찰서에서 1, 2, 3차 소환 조사를 받고 심지어 휴대폰을 포렌식 당한다. 그리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그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검찰이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 되지가 않네요.”라며 분신 이유를 밝혔다. 

 

지난 5월 2일 건설노조는 한강성심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경찰의 무리한 강압수사가 사태를 일으켰다”라고 밝혔다. 양 지대장과 함께 강원건설지부에서 활동한 동지는 “그놈의 공갈(혐의)이 양 지대장의 항거를 만들었다 (중략) 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파렴치범으로 몰아가냐”고 말했다. 또한,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교섭한 단체협약이 협박이고 강요라고 한다. 노조법은 죽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3월 23일 윤석열은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초청 오찬에서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확실히 지키도록 할 것 (중략) 다 함께 잘 살기 위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고, 국가의 존재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라고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노동자의 권익을 거짓 강조했다. 

 

이미 윤석열은 지금까지 ‘건폭’ 등의 용어를 써가며 노동계를 악마화하고 이른바 엠지(MZ)노조와 갈라치게 하는 데 열중해 왔다. ‘고용세습’으로 청년세대를 자극하고 노조를 편 가르기를 해왔지만 ‘주 69시간제’가 이른바 엠지노조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세계노동절의 기원이 된 1886년 5월 미국 총파업의 요구사항이 하루 8시간 노동이었다. 
무려 230년 전 요구사항이다.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뒤떨어진 윤석열의 무지한 노동관인가! 

 

‘노동개혁’을 1순위로 내세우면서 윤석열은 말 만하면 선악 구도로 몰아가며 국민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 ‘건폭’(건설 현장 폭력) ‘갈취’ ‘약탈’, 모두 노동조합을 저질의 언어로 악마화하며 선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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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특진'을 내걸고 건설노조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정부

 

여기에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시녀, 하수인, 주구 언론들은 알아서 충성을 다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조작 보도와 유서대필 시도 음모

 

조선일보는 노조를 폭력단체로, 노조 간부를 공갈 협박범으로 몰고 간 것도 모자라, 지난 5월 16일 ‘건설노조원 분신 순간, 함께 있던 간부는 막지도 불 끄지도 않았다’를 통해 현장 CCTV를 임의로 공개하며 당시 상황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
 
현장에 함께 있던 YTN 기자들이 함께 있던 노조 간부가 계속 말렸다고 진술했고 경찰 관계자도 양회동 열사가 ‘가까이 오지 마라’고 경고해 다가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라고 거들었다. 누가 보아도 정부와 조선일보가 합작했다고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는 과거 ‘죽음의 블랙리스트’ 운운하며 분신의 비도덕성을 선동한 신문이었다. 1991년 5월 8일 김기설씨의 분신이 있은 다음 날부터 조선일보는 “죽음 선동하는 세력 있다”, “분신현장 2~3명 있었다”, “2~3일 간격 연쇄 발생 계획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으며 분신의 배후조종설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검찰은 “운동권이 온갖 협박과 감언이설로 (김기설을) 분신자살하라고 내몰았”고, 동료인 강기훈에게 유서대필과 자살방조라는 죄를 뒤집어씌워 정권의 위기를 모면했다.

 

그러나 강기훈씨는 24년이 지난 뒤에야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조선일보와 검찰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으며,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30여 년 지나 되풀이되고 있다.

 

양회동 열사의 항거를 분신 조작 보도와 유서대필 시도 음모로 두 번 죽인 조선일보가 아무런 부끄럼도 되풀이하는 까닭은, 분명한 책임을 묻고 단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윤석열의 불법 집회와 헌법재판소의 집회·시위의 자유

 

양회동 열사의 분신 이후에도 노동 탄압은 중단되지 않고 있다. 열사의 죽음에 항의하기 위해 5월 16~17일 1박 2일 투쟁한 건설노조 조합원들에게 건설자본들은 일자리를 주지 않고 위협하고 있다. 경찰 또한 불법 집회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또한, 조선일보는 1박 2일 집회를 ‘술판 노숙 집회’로 왜곡 보도하고 있다. 대부분 여론은 왜 건설노동자가 1박 2일 투쟁을 하는 이유를 보도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제2의 양회동을 막기 위해” 노동3권 보장과 건설노동자 고용보장, 다단계 하도급 구조 철폐 그리고 건설노조 탄압을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1박 2일 노숙 투쟁을 한 것인데.

 

지난 5월 23일 윤석열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후 민주노총의 1박 2일 집회를 언급하며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다며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집회·시위에 관한 보장 판례는 무수하게 많다. 

 

2013년에는 유신헌법에 대한 반대와 시위를 금지한 긴급조치에 위헌을, 2011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시청 공원을 둘러싼 경찰 차벽에 위헌을, 2003년에는 외교기관 경계 100m 이내 시위 금지를 규정한 조항에 위헌을 선고했다. 

 

특히 대검찰청 공안부장 출신의 주선회 재판관이 2003년 작성한 결정문에는 “국가가 개인의 집회 참가행위를 감시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집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미리 집회 참가를 포기하도록 집회 참가의사를 약화시키는 것 등 집회의 자유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금지한다.”라고 집회·시위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명시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집회시위법 10조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이 헌법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그런데 자칭 헌법주의자라는 윤석열은 도대체 어느 시대의 헌법을 말하는지 참으로 한심하고 무지하다.

 

▶ 백남기투쟁본부와 양회동열사 공동행동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는 헌재 재판관의 발표는 사실상 주권자 국민이 촛불로 이루어 낸 것이다. 

 

민중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촛불항쟁을 통해 무능, 부패한 대통령을 탄핵했다.

 

그 위대한 1700만 촛불항쟁은 이명박근혜 10여 년의 쌓인 적폐가 민중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지만, 보성 출신의 백남기 농민의 죽음이 도화선이 되었다.

 

1947년 보성군 웅치면 출신의 백남기농민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무자비한 물대포에 의해 317일 동안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투병을 하다가 운명했다. 운명 이후에도 죽음을 은폐하기 위한 무도한 정권의 강제부검과 이를 반대하는 전 민중적인 저항으로 마침내 부검을 저지하였다.

 

2015년 11월 15일부터 2016년 9월 25일까지 317일 동안 서울대병원 앞 천막에서는 천주교 사제단의 ‘백남기농민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매일미사’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촛불집회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어졌다. 

 

317일 동안의 병상 투쟁과 41일간의 장례투쟁에서 매일 밤 촛불이 켜졌으며 그 촛불은 촛불항쟁의 시작인 1, 2차 촛불을 점화했고, 백남기투쟁본부에서 결정하고 집행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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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25일 오후 1시 58분. 백남기 농민이 숨졌다. 경찰은 그를 병사라 위장하기 위해 시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시신을 탈취하려 했으나 민중의 사수로 실패한다.

 

그리고 마침내 박근혜를 대통령 권좌에서 쫓아냈다.

 

양회동열사 공동행동은 255여 개의 노동시민사회종교단체들이 ▲양회동 열사의 명예회복과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 ▲건설노동자 노동3권 보장, 건설노동자 고용보장, 다단계하도급구조 철폐, 건설노조 탄압을 중단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 ▲ 조선일보의 왜곡보도와 거짓선동을 중단, 사과촉구의 요구를 걸고 지난 25일 출범했다. 

 

故 양회동 3지대장이 마지막 남긴 말이다.

 

“노동자를 자기 앞길에 걸림돌로 생각하는 못된 놈 꼭 퇴진시키고,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꼭 만들어주십시오. 
동지 여러분 사랑합니다.”

 

동지 여러분! 

 

분노를 분노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추모를 추모로만 끝내서는 안 됩니다.
시국선언을 시국선언으로서만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조선의 온 강토에 전쟁의 피바다가 넘쳐나게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동지 여러분! 

 

살아 있는 우리는 우리 어깨 위에 지워진 노동해방과 민족해방의 과업을 단단히 둘러매고, 
이때까지 투쟁을 같이한 천금 주고 살 수 없는 동지를 믿고 함께. 

 

분단의 원흉 미국과 일본에 맞서 통일된 그 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놈들아!

 

더 이상 죽이지 마라!
탄압하지 마라!

 

이게 나라냐! 
반제·자주·평화애호 세력은 총단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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