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강봉진 (현대차 엔진사업부)
등록일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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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엔진사업부  조합원 강봉진

 

안현호 지부장은 지난 6월 22일(목) 본관 출정식 집회에서 ‘정년연장’과 ‘해고 동지 복직’을 강조하였다.

 

지난 5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확정된 핵심요구안들은 그간 십여 년간 조합원이 절박하게 요구한 것이다. 그런데도 지부장이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고 빠트린 것들이 많았다. 또한, 사용자 측은 3차 교섭에서 ‘지부 요구안이 너무 많고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 4년간 무쟁의 결과 때문이며, 이 점을 감안한다면 결코 무거운 요구안이 아니다. 지부장이 빠트린 핵심요구안들은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노동을 하고도 차별받아 왔던 것이 대부분이다.


본인은  2023년 임단협 요구안 중에서 “차별철폐 해결 없이 임단투 종결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첫째, 불법 파견 특별채용된 조합원에 대해 대법원판결에 따라 동일 근속 적용 요구가 해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2교대 전환수당, 심야 보전수당은 입사 시기와 상관없이 전 조합원에게 동일 적용되어야 한다. 그것은 2012년 노사합의로 주간 연속 2교대 기본 원칙으로 “생산량 보전에 따른 임금 보전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이것이 지난 10년째 지켜지지 않고 있어 반드시 차별철폐 되어야 한다.

 

둘째, 59세 임금 동결, 60세 기본급 '10% 임금 삭감'은 불법적인 임금피크제다. 동일 사업장 내 동일 노동을 하는 모든 조합원은 물가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률을 같게 적용받아야 한다, 이미 법원도 작업량과 노동시간, 노동강도에 변화가 없는 임금 삭감은 위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셋째, 성과급을 평균임금인 퇴직금에 포함하는 것은 동일 사업장 내에서 동일 노동과 동일임금 지급으로 평균임금 차별을 철폐하라는 것이다. 이 같은 조합원의 요구는 너무나 정당하다. 이제 구 정공 99 사번과 차별문제를 해소하는 것에 대해 사측은 결단해야 한다.

 

넷째, 기아 노사는 근속기간 5년 이상 ~ 20년까지 2개월에서 7개월까지 퇴직금 누진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대차 그룹내 완성차 사업장에서 임금 차별이 없어져야 한다.

 

다섯째, 사용자 측은 공정개선이라는 이름으로 2020년부터 정년퇴직한 선배 조합원의 공정을 자동화, 외주화, 공정 합리화로 촉탁 계약직을 채우는 방식으로 인력을 운용해 왔다. 이는 단체협약 44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다. 현대차가 청년노동자들에게 쪼개기 계약으로 설움과 절망감만 안겨주고 있는데도, 지부는 무얼 망설이는가? 올해 임단투에서 지부는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고용 촉진을 위해 정규직 신규인원 채용을 사회적 투쟁으로 만들어야 한다. 

 

사측 또한 현대차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국민기업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도록  결단을 촉구한다.   올해는 총자본이 수구 언론을 동원하여 덧씌운 귀족노조의 멍에를 날려버리자! 그 길은 다름 아닌 7,600여 명에 이르는 촉탁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는 투쟁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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