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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양
제3회 외국 사례와 전망
1. 프랑스 노동자들, 정부의 연금지급 연장에 총파업으로 맞서
1월 19일 1차 총파업(노조 200만명, 정부 112만명 추정), 1월31일 2차 총파업(노조 280만명, 정부 127만명), 2월7일 3차 총파업(노조 200만명, 76만명) 등 프랑스 수도 파리를 비롯한 전국의 도시 200여 곳에서 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파업과 시위가 진행됐다.
이번 파업에 상당수의 대중교통 노동자들과 교사들이 참여하면서 열차·지하철·버스 등이 멈추고 학교가 문을 닫았다. 노동계 발표에 따르면 초등 교사의 70%, 중등 교사의 65%가 파업에 참여했으며, 공영 라디오·텔레비전 방송도 파업의 영향을 받았고, 일부 극장과 박물관은 문을 닫았다.
2. ‘존엄이 일상적인 것이 될 때까지’ㅡ 프랑스 모델
이러한 프랑스 노동자들의 대규모 투쟁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정년연장’에 반대하기 위해 벌어졌다. 마크롱 대통령은 정년을 현행 62살에서 64살로 늦추는 내용을 뼈대로 한 연금 개혁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안이 확정되면 9월부터 프랑스 시민이 연금을 받는 나이는 해마다 석 달씩 뒤로 늦춰져 2030년엔 64살이 된다.
직장인 플로라(26)는 “나는 70세까지 일하고 싶지 않다”며 “지금은 퇴직 연령을 64세로 늦추려 하지만 한 번 늦춰진 연령은 계속 늦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여론조사업체(IFOP)가 연금 개혁안을 두고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시민 68%가 정부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크롱 정부가 프랑스의 퇴직 연령이 다른 국가들보다 더 낮다는 점을 지적하지만 사람들이 이것이야말로 ‘프랑스 모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3. 정년을 아예 없앤 버린 미국과 영국
정년을 아예 없앤 나라들도 있다. 미국은 <고용연령차별금지법>에 따라 한국과 같은 정년퇴직이 없다. 다만 <사회보장법>에 따른 은퇴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연령을 해당 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그 연령은 과거의 65세에서 67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며, 구체적으로는 출생연도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현재 적용되는 은퇴 혜택 보장 연령은 66세 2개월(1955년생), 66세 4개월(1956년생), 66세 6개월(1957년생), 66세 8개월(1958년생), 66세 10개월(1959년생)이다. 1960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일괄적으로 67세부터 보장받을 수 있다.
영국은 <2006 고용평등(연령)규정>에서 65세를 기본퇴직연령으로 정년을 정하였으나, 이후 연령차별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2011년 제정된 <2011 고용평등(정년연령규정 폐지)규정>에 의해 정년퇴직연령이 폐지되었다.
4. 중국, 프랑스보다도 더 유리한 정년 개혁 추진
중국의 현행 정년제도에 따르면 법정퇴직연령은 여성 55세, 남성 60세이다. 정부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에 대한 대책으로 한국의 국민연금 격인 양로보험의 소득대체율을 59.2%(한국은 24.2%)로 유지하는 조건에서, 남녀 모두 정년연장을 검토 중이다. 허핑(河平) 사회보장연구소 소장은 "중국은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며, 2045년까지 남녀 불문하고 65세의 정년을 권고했다. 이러한 정년 개혁안에 따르면 여성의 정년은 3년마다 1세씩, 남성 정년은 6년마다 1세씩 늦춰져 2045년까지 65세가 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중국 정부는 2017년 충분한 의견 수렴과 5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2년까지 정년연장 개혁을 실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잠시 미루어진 상황이다.
[맺으며]
이상의 사례를 보면, 세계 각국의 국민연금 수령과 정년연령은 기본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유독 한국만 국민연금 수령이 이미 65세로 늦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정년 연령은 여전히 60세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불균형이 언제까지 용납될 수는 없다. 정부의 의뢰를 받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지난 해 12월 12일 발표회에서 윤석열 정부에게 정년연장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건의하였는데,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도 최근 정년연장을 검토하겠다고 운을 뗐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그 강조점은 분명 정년연장 보다는 ‘노동시간 탄력제’나 ‘직무급제’ 도입에 맞춰질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런 기회를 이용해 정년연장 투쟁을 위한 발판을 구축해야 한다. 즉 정년연장의 당위성을 부각시켜 조합원들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고, 투쟁에 동참하도록 용기를 북돋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