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를 해부한다
  • 금속노조, 현대차그룹 지부·지회가 함께하는 불법파견 철폐 투쟁!
등록일 : 2023.06.23

편집자 주 : 지난 2022년6월17일 현대차 현장신문 <노동자함성> 주최로 “자동차산업 원•하청 계급적연대 어떻게 가능한가?”를 주제로 현장 활동가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 내용을 <울산함성>에 몇차례 연재한다.

 

4.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1) 금속노조, 현대차그룹 지부·지회가 함께하는 불법파견 철폐 투쟁!

 

현대차에서 사내하청 불법파견에 대해  노동부에 집단 진정을  제기한 것은 2004년5월27일 최초로 울산 비정규직노동조합과 아산 사내하청지회였다. 하지만 이후 2004년8월20일 현대차노동조합이 울산101개 업체, 전주12개  업체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렇게 해서 울산,아산, 전주 9,234개 공정에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것이다. 현대차노조가 불법파견 투쟁의 주체 중 한 부분이다.

그 결과에 따라  당연히 2005년 현내차노동조합은 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하는 대의원대회에서 '불법파견 특별교섭 요구안'을 결정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후 현대차지부는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서 협상과 합의의 주체로 나서기는 했어도 투쟁의 주체로 나서지는 않았다.          

 

2004년 불법파견 투쟁 경과.jpg

 

2022년 10월27일 대법원에서 현대차,기아의 불법파견 집단소송에  대해  불법파견 확정 판결이 나고,  2023년 5월 형사소송 유죄판결이 났음에도 현대차, 기아치지부는 전조합원을 투쟁 동력으로 하는 2023년 단체교섭에서  불법파견 철폐를 요구안에 넣지  않았다.  대단히 안타까운  지점이다.

 

2023년 현대차기아차지부 요구안.jpg

 

금속노조 산하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전 업종에 만연한 불법파견의 실태 


“현대차 생산공장에서 사내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 파견관계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이 광범위한 전반적인 공정에 관하여 이루어진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공정(원심의 표현에 ‘간접 생산공정’)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계쟁기간에 담당한 모든 공정에 관하여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인정하였음” (2022.10.27. 1차 소송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법원 공보관실 보도자료 중에서)

 

현대차와 같은 날인 10월27일 기아에 대한 최초의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이날 판결에서는 화성공장 등에서 도장, 의장, 생산관리, 내수출고 PDI, 수출방청 등 공정에서 근무한 260명 전원에 대해 불법파견 최종 확정 판결을 했다. 

 

이에앞서 현대위아는 1,2차 소송자들이 대법원 승소를 했고 3차 소송이 진행중이며,  현대제철 순천공장도 대법원 계류중에 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경우 사상 최대로 2천명이 넘는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불법파견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지난 5월4일 울산지방법원은 현대차의 불법파견 형사재판에서 ‘현대차 불법파견은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판결했다. 2012년 비정규직지회가 파견법 위반 혐의로 재고소·고발하였고, 2015년 검찰이 현대차를 기소한 것에 대해 고소고발한 지 10년 만에, 기소한 지 7년 만에 이번 첫 판결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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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현장신문 <노동자함성>  30호   중에서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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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현장신문 <노동자함성>  30호   중에서 2023.5.23

 

제조업 산업현장에 불법고용•불법파견이 독버섯처럼 퍼진지 20여 년, 2012년 최초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지도 10년이 넘었고, 2021.7.8.- 현대위아, 2022.7.28.-포스코, 10.27 - 현대차 1차 집단소송·기아 등 지속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고 있지만 당사자들의 법원 판결 이상으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와 정규직지부,지회들이 대응하지 않는 사이 원청 사측은 불법파견을 은폐하거나 판결을 무력하시키위해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멀리는 2012년 노사가 합의해 불법파견 대상자들을 ‘직고용 촉탁계약직’으로 만들어 은폐했는가 하면 ▶현대제철 – 자회사 설립(2021년9월) ▶현대모비스 모듈·부품 – 자회사 설립(2022년11월) ▶현대트랜시스-자회사 설립(2023년 4월) ▶현대모비스 물류-자회사(2023년5월) ▶포스코 – 자회사 설립(2023년 6월 출범 목표) ▶ 한국GM – 2022.6 260명 발탁 채용 등을 했다.  

 

현대차그룹 불법파견의 책임 주체는 정몽구, 정의선이다.        
금속노조, 현대차그룹노조 지부·지회가 중심이 되어 불법파견 투쟁에 나서자

 

현대차그룹은 양재동 본사 차원에서 모든 노무관리·노조탄압 정책을 진두지휘 한다. 특히  불법파견을 은폐하기 위해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등 계열사에서 자회사 강행한 것에서 보듯이 불법파견 문제 등 사내하청 문제에 대해서는 단위 사업장을 넘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정의선회장을 불법파견으로 기소해 처벌해야 해결 된다.
 

지난 5월4일 최초의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한 형사처벌 재판 판결이 최소한의 벌금 선고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된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현대차 불법파견이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한 재판이라는 것이다. 

검찰의 꼼수 기소로 실질적인 책임자인 정몽구 명예회장, 정의선회장이 기소에서 조차 빠졌지만 그렇다고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번 판결로 현대차는 불법파견임을 알고서도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대규모로 진행했던 것임을 확인했다. 지금도 현대차 만이 아니라 기아,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등에서 똑같이 불법파견을 자행하고 있다.

 

결국 재벌 총수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충성하는 전문경영인(바지사장)이 아니라 모든 사업을 최종 결정하고, 최고의 이익을 누리는 정의선 회장에게 범죄행위의 실질적인 책임을 묻고  합당한 처벌을 해야만 불법파견 철폐를 완성시켜 낼 수 있다.  

 

현대차그룹 불파소송 현황.jpg

 

■ 금속노조·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 현대차에 직접교섭 요구


현대차 비정규직3지회(울산•아산•전주)는 6월1일 울산공장에서 '2023년 현대자동차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 기본협약 체결을 위한 상견례 및 제1차 교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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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8. 현대차 비정규직3지회 직접교섭 요구 2회 차 투쟁. 현대차가 정문에서 막아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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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양산·불법파견 온상 ‘근로자파견법’완전 철폐투쟁에 나서자


파견노동의 역사 

 

파견노동은 고용불안, 중간착취, 차별대우, 노동3권의 무력화 등 헌법질서 및 사회정의에 반하는 심각한 결과를 취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엄격하게 규제해 왔다. 우리나라도 1961년 직업안정법에서 근로자공급사업을 금지한 이래 적어도 입법적인 차원에서는 같은 태도를 취해왔다.

 

근로기준법에서도 제정 당시(1953년)부터 고용관계의 개시 및 존속에 개입하여 영리를 취하는 다양한 형태의 중간착취를 금지하고자 했다. 하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를 틈타 자본의 압력으로 “근로자파견법”이 1998년에 제정되었고 부분적이지만 파견노동이 허용되었다. 


파견노동이 허용대상 업무, 허용기간, 위법 파견 시 직접고용의무의 설정 등 어느 정도 엄격하게 제한하는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조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서비스업종에 이르기까지 도급이나 위임의 형태로 위장한 불법파견이 만연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파견법’이 그 ‘법률’을 받쳐주어 중간착취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파견법은 사용사업주가 동일한 업무에 파견노동자를 2년 사용한 후 다른 파견노동자로 교체하여 사용할 경우를 대비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사실상 노동자 교체를 통한 장기화·상용화를 의도적으로 방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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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불법파견 범죄자 최정우 회장과 하청업체 대표를 고발한다
“포스코와 같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안됩니다. 포스코의 불법파견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포스코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1만 7천여 명의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난 2022년 11월3일 금속노조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가 포스코 최정우 회장과 사내하청 대표들을 ‘근로자파견법 위반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노동부에 의해서 불법파견으로 적발된 곳 가운데 형사처벌을 받은 곳은 극소수에 그친다. 지난 20여 년 간 불법파견 자행하여 수많은 고소고발을 당했지만 정몽구 명예회장·정의선 회장을 포함한 핵심 책임자들은  처벌 받지 않았다.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파견법의 처벌조항이 불법파견을 예방하기 위한 제재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파견 해법은 파견법 폐지가 유일한 해답

 

1998년 자본가들이 노동유연성을 빌미로 만들어낸 근로자파견법은 20여년이 흐른 지금 정규직 대폭 축소, 1천 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의 결과를 낳았다. 2010년 대법원의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파기환송)에도 불구하고 자본 측은 불법파견 사내하청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그 결과 제조업의 중심인 자동차산업 생산공정의 약 30%, 철강업종 생산공정의 약 70%, 조선업종 생산공정의 약 80%를 사내하청이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이 확산되고 있다.

 

전업종 불법파견 실태.jpg

 

하지만 금속노조는 불법파견 실태를 고발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에서 “불법파견 문제는 결국 노·사 간의 문제다”라며 해법으로 ▲노조법상 사용자 범위 확대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보호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주체를 원청으로 확장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것은 해결 대안제시라고 하기에는 대단히 부족한 결론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파견법이 만들어진 경위가 아주 불순하고, 그것이 ‘불법파견’이라는 최악의 경우로 악용되는 되는 현실에서 파견법을 유지한 채 무언가를 개선해보려는 시도는 한계가 분명하다.  이제 비정규직의 전방위적 확산을 조장하는 근로자파견법을 완전히 철폐하는 투쟁에 금속노조와 현대차그룹 지부·지회가 그 중심으로 전면에 나서야 한다. 

 

파견법 폐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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