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푸트니크(Sputnik International)/ 김정호 번역
등록일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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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4년 6월 19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협정에 서명했다. 

 

스푸트니크는 블라디미르 푸틴과 김정은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기간 중 서명한 포괄적 합의문 전문을 번역했다.

 

《포괄적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선-러 조약 전문번역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이하 당사국들)은,

 

• 역사적으로 형성된 조·러 우호협력의 전통을 보존하고 새로운 시대의 미래지향적 국가간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양국 인민의 번영과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공동의 염원과 의지를 바탕으로,


• 당사국들의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의 발전이 자국 국민의 근본적인 이익에 부합하고  평화, 지역 및 세계 안보와 안정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는 확신을 표명한다.

 

• UN 헌장의 목적과 원칙,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의 기타 원칙과 규범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다.

 

• 패권적 열망과 단극 세계 질서를 강요하려는 시도로부터 국제 정의를 보호하려는 열망을 재확인하고, 국가의 선의의 협력, 상호 이익 존중, 국제 문제의 집단적 해결, 문화 및 문명 다양성에 기초한 다극 국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열망을 재확인하며, 국제 관계에서 국제법의 우위, 그리고 인류의 존재를 위협하는 모든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기초한 다극적 국제 체제를 확립하려는 열망을 재확인한다.

 

• 동지애와 우호적인 양자관계를 강화하고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 강화 함으로써 조-러 관계를 지역 및 국제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되는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다음 사항에 합의했다.

 

제1조
당사국들은 자국의 법률과 국제 의무를 고려하여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상호 존중, 내정 불간섭, 평등 및 국가 간 우호관계 및 협력에 관한 국제법 원칙에 기초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킨다.

 

제2조
당사국들은 최고위급을 포함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양국 관계의 현안과 상호 관심이 있는 국제 의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 플랫폼에서의 공동 조정과 상호 작용을 강화할 것이다.
글로벌 전략적 안정성과 새로운 공정하고 공평한 국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당사국들은 서로 긴밀한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전술적,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제3조
당사국은 지속적인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
당사자 일방에 대한 무력 침략 행위의 즉각적인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 일방의 요청에 따라 당사자들은 즉시 양자 채널을 이용하여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새로운 위협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에 합의하기 위해 협의해야 한다.

 

제4조
당사국 중 일방이 특정 국가 또는 여러 국가의 무력 공격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된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즉시 협약 제51조에 따라 UN 헌장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법률에 의거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군사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한다. 

 

제5조
당사국들은 주권, 안보, 영토 보전, 자유 선택권,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시스템의 발전 [자유에 대한 권리] 및 기타 상대 당사국의 주요 이익에 반하는 협정을 제3국과 체결하지 않을 이며, 그러한 행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당사국은 제3국이 상대 당사국의 주권, 안보 또는 영토 보전을 침해할 목적으로 자국 영토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6조
당사국들은 국가 주권을 수호하고 안보와 안정을 보장하며 발전권을 수호하기 위한 상호 평화적 정책과 조치를 지지하며, 공정한 다극 신세계 질서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제7조
당사국들은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라는 목표에 따라 당사국들의 공동이익과 안보에 직간접적으로 도전을 제기할 수 있는 세계 및 지역 발전 문제에 대해 UN 및 그 전문 기관을 포함한 국제기구의 틀 내에서 서로 협의하고 협력할 것이다. 
당사국들은 관련 국제 및 지역 기구에서 각 당사국의 회원 자격을 협력하고 상호 지원한다.

 

제8조
당사국들은 전쟁을 예방하고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국방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활동을 위한 메커니즘을 만든다.

 

제9조
당사국들은 식량 및 에너지 보안, 정보통신기술(ICT) 보안, 기후 변화, 의료 및 공급망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에서 증가하는 도전과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상호 작용할 것이다.

 

제10조
당사국들은 무역, 경제, 투자,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 협력의 확대와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당사국들은 1996년 11월 2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사이의 투자 촉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합의에 따라 상호 무역 규모를 확대하고 관세, 화폐, 금융 및 기타 분야에서 경제협력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며 상호 투자를 장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당사국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경제특구/자유구역 및 참여 기관에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당사국들은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키고 우주, 생물학, 평화적 원자력에너지, 인공지능, 정보기술 등을 포함한 과학기술 분야의 공동연구를 적극적으로 장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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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당사국들은 양자 관계의 전체 범위를 확대하는 데 있어 특별한 중요성을 기반으로 상호 관심 분야에서 지역 간 및 국경 간 협력의 발전을 지원할 것이다.
당사국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 지역 간 직접적인 연결을 구축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비즈니스 사절단, 회의, 전시회, 박람회 및 기타 지역 간 공동 행사를 통해 두 지역의 경제 및 투자 잠재력에 대한 상호 인식을 증진한다. 

 

제12조
당사국들은 농업, 교육, 의료, 스포츠, 문화, 관광 및 기타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환경보호, 자연재해 예방 및 구호 분야에서 협력한다.

 

제13조
당사국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 간의 표준의 상호 인식, 테스트 보고서 및 적합성 인증서, 표준의 직접 적용, 측정의 균일성 보장, 전문가 교육 및 테스트 인정 촉진 분야의 경험 교환 및 최신 성과 문제에 대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제14조
각 당사국은 자국 영토에 위치한 다른 당사국의 법인 및 시민의 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당사국들은 민사 및 형사 사건에서 법적 지원 제공,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인도 및 이송, 형사 수단으로 획득한 자산 반환 분야의 합의 이행에 협력한다.

 

제15조
당사국들은 법률 채택 및 적용 분야와 기타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양국의 입법부, 행정부 및 법 집행 기관 간의 접촉을 심화할 것이다.

 

제16조
당사국들은 치외법권적 성격의 조치를 포함하여 일방적인 강압 조치의 사용을 반대하며, 그러한 조치의 도입이 불법적이고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간주한다. 당사국들은 국제관계에서 그러한 조치를 사용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다자간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을 조정하고 상호 작용할 것이다.
당사국들은 당사자 중 하나, 해당 당사자의 개인 및 법인 또는 해당 당사자의 관할권에 있는 재산, 상품, 작업, 서비스, 정보, 지적 결과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겨냥한 일방적 강압 조치가 적용되지 않음을 보장한다. 이는 당사자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포함하며, 일방 당사자로부터 비롯되며, 타방 당사자를 위해 의도한 것이다.
해당 조치가 당사자 중 하나, 해당 당사자의 개인 및 법인 또는 해당 제3자의 관할권에 있는 재산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지시되는 경우, 당사자는 일방적인 집행 조치에 참여하거나 제3자의 그러한 조치를 지원하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 이는 일방적인 집행 조치, 즉 일방적인 당사자로부터 발생한 물품, 다른 당사자를 위한 물품, 그리고 다른 당사자의 공급자가 제공하는 그들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포함한 지적 활동의 결과이다.
제3자가 당사자 중 하나에 대해 일방적인 강압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당사자는 위험을 줄이고 그러한 조치가 당사자의 상호 경제 관계, 개인 또는 법인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일방 당사자로부터 발생한 물품, 다른 당사자를 위한 물품 및 (또는) 당사자 공급자가 제공하는 독점적 권리를 포함한 지적 활동의 작업, 서비스, 정보, 결과이다.
당사국은 또한 그러한 제3자가 그러한 조치를 부과하고 확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정보의 배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7조
당사국들은 극단주의, 초국가적 조직범죄, 인신매매 및 인질극, 불법 이주, 불법 금융 흐름, 범죄 수익 합법화(세탁), 테러 자금 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자금 조달, 민간 항공 및 해상 항행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 물품, 자금, 화폐 수단의 불법 밀매, 마약, 향정신성 물질 및 그 전구체, 무기의 불법 밀매,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포함한 국제 테러 및 기타 도전과 위협에 맞서 싸우는 데 협력할 것이다. 

 

제18조
당사국들은 국제 정보 보안 분야에서 상호 작용하고 적절한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 및 부처 간 대화 심화 등을 통해 양자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당사국들은 보편적인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 개발을 포함하여 국제 정보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당사국들은 주권국가의 존엄성과 명성을 훼손하고 주권을 침해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고, 인터넷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평등한 권리를 옹호할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의 국가 부문의 보안을 규제하고 보장하기 위한 주권을 제한하려는 모든 시도는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당사국들은 ICT 사용과 관련된 범죄 및 기타 범죄를 예방, 탐지, 진압 및 조사하기 위한 정보 교환을 포함하여 범죄 목적의 ICT 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것이다.
당사국들은 국제기구 및 기타 협상 플랫폼 내에서 행동을 조정하고 이니셔티브를 공동으로 촉진하며, 디지털 개발 분야에서 협력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조건을 조성한다.

 

제19조
당사국들은 인쇄 및 출판 활동 분야에서 협력한다.
당사국들은 자국 내에서 조선 및 러시아 문학의 진흥을 장려하고, 러시아연방에서는 조선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러시아어 연구를 촉진하며,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 두 나라 국민 간의 상호 친분과 의사소통을 촉진한다. 

 

제20조
당사국들은 두 나라 인민들의 생활에 관한 지식 수준을 제고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증진하며 글로벌 언론을 통한 양자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언론 분야에서의 폭넓은 협력을 증진해 나갈 것이다. 공간을 확보하고, 국가 언론 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더욱 조성하고, 허위 정보 및 공격적인 정보 캠페인에 대응하기 위한 조정을 강화한다.

 

제21조
당사국들은 이 협정의 이행을 목표로 하는 부문별 협정은 물론 이 협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타 분야의 협정을 체결하고 후속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제22조
이 협정은 비준을 받아야 하며 비준서 교환일에 발효된다.
2000년 2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 사이의 우호, 선린, 협력에 관한 조약은 이 협정이 발효한 날로부터 종료된다.

 

제23조
본 계약은 무기한 유효하다.
당사국 중 일방이 본 계약을 종료하려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본 계약은 상대방 당사자가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후에 종료된다.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각각 2부씩 서명되었으며, 두 텍스트 모두 동등하게 정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 서명 - 김정은
러시아연방 대표 서명 - 블라디미르 푸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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