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노동
노덕우(현대차 엔진공장 조합원·강봉진후보 선대본부장)
등록일 : 2023.01.18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엔진사업부위원회 명의를 도용한 불법 유인물 살포로 사업부 대표 선거운동에서 이익을 보려 했던 불법 세력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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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대표 선거기간에 뿌려진 <엔진사업부> 사칭 괴 선전물
 

17대 엔진사업부 대표 선거가 시작된 12월 19일부터 새벽부터 엔진사업부위원회 명의를 도용한 발행인(기명)과 게시 확인도 없고 기호 2번 강봉진 후보를 흑색 비방하는 불법 유인물이 카파엔진공장, 감마1엔진공장, R엔진 공장, 감마2엔진공장, 누우카파엔진공장, 람다엔진공장, 누우엔진공장, A엔진공장 內 가공라인과 조립라인의 파트와 그룹의 휴게 룸과 휴게 석 책상 위에 몇 장씩 포개어지거나, 출입문 앞이나 문틈 사이에 끼워져 있었다. 또한 헬스장과 샤워장, 생산관리부 ‘자재, 공정 룸, QC 조립‧측정실, 보전룸’ 등 작업장 곳곳에 뿌려져 있다는 조합원들의 제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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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시간에 엔진사업부 전공장에 뿌려져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범죄행위 임을 입증하고 있다. 

 

안현호 지부장에게 조사와 지부 소식지 통해 불법 유인물 진상 알려 달라고 요청!

 

강봉진 후보 선대본부는 사업부 선거관리위원회에 불법 유인물 대응에 대한 이의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19일 09시 사업부 선관위원회(위원장: 유우연)는 후보자와 선대본부장들을 소집하여 위 행위는 사업부위원회 대표 선거관리 규칙 제19조(유세 및 홍보물)를 위반한 것으로 참석자 모두는 상기한 유인물을 ’불법 유인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사업부위원회 명의도용에 대해선 "형사 고발과 수사 의뢰 및 조합원에게 알릴" 것을 지부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현호 지부장에게 요청하기로 참석자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선거운동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지부장 면담을 요청하였지만 성사되지 않았고, 조직실장 면담을 통해 중앙선관위원회 명의로 불법 선거에 대해 형사고발을 위한 ①수사 요청 ②지부 대자보 및 소식지를 통해서 불법 유인물 살포가 노조 민주주의를 해치는 행위임을 조합원께 알려 줄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지부 선관위는 “불법 유인물 있는 그대로 대자보에 사진으로 싣겠다”고 해서, 사업부 선관위는 불법 세력이 원하는 흑색 비방전에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불법 유인물 사진 게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하였다. 결국 1차 선거운동이 끝난 후 12월 21일투표 당일까지 불법 유인물에 대해 사업부 선관위와 지부 선관위가 신속하게 결의 후 조처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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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간 합의 사항 위반까지, 낙선한 후보들이 함께 
불법선거운동 할 거면, ‘후보단일화’를 할 것이지…….

 

12월 23일 16시경부터 선거운동을 마치는 시간까지, 기호 4번 임시진 후보 측은 낙선한 기호 1번 후보와 기호 3번 후보 및 그 수행원이 뒤에 따라다니면서 현장 순회한 사실과, 낙선한 2명의 후보가 기호 4번 임시진 후보 지지를 호소한 사실은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점, 3명의 후보는 감마1엔진공장, R엔진공장, 감마2엔진공장, 누우카파엔진공장, 람다엔진공장, 누우엔진공장, A엔진공장에서 선거 운동한 사실은 후보자 간 합의 사항을 위반한 점에 대해 엔진사업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24일(토) 7시 50분경 이의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업부 선관위는 26일 2차 투표가 끝날 때까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27일 다시 지부 선관위에 사업부 선관위가 선거 관리규칙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다. 하지만 지부 역시 “사업부 선관위 입장이나 문제 제기가 있다면 그에 준하는 조처를 할 것이다”라고 원론적인 답변만 하였다. 
즉, 사업부 선관위는 사업부 대표 선거관리 규칙 제20조 2항에 따라 불법선거운동(규칙을 위반한 자)에 대해선 사업부 선관위에 접수되는 즉시 신속하게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지부 선관위에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지부 선관위 역시 신속하게 결의를 한 후 다음과 같이 1) 경고 2) 시한부 선거운동 금지 3) 입후보등록 취소 등을 조처해야 함에도, 1차 선거운동과 2차 투표가 끝난 26일까지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이다.

 

현대차지부 6대 집행부 역시 불법 유인물과 부정선거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지난 10대 엔진사업부 대표 선거를 앞둔 2016년 11월 5일 새벽, 엔진공장 곳곳에는 이번처럼 발행인이나 기명, 게시 확인이 없는 불법 유인물이 뿌려졌다.(첨부 사진3) 당시에도 흑색 비방한 유인물에 대해 노동조합 차원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그리고 대표 선거운동이 끝난 11월 17일 매암 엔진공장 투표소에서 투표하지 않았던 5명의 조합원을 대리 투표한 투표용지가 투표함에서 뭉치로 발견되기도 하였다. 그 당시 강봉진 선대본부는 규율위원회에 정식 제소하였지만, 6대 집행부(지부장 박유기)와 규율위원회는 불법 선거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불법선거운동은 사측을 이롭게 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해치는 짓으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엔진사업부 선관위와 지부 선관위는 17대 엔지사업부위원회 대표 선거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묵인•방조하였다. 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불법선거 결과가 23년 임단협시 시니어 철폐•정년 연장 쟁취, 차별철폐, 성과급 평균임금 적용을 위해 사측과 당당히 싸워 쟁취하겠다는 조합원의 절박한 바람을 외면하고 사측의 이익만 대변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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