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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024년 1월 말까지 미화직의 고용형태 및 운영에 대한 특별교섭기간 , 월2회 교섭
울산대학교병원과 공공운수노조 울산대학교병원분회, 민들레분회는 울산대학교병원 본관 미화노동자들에 대해 직접고용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노사는 특별교섭에 관한 기본합의서에서 2023년 2월부터 2024년 1월 말까지 미화직의 고용형태 및 운영에 대한 특별교섭기간으로 설정하고 월2회 성실교섭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특별교섭기간 동안 본관 미화직에 대하여 직접고용 기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존의 민들레분회와 용역업체간 체결한 기존의 단체협약과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인정해 적용하기로 합의 하였다.
울산대학교병원 노사가 특별교섭에서 미화직의 고용형태를 논의하게 된 배경에는 2010년 미화직 노동조합인 민들레분회가 설립된 후 고용보장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투쟁이 끊임없이 진행되어 미화직 노동자들의 처우가 상당히 개선됨으로서 병원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증가한부분이 있고, 민들레분회와 정규직 분회가 나누어져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쟁의활동으로 인한 노무관리의 어려움도 있어, 울산대학교병원 사측으로서는 효율적인 노무관리를 통한 병원 환경개선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기간 동안 병원 환경관리와 관련한 미화직의 역할도 고용정책방향 설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실질적으로 병원내의 대부분의 공간을 미화직 노동자들이 소독하고 청결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전염병관리에 필수업무로 인정해 미화 업무도 의료의 한 부분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이 계속되어왔다.
2004년 용역직으로 바뀐지 20년 만에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 되는 것
국립대 병원의 미화직등 용역노동자들은 2019년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침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바 있다. 그러나 사립대 병원에서 용역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은 전례가 없었다. 복지 처우와 업무지시체계, 업무의 위상이 달라지는 만큼, 노사 간의 논의가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한 해 동안 고용형태에 관한 논의를 거쳐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면, 울산대학교병원 미화직은 2004년 용역직으로 바뀐지 20년 만에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 되는 것이다. 울산대학교병원 노사의 협상결과는 다른 사립대병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울산대학교병원 원•하청 노동조합의 단결된 한목소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