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승소자 중 한 명은 209억원 손배 폭탄 맞아

 

지난해 10월27일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에서 ‘정규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대법원 승소자들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이행하는 특별협의 과정에서 현대차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가 논란이 됐다.  대법원 승소자 중 울산공장 출신 9명이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손배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고,  상고 취하를 전제로 체불임금과 상계하자는 회사의  요구에 당사자들 중 일부가 비판하면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 중 특히  황모 조합원은  2010년 1공장 CTS 점거농성 투쟁에 대한 손배청구를 당해 이자포함 209억원이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확정되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간 3억1천만 원으로 확정된 체불임금도 지급보류를 당한 상황에 처해있다.  황모 조합원은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을 취하하고  특별채용에 응하라'는 회사의  요구를 거부하고 12년을 기다려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 정규직이 된 것인데 , 같이 손배청구를 당했던 조합원들이 소취하와 특별채용으로  모두 빠지면서 손배 금액이 한 명에게 몰아져서 졸지에 개인이 감당할 수없는 209억원의 손해배상 폭탄을 맞은 것이다. (아래 표   확정판결  중 두번째 줄)

 

대법원 승소자들의 손배 문제와 관련해서 현대차지부는 회사측과 특별협의 과정을 거쳐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손배소송 중 승소자들이 포함된 2건의 소송에 대해 (승소자들이) 상고를  취하하는 것을 전제로,  9명 각각의 손배소 금액을 임금차액(지불 예정된 2018-2022년 체불임금)과 상계하여 정산하되 임금 차액을 초과하는 손배 금액은 면제’하기로 했다. 

현대차지부 관계자는 “노동조합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불법파견 투쟁에 대한 회사 측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한 명의 조합원이 이미 확정 판결로 209억이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손배청구를 당해서 이  조합원의 상황을  고려해서 협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현대차 비정규직 손배 대법원.jpg

금속노조는 1월17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과 관련해  “정당한 파업에 보복적 손배 막아야한다"고 촉구했다.   (가운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유홍선  지회장) 

 

2013년 현대차 손배 청구 소송, 10년 만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현대자동차는 2013년 7월12일 파업으로 울산3공장 32라인이 63분 멈춰서 업무상 피해를 입었다며 당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항소심에서 2천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조합원들이 상고했고 대법원은 2022년 11월 해당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당시 파업에 참여했던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중 정년을 지난 2명을 제외한 3명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로 현대차 정규직이 됐다.


금속노조는 “우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자본 편향적인 판결로 역사적 과오를 범하질 말길 바란다. 위 사건의 원인은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범죄행위에 있으며,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현대자동차의 방침을 밀어붙이기 위한 수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소송 포기와 신규특별 채용에 응하는 자에겐 손배를 철회하고,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 소송을 이어가는 자에게는 모든 손배의 책임을 떠넘기는 방법으로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은폐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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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불법파견 투쟁  관련   울산공장  손해배상  청구소송  확정 판결 및 소송 진행  현황

 

비정규직지회, 정규직 활동가 포함하면 손배 금액 이  총 550억원이 넘는다

 

현대차 불법파견 투쟁 손배청구 문제는 대법원 승소자에 대한 손배 문제 협의로만 끝날일이  아니다. 이미 확정 판결된 258억원이라는 비정규직지회·정규직 활동가들에 대한 손배청구 금액은 그대로 남아있고, 연대단위에 대한 19억원도 확정판결 금액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지금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2013년 소송 건 이외에도 7건의 손배청구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되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위 표 참조)


현대차는 정규직노조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수백 건의 손배·가압류를 청구하면서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지난 30여년의 정규직노조 역사상 단 한번도 손배청구나 가압류 판결이 실행에 옮겨진 적이 없고, 매년 임·단투에서 논의가 되어왔던 비정규직 투쟁과정에서 258억원의 손해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정규직 조합원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압류를 행사한 적이 없다는 점만 봐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지난 10·27 대법원 판결로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현대차도 이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손배청구도 마찬가지다. 대법원 승소자들만이 아니라 확정판결되었거나 소송이 진행중인 550억원에 이르는 모든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취하하는 전향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이것이 지난 20여간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현대차가 피해 당사자들은 물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길이다. 글로벌기업, 국민기업 현대차가 앞에서는 ‘사내하청 정규직 특별채용’을 한다면서 뒤로는 손배청구로 협박하는 앞뒤가 다른 행동을 보인다면 그 진의를 의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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