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노동
  • 북구청은 공단의 부실운영과 노사관계 파탄에 대해 철저히 관리 감독하라
등록일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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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4일  성실교섭 촉구  기자회견  발언하고 있는 김문오 지회장,  오른쪽은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 이장우 본부장 

 

북구시설관리공단체육강사지회, 

17일 조정절차 만료일, 다음날(18일)부터 쟁의절차 돌입 예정

 

3월14일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 북구시설관리공단 체육강사지회(이하 체육강사지회, 지회장 김문오) 주최로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 북구시설관리공단 불성실교섭 규탄! 체육 강사 처우개선 성실교섭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체육강사지회와 북구시설관리공단은(이하 공단)은 14일(화) 1차 조정회의를 가졌고, 17일(금) 2차 조정회의를 갖는데 이날이 조정만료일로 이날까지 공단측이 성실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바로 다음날인 18일(토)부터 현수막 부착, 집회, 피케딩 시위 등 본격적인 쟁의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3년째 협상하지만 단체협약 전문도 합의 못해 

 

공단은 2021년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불성실 교섭으로 일관해왔다. 공단은 합리적인 단체협약 안을 제시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요구를 대부분 거부하며, 교섭과정에 합의한 내용도 또다시 번복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단체협약 전문도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다. 교섭에서 공단이 단체협약 전문에 체육 강사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명기 할 수 있어도 노동조건과 처우개선 문제는 담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해왔기 때문인데 이는 단체협약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공단이 무능한 행태로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체육강사들, 퇴직금, 연장수당도 못받는다 

 

체육강사지회는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의 주요 수익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지불하는 강습료이다. 주민들에게 강습하는 사람들은 체육 강사들이다. 그러나 공단은 체육강사들을 프리랜서 사업자로 계약하는 꼼수로 근로자성을 회피하면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강사들은 퇴직금도 없고, 연장수당도 없고, 고용보장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공단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자 형식의 특수고용을 고집하면서 체육강습의 안정성과 창의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공단이사장, 노조가입 체육강사 에  고용해지 압박 으로 상황 악화시켜  

 

특히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체육시설운영에 대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에 불성실한 교섭으로 일관하고, 조합원들에 대해 고용해지 압박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체육강사지회는 “북구시설관리공단 내 편법 강습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제출하였으나, 어떠한 조사나 조치도 하지 않으면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강사들에 대해서만 강습을 일방적으로 없애는 등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권한남용이며 부정을 방치하는 직무유기”라며 ▶북구시설관리공단은 주민불편 야기하는 불성실교섭 노사파행 책임지고 해결할 것 ▶북구청은 북구시설관리공단의 부실운영과 노사관계 파탄에 대해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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