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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일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가 울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건설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에 대한 압박이 도를 넘고 있다. 경찰이 나서서 사업주들에게 고발을 유도하는 한편, 법원마저 검찰의 영장 청구에 함부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 통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13회에 걸친 건설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40여 명에 이르는 조합원 압수수색, 950여 명을 소환조사하고 15명이 구속되었다. 


5월 3일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울산지방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살인 정권 규탄! 건설노조 탄압 중단! ’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동절인 5월 1일 건설노조 강원지부 3지대장 양모 동지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분신한 다음날인 2일  오후 1시경 운명하였는데, 이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였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 “양모 동지가 남긴 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번 분신·사망의 건은 건설노조에 대한 야만적 탄압에서 기인”한다며, “동지는 상습적인 임금체불, 산재가 빈번하던 건설현장을 안전하고 즐거운 일터로 바꾸기 위해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지만, "윤석열 정권이 건설노조 활동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를 앞세워 부패한 조직폭력배로,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몰아갔기에" 이처럼 “치욕적인 혐의로 죄를 덮어씌운 것이 분신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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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 사망한 건설노조 양모 동지를 위해  묵념하고 있는 참석자들


 이날 연사로 나온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지부장(이하 지부장)은 “경찰이 건설 현장 관리자들에게 고발장 초안을 작성하여 주면서 사인만 하라고 한다”며 일방적으로 사업주 편을 드는 경찰을 규탄했다. 지부장이 폭로한 경찰 개입 사례는 다음과 같다. 


  ▲건설현장에서 노사간의 자율적인 단협 교섭에 대해, 경찰이 나서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며 “단협체결을 거부하라”고 종용.
▲상근 간부의 현장활동을 감시하고, 상근간부가 건설현장을 다녀오면 누가 왔는지, 강압이 없었는지 등 뒷조사. 
▲경찰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교섭 상황을 보고 받고, 건설노조 활동은 무조건 모두 불법이라며 건설노조 활동을 매도 등이다.


또 지부에서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를 떼본 결과 경찰이 1월과 4월에 개인 정보를 확인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부장에 따르면 “경찰은 지부 통장 거래 내역도 확인하고, 복지기금 통장에 입금한 입금자들에게 직접 전화하여 강압으로 입금하였는가 물어보았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은 (건설지부) 강압에 할 수 없이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며 갈취로 엮기 위한 유도수사를 한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것은 경폭입니까? 아니면 조폭입니까?”라고 되물었다.


여기에다  사법부마저 공정성을 저버리고 검경과 한패가 되어 건설노조 탄압에 몰두하는 듯한 양태를 보이고 있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위 건설노조 지부장에 따르면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검증 영장청구서가 ‘거의 소설 수준’임에도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 나온다는 것이다.


그가 사례로 든 압수수색영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   

 

“2016년부터 시작해 레미콘을 100% 규합하여 울산건설기계지부 소속으로 가입시키면서 단가상승, 고용유지를 목표로 레미콘 운송 거부로 그들의 의지를 관철시키던 중 울산건설기계지부장 피의자 장현수가 선출되면서 건설기계들을 기종별로 규합하였고

“부산, 경남으로 퍼지고 다시 전국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인근 현장까지 작업을 중단시키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 같은 검찰의 영장 내용에 대해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는 “우리나라 산재사고의 과반 이상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에서 산재를 줄이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단체협약(안)을 대의원대회 승인을 거쳐서 현장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면서 반박하였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와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는 끝으로 양모 동지의 분신사망 책임이 윤석열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사과, 국토부 장관 사퇴, 건설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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